본고는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고안된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자진신고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경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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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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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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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고안된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자진신고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경감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다루었다.
해석론으로서는, 미국의 반독점형벌개혁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리니언시 신청을 이유로 담합행위자들의 연대책임을 부정할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연합도 2014년에 마련한 손해배상지침에서 비로소 각 회원국들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진신고자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연대를 면제하는 입법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담합행위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담합의 공동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점은 유럽연합의 태도와 같고 특별한 판례법리를 가진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입법론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독점규제법 등에 미국의 반독점형벌개혁법이나 유럽연합의 2014년 손해배상지침에서와 같은 연대책임의 면제에 대한 조항을 둘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아직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촉진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적어도 위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경감하는 방안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연대를 면제하는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조문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제가 유사한 유럽연합의 예에 의하되, 2014년 손해배상지침에 따라 행해지는 유럽 각국의 입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결국 담합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은 자진신고제도를 활성화하면서도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법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reduction of civil liability for the successful leniency applicant of cartel. Each undertaking which has committed cartel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harm caused. In general, the injured party has the right to req...
This paper discusses the reduction of civil liability for the successful leniency applicant of cartel. Each undertaking which has committed cartel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harm caused. In general, the injured party has the right to require full compensation from any of them. In addition, a cartel member who made full compensation for the injured may recover contribution from any other cartel members, the amount of which shall be determined in light of their relative responsibility for the harm caused.
However, as Leniency Program, which is originated from USA’s Department of Justice and makes cartel members avoid criminal or administrative penalty by meeting specified conditions, creates an incentive for cartel members to self-report as quickly as possible. It is effective to reveal hardcore cartels but it may make leniency applicants preferential targets of damage claims, so many authorities have or plan to have special provisions.
The US Antitrust Criminal Penalty and Reform Act provides that leniency applicants are only liable for actual damages caused by their conduct, as opposed to treble damages and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EC Directive 2014 about actions of damages for infringements of the competition law ensures that the liability of immunity recipient under a leniency program shall not exceed the amount of the harm it caused to its own direct and indirect purchasers. The Directive sets out a framework that Member States must work within and may retain an autonomy i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In my personal opinion, there is no need to hastily legislate such special provisions in Korea. However, in the future, we can consider legislation of relieving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successful leniency applicants under specified conditions, similar to EC’s mode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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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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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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