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담합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 Reduction of Tort Liability for Cartel Immunity Recipien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206761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고안된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자진신고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경감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다루었다.
    해석론으로서는, 미국의 반독점형벌개혁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리니언시 신청을 이유로 담합행위자들의 연대책임을 부정할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연합도 2014년에 마련한 손해배상지침에서 비로소 각 회원국들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진신고자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연대를 면제하는 입법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담합행위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담합의 공동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점은 유럽연합의 태도와 같고 특별한 판례법리를 가진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입법론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독점규제법 등에 미국의 반독점형벌개혁법이나 유럽연합의 2014년 손해배상지침에서와 같은 연대책임의 면제에 대한 조항을 둘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아직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촉진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적어도 위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경감하는 방안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연대를 면제하는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조문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제가 유사한 유럽연합의 예에 의하되, 2014년 손해배상지침에 따라 행해지는 유럽 각국의 입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결국 담합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은 자진신고제도를 활성화하면서도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법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번역하기

    본고는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고안된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자진신고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경감에 ...

    본고는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고안된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자진신고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경감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다루었다.
    해석론으로서는, 미국의 반독점형벌개혁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리니언시 신청을 이유로 담합행위자들의 연대책임을 부정할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연합도 2014년에 마련한 손해배상지침에서 비로소 각 회원국들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진신고자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연대를 면제하는 입법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담합행위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담합의 공동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점은 유럽연합의 태도와 같고 특별한 판례법리를 가진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입법론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독점규제법 등에 미국의 반독점형벌개혁법이나 유럽연합의 2014년 손해배상지침에서와 같은 연대책임의 면제에 대한 조항을 둘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아직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촉진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적어도 위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경감하는 방안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연대를 면제하는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조문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제가 유사한 유럽연합의 예에 의하되, 2014년 손해배상지침에 따라 행해지는 유럽 각국의 입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결국 담합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은 자진신고제도를 활성화하면서도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법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discusses the reduction of civil liability for the successful leniency applicant of cartel. Each undertaking which has committed cartel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harm caused. In general, the injured party has the right to require full compensation from any of them. In addition, a cartel member who made full compensation for the injured may recover contribution from any other cartel members, the amount of which shall be determined in light of their relative responsibility for the harm caused.
    However, as Leniency Program, which is originated from USA’s Department of Justice and makes cartel members avoid criminal or administrative penalty by meeting specified conditions, creates an incentive for cartel members to self-report as quickly as possible. It is effective to reveal hardcore cartels but it may make leniency applicants preferential targets of damage claims, so many authorities have or plan to have special provisions.
    The US Antitrust Criminal Penalty and Reform Act provides that leniency applicants are only liable for actual damages caused by their conduct, as opposed to treble damages and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EC Directive 2014 about actions of damages for infringements of the competition law ensures that the liability of immunity recipient under a leniency program shall not exceed the amount of the harm it caused to its own direct and indirect purchasers. The Directive sets out a framework that Member States must work within and may retain an autonomy i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In my personal opinion, there is no need to hastily legislate such special provisions in Korea. However, in the future, we can consider legislation of relieving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successful leniency applicants under specified conditions, similar to EC’s model.
    번역하기

    This paper discusses the reduction of civil liability for the successful leniency applicant of cartel. Each undertaking which has committed cartel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harm caused. In general, the injured party has the right to req...

    This paper discusses the reduction of civil liability for the successful leniency applicant of cartel. Each undertaking which has committed cartel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harm caused. In general, the injured party has the right to require full compensation from any of them. In addition, a cartel member who made full compensation for the injured may recover contribution from any other cartel members, the amount of which shall be determined in light of their relative responsibility for the harm caused.
    However, as Leniency Program, which is originated from USA’s Department of Justice and makes cartel members avoid criminal or administrative penalty by meeting specified conditions, creates an incentive for cartel members to self-report as quickly as possible. It is effective to reveal hardcore cartels but it may make leniency applicants preferential targets of damage claims, so many authorities have or plan to have special provisions.
    The US Antitrust Criminal Penalty and Reform Act provides that leniency applicants are only liable for actual damages caused by their conduct, as opposed to treble damages and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EC Directive 2014 about actions of damages for infringements of the competition law ensures that the liability of immunity recipient under a leniency program shall not exceed the amount of the harm it caused to its own direct and indirect purchasers. The Directive sets out a framework that Member States must work within and may retain an autonomy i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In my personal opinion, there is no need to hastily legislate such special provisions in Korea. However, in the future, we can consider legislation of relieving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successful leniency applicants under specified conditions, similar to EC’s model.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序
    • Ⅱ. 리니언시 제도와 손해배상
    • Ⅲ. 리니언시 신청과 손해배상책임의 경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Ⅳ. 리니언시 제도와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국문요약
    • Ⅰ. 序
    • Ⅱ. 리니언시 제도와 손해배상
    • Ⅲ. 리니언시 신청과 손해배상책임의 경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Ⅳ. 리니언시 제도와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V. 우리나라에 있어서 담합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 Ⅵ. 結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선희, "한국 경쟁법의 사적 집행제도의 개요와 향후 발전방향" 한국경쟁법학회 29 : 279-307, 2014

    2 이선희, "카르텔의 자진신고에 의한 책임감경제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27-68, 2013

    3 주진열, "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4) : 371-395, 2012

    4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5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 중국 III, 공정거래편"

    6 이선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전가항변과 책임제한" 법학연구원 (70) : 53-98, 2013

    7 김현수, "부당공동행위의 적발유인제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19 (19): 309-343, 2009

    8 곽윤직, "민법주해(19)" 박영사 2005

    9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10 정종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 제도의 쟁점들 2" (166) : 2013

    1 이선희, "한국 경쟁법의 사적 집행제도의 개요와 향후 발전방향" 한국경쟁법학회 29 : 279-307, 2014

    2 이선희, "카르텔의 자진신고에 의한 책임감경제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27-68, 2013

    3 주진열, "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4) : 371-395, 2012

    4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5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 중국 III, 공정거래편"

    6 이선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전가항변과 책임제한" 법학연구원 (70) : 53-98, 2013

    7 김현수, "부당공동행위의 적발유인제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19 (19): 309-343, 2009

    8 곽윤직, "민법주해(19)" 박영사 2005

    9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10 정종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 제도의 쟁점들 2" (166) : 2013

    11 황태희,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손해배상의 법적 쟁점" 법무부 (66) : 67-84, 2014

    12 최난설헌, "국제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경쟁법학회 28 : 85-120, 2013

    13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실무상 제문제"

    14 권오승, "경제법연구" 법문사 2014

    15 정성무, "가격담합과 손해배상-행정사건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상 손해 배상의 이론과 실무상 쟁점" 2011

    16 장혜림, "獨占規制法 違反行爲者를 被告로 하는 間接購買者 損害賠償請求訴訟의 法的 問題" 한국상사법학회 27 (27): 35-77, 2008

    17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to Congressional Committees – Criminal Cartel Enforcement : Stakeholder Views on Impact of 2004 Antitrust Reform Are Mixed, but Support Whistleblower Protection"

    18 "UNCTAD Note, The use of leniency programmes as a tool for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against hardcore cartels in developing countries" 2010

    19 Fleming, "The Law of Torts" Thomson Professional 1987

    20 Jonathan Raull, "The EC Law of Compet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1 Christine A. Varney, "The Cartel and Leniency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2015

    22 Prosser, "Prosser & Keeton on the law of torts" West Group 1984

    23 Niall E. Lynch, "How ACPERA Has Affected Criminal Cartel Enforcement" 360 : 2011

    24 Donald C. Klawiter, "Corporate Leniency in the Age of International Cartels: The American Experience" 14 : 2000

    25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26 "2014년판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2014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1 1.1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99 1.176 0.4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