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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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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연구목적]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의 개원과 함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본격화되어 민선8기에 이르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사무배분(업무량, 업무 수행 경비)과 이에 따른 재원배분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재정은 충분하지 않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에서 지방세의 국세와 다른 특징적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방법]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선행연구와 행정기관에서 주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세목에 대하여 지방세 원칙인 보편성, 안정성, 신장성, 부담분임, 지역성, 응익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첫째, 재산세는 부담분임, 응익성, 정착성에서 우수하였으며 둘째, 지방소비세는 보편성, 안정성, 응익성, 부담분임성에서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과정에서 현행 재산세의 기능 및 역할 정상화가 필요하고 아울러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에도 응익원리의 요소와 특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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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의 개원과 함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본격화되어 민선8기에 이르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

    [연구목적]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의 개원과 함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본격화되어 민선8기에 이르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사무배분(업무량, 업무 수행 경비)과 이에 따른 재원배분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재정은 충분하지 않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에서 지방세의 국세와 다른 특징적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방법]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선행연구와 행정기관에서 주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세목에 대하여 지방세 원칙인 보편성, 안정성, 신장성, 부담분임, 지역성, 응익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첫째, 재산세는 부담분임, 응익성, 정착성에서 우수하였으며 둘째, 지방소비세는 보편성, 안정성, 응익성, 부담분임성에서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과정에서 현행 재산세의 기능 및 역할 정상화가 필요하고 아울러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에도 응익원리의 요소와 특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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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urpose] Local government finances are still insufficient, as office work(work volume, expenses for performing tasks)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ot properly allocated to establish local autonom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inciples different from the national tax of local tax.
    [Methodolog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suitability of local tax principles such as universality, stability, extensibility, burden, locality, and profitability for local consumption tax, local income tax, and property tax among the local taxe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recent prior studies and in administrative agencies. After confirming, I would like to suggest a tax adjustment plan for national and local taxes.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property tax was excellent in burden, profitability, and settlement, and second, local consumption tax was excellent in generality, stability, profitability, and parit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 approach is needed to strengthe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taxes in the process of tax adjustment of national and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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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Local government finances are still insufficient, as office work(work volume, expenses for performing tasks)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ot properly allocated to establish local autonom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incip...

    [Purpose] Local government finances are still insufficient, as office work(work volume, expenses for performing tasks)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ot properly allocated to establish local autonom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inciples different from the national tax of local tax.
    [Methodolog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suitability of local tax principles such as universality, stability, extensibility, burden, locality, and profitability for local consumption tax, local income tax, and property tax among the local taxe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recent prior studies and in administrative agencies. After confirming, I would like to suggest a tax adjustment plan for national and local taxes.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property tax was excellent in burden, profitability, and settlement, and second, local consumption tax was excellent in generality, stability, profitability, and parit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 approach is needed to strengthe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taxes in the process of tax adjustment of national and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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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지방세 특별원칙 적합성 분석
    • Ⅳ. 결론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지방세 특별원칙 적합성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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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기,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9

    2 오연천, "한국조세론" 박영사 1993

    3 유태현,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4 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8

    5 김종순, "지방재정론" 삼영사 2006

    6 윤성만,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세 배분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8 (18): 241-266, 2018

    7 손희준, "지방재정 20년의 성과와 과제" 2015

    8 노경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세한대학교 대학원 2017

    9 박승식,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89) : 187-207, 2020

    10 문병근, "지방소비세의 세원배분과 재정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12 (12): 131-158, 2010

    1 김동기,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9

    2 오연천, "한국조세론" 박영사 1993

    3 유태현,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4 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8

    5 김종순, "지방재정론" 삼영사 2006

    6 윤성만,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세 배분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8 (18): 241-266, 2018

    7 손희준, "지방재정 20년의 성과와 과제" 2015

    8 노경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세한대학교 대학원 2017

    9 박승식,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89) : 187-207, 2020

    10 문병근, "지방소비세의 세원배분과 재정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12 (12): 131-158, 2010

    11 유태현, "지방소비세 확충 및 불합리한 세수배분방식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19 (19): 1-30, 2014

    12 임상수,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세입 형평화 효과 분석과 시사점" 한국지방세학회 5 (5): 1-22, 2018

    13 김대영,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14 (14): 41-70, 2012

    14 나오연, "지방세의 원칙과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0

    15 김태호, "지방세개론" 세연T&A 2016

    16 류장열, "부동산 소득의 지방세 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41) : 233-251, 2014

    17 김재훈, "국세의 지방세 이양" (29) : 2016

    18 이영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9 고성삼,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6 (6): 39-66, 2005

    20 이희봉, "거버넌스 지방재정" 사회문화사 2014

    21 행정자치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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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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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3 0.85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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