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대법원은 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2014년부터 수탁자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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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신탁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재산세 ; 납세의무자 ; 분리과세 ; 감면 ; Trust ; Value added tax ; Acquisition tax ; Property tax ; Taxpayer ; Separate taxation ; Reduction
KCI등재
학술저널
95-12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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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대법원은 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2014년부터 수탁자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신탁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과 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도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신탁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등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논문과 단행본 등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등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 이외의 내용인 재산세의 과세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산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판단을 제외하고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의 대법원 판례 등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도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법적 효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의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의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과세대상의 판단과 감면대상의 판단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신탁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단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세의 과세대상과 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신탁된 재산의 경우에도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Supreme Court of Korea has the opinion that, as property tax payers of trust property was changed to trustees from 2014, the judgment on the subjects of imposition of property tax and whether belonging to reduction/exemption of local tax und...
[Purpose] Supreme Court of Korea has the opinion that, as property tax payers of trust property was changed to trustees from 2014, the judgment on the subjects of imposition of property tax and whether belonging to reduction/exemption of local tax under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shall be based on the trustees, too.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subjects of taxation and reduction/exemption based on trustees because the tax payers of trust property are based on trustees. Also, it is intended to review how to judge the taxpayers of trust property reasonably.
[Methodology] As judgm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are critically reviewed in the study, it is intended to review the judgm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and referee decisions of Tax Tribunal and to conduct the study based on existing study theses and books.
[Findings] When judging taxpayers, it is desirable to judge trusters as taxpayers in the tax items in which progressive tax rates such as income tax, corporation tax, and aggregate real estate tax, etc. are applied and to judge trustees as taxpayers in the tax items in which proportional tax rates such as VAT and acquisition tax are applied.
Then, in case of imposition of property tax other than taxpayers, it may become an issue which to be reasonable trusters or trustees when judging tax payers and applying reduction/exemption of local tax under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It would be reasonable to make judgments based on trust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that is the basic principle of tax law excluding judgment of taxpayers of property tax and VAT, etc. That is, it is reasonable to deem the cases exceptional to judge the payers of VAT,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based on trustees and to judge tax payers based on trusters in other cas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that is the basic principle of tax law. However, according to current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etc., judgment of the subjects of imposition of property tax and application of reduction/exemption under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is based on trustees but it is deemed that wrong judgments are made with excessive emphasis of judiciary effect in application of tax law.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judge the payers of property tax and judge the subjects of reduction/exemption under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based on trust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That is, it is reasonable judge the subjects of taxation and to judge the subjects of reduction/exemption based on the same subjects even in the case that ownership was transferred.
[Implications]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what to be the reasonable base when judging taxpayers of trust property and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subjects of reduction/exemption based on trusters in case of trust property, too.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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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에 따른 지방세법상 취득세제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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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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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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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9 | 0.49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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