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勉從家訓《誡其子崧書》中告誡子孫要維持自身的“清白”。雖然徐勉是一生盡力維持其清白的人物,但是還是將“古人”那些清白的行爲当做是典范來告誡子孫。在“古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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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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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8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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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勉從家訓《誡其子崧書》中告誡子孫要維持自身的“清白”。雖然徐勉是一生盡力維持其清白的人物,但是還是將“古人”那些清白的行爲当做是典范來告誡子孫。在“古人...
徐勉從家訓《誡其子崧書》中告誡子孫要維持自身的“清白”。雖然徐勉是一生盡力維持其清白的人物,但是還是將“古人”那些清白的行爲当做是典范來告誡子孫。在“古人”們的清白行爲之中,有“施捨俸祿”、“不營産業”以及“家无餘財”等項目。之所以會將“清白”当做是家訓的理由是因爲“清白-立身-俸祿-安全-親族”這一過程与“施捨俸祿-家門的保存及發達”等有着循环的關係。甚至可以說,他之所以强調立身的重要性,其實是爲了彰顯自己是梁朝的宗臣,幷且竭盡全力輔佐君主的這一過去的經驗。“清白”雖然是出于爲了后代子孫个人的榮華富貴所着想的一个便称,但其意義決不僅止于如此。清白的實踐是“立身”,幷且在做官以后要將得到的俸祿儘量施捨出去。然而俸祿的施捨對象幷不同于古人,而是從徐勉自身的行爲上可以看到的那樣,其施捨的對象不脫自己親戚的范圍。因此可以說“清白”的目的是爲了“保家”。而且一个人如切實實踐了清白,在他死后可以獲得國家的補償。這一点又再次說明了“清白”具有能夠保障家門得以永續存在幷維持下去的功能,可以說“清白”是“保家”的好方法。
然而,徐勉雖然教導后人要“不營産業”,但却容許后人經營的自己家産。這一点乍看之下雖然有些矛盾,但這裡所謂的“不營産業”其實指的是不對産業做積极經營的意思。另外,自宋朝以后,“累世同居”的現象漸漸崩解,家中不論是在父親与儿子之間,還是兄弟之間都保有各自的財産。就連徐勉自己也无法否認這种現象。實際上徐勉和自己的儿孫是分居的。徐勉在“累世异居”、“同居异爨”的原則下承認了子孫們自己保有財産的事實。但是,徐勉幷不是无條件地單方面承認子孫擁有財産。他强調要用恰当的方法來累積財産幷且在使用時要有所節制。在這个原則下,徐勉告誡若有産業上的收入,應該要分給親戚及女儿們以接濟他們的生活。因爲這与用俸祿來接濟親族的“清白”沒有什麽不同,這樣的接濟本質上就是一种“保家”。
卽徐勉不僅僅是爲了后代子孫的榮華富貴着想,而是從“保家”的角度出發希望他們好好去實踐“清白”,因而選定以“清白”当做家訓的核心价值。
徐勉은 梁 武帝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시에 상당한 실권을 가진 인물이었다. 徐勉은 그의 아들 徐崧에게 보낸 일종의 가훈인 「誡其子崧書」을 지어 후손들에게 자신의 성장 과...
徐勉은 梁 武帝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시에 상당한 실권을 가진 인물이었다. 徐勉은 그의 아들 徐崧에게 보낸 일종의 가훈인 「誡其子崧書」을 지어 후손들에게 자신의 성장 과정 및 후손들에게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 방법과 태도를 전하였다.
그는 「誡其子崧書」에서 후손에게 淸白을 주된 규범으로 하였다. 徐勉 자신이 청백하게 일생을 보낸 인물이기도 하였지만 ‘古人’의 청백한 행위를 전범으로 삼았다. ‘古人’들의 淸白한 구체적인 행위는 俸祿 散施ㆍ不營産業ㆍ家無餘財 등이었다. 淸白을 家訓으로 삼을 까닭은 淸白-立身-봉록 안정-親族에게 俸祿 散施-家門보존ㆍ영달 등이 연결고리에 따라 순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立身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梁의 宗臣으로서 온 힘을 다해 군주를 섬겼으며 그에 따라 자신이 영달한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는 청백을 후손 개인의 영달을 위한 방편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淸白의 의미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淸白의 실천은 立身하여 官人이 된 뒤 받은 봉록을 散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봉록의 散施 대상이 古人의 淸白 행위뿐만 아니라 徐勉 자신의 행위에서 나타나 있듯이 친족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淸白이 保家를 위해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淸白을 실천한 사람은 그의 사후에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이점은 가문의 영속과 유지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역시 淸白이 保家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徐勉은 ‘不營産業’을 가르치면서도 후손의 家産 운영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일견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우선 ‘不營産業’란 적극적으로 産業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宋이래로 累世同居의 현상이 점차 붕괴되어 집안내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혹 형제들 사이에도 각각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였다. 이같은 현상을 徐勉 자신도 무시하지 않았다. 실제 徐勉도 그 아들손자가 따로 집을 만들어 살기도 하였다. 徐勉은 累世異居ㆍ同居異爨속에서 자손들의 재산 형성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徐勉은 무조건적으로 재산 형성을 일방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재산을 절제 있게 운영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徐勉은 이익이 생기면 친족과 諸女에게 나누어 구휼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청백의 구체적인 행위인 봉록으로써 친족을 구휼하는 것과 연관있는 것이며 그 자체로도 保家의 측면을 띠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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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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