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법과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은 시행된지 1년이 지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 등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탈법적 외주화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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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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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7-6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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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법과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은 시행된지 1년이 지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 등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탈법적 외주화의 증...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법과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은 시행된지 1년이 지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 등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탈법적 외주화의 증가, 정규직 노동시장의 위축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와 같은 부작용은 세계적 경제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비정규직법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정상적 질서형성을 위해서는 경제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현행 비정규직법의 개선 및 보완이 함께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특히 다음과 같다. 먼저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집단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시정절차의 개선이 요구된다. 기간제법의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반복갱신횟수 그리고 적용예외사유와 관련하여 입법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으로서 무엇보다도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자파견과의 구분이 모호한 사내하도급 사례의 급격한 증가추세라 할 것이다.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외주화의 합리적 질서형성을 위해서는 특히 파견법이 혁신되어야 한다. 즉, 파견대상업무의 확대, 파견업체의 기준강화, 불법파견판단기준의 법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내하도급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촉진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파견법의 혁신 및 합리적 외주화질서의 정립을 통한 탈법적 사내하도급사례에 대한 대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rmed and Part-Time Worker Protection Act and the Employment Agency Worker Protection Act are so called the non-standard-worker protection law or contingent worker protection law. The acts have brought about some positive effects and side effects...
The Termed and Part-Time Worker Protection Act and the Employment Agency Worker Protection Act are so called the non-standard-worker protection law or contingent worker protection law. The acts have brought about some positive effects and side effects since the enforcement date. The positive effectives may be to improve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such contingent workers and to help them in having regular and full-time job. But the side effects are very serious such as increasing unlawful sub-contracting, shrinking a labor market for the regular workers and enlarging the job insecurity of the contingent workers.
Of course it is true that such side effects would be caused by the global economic crisis, but we can not neglect some intrinsic problems in the acts. It requires not only the policy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but also the amendment to such acts for establishing the regularity of labor market system. Most of all, the procedure handling the anti-discrimination claims have to be changed for the effectiveness. Furthermore,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e phenomenon increasing a intra-subcontracting within a enterprise to the Employment Agency Worker Protection Act. It is required to amend the Act for the reasonable legal system of subcontracting including the intra-subcontracting. And It need to explore the policy to protect employees from the poor employment conditions in case of intra-subcontracting.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선수, "유연화시대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방안 민주노총 연구보고서"
2 이영면, "원하청 도급관계에서의 노동법적 쟁점 및 과제" 노동부 연구보고서 2007
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07
4 조성재, "산업별 도급구조와 고용관계" 노동부 연구보고서 2004
5 박지순,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법과 정책 특히 사내하도급의 노사관계 질서를 중심으로" 노동부 연구보고서 2008
6 전윤구, "비정규직 관계법의 입법적 개선방향" 한국노동법학회 (28) : 355-387, 2008
7 박지순,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개혁" 한국노동법학회 (18) : 291-330, 2004
8 박지순, "기간제 근로의 노동법적 문제와 입법적 과제―기간제 근로에 관한 정부 법률안의 분석―" 한국노동법학회 (19) : 149-188, 2004
9 高梨 昌, "詳解 勞動者派遣法(제3판)" エイデル硏究所 2007
10 渡 章, "中期雇用という雇用槪念について" 勞動關係法の現代的展開,信山社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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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eumayr/Reissner, "Zeller Kommentar zum Arbeitsrecht" MANZ 2006
12 Andexlinger, "Werkvertrag oder Arbeitnehmerüberlassung?" RdW 1988
13 Laux/Schlachter, "Teilzeit-und Befristungsgesetz" C.H.Beck 2007
14 Jahn/Rudolph, "IAB Kurzbericht" IAB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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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chwarzer, "Ausgewählte Rechtsfragen aus dem Arbeitskräfteüberlassungsgesetz" DRdA 1988
18 Leutner/Schwarz/Ziniel, "Arbeitskräfteüberlassungsgesetz" Verlag des ÖGB 1989
19 Boemke,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RWV 2003
20 김동춘,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도서출판 길 2006
집단간 관계에서 회사 신뢰와 노조 정체성이 노조의 집단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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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4 | 0.64 | 0.7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7 | 0.77 | 1.247 |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