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과업)개요 ? 용 역 명 : 옥내 급수설비 분야 물산업 진흥 연구용역 ? 수행기관 : 한국물기술인증원, (사)대한상하수도학회 ? 계약기간 : 2020. 12. 15. ~ 2021. 08. 14. ? 연구진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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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과업)개요 ? 용 역 명 : 옥내 급수설비 분야 물산업 진흥 연구용역 ? 수행기관 : 한국물기술인증원, (사)대한상하수도학회 ? 계약기간 : 2020. 12. 15. ~ 2021. 08. 14. ? 연구진 구성 : ...
1. 연구(과업)개요
? 용 역 명 : 옥내 급수설비 분야 물산업 진흥 연구용역
? 수행기관 : 한국물기술인증원, (사)대한상하수도학회
? 계약기간 : 2020. 12. 15. ~ 2021. 08. 14.
? 연구진 구성 :
- 한국물기술인증원· 책임연구원 : 구자관, 한국물기술인증원, 실장, 책임연구원· 연 구 원 : 최 용, 한국물기술인증원, 팀장, 연구원 정재춘, 한국물기술인증원, 팀장, 연구원 장완규, 한국물기술인증원, 사원, 연구보조원
- (사)대한상하수도학회· 책임연구원 : 구자용,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책임연구원· 연 구 원 : 현인환,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두일, 단국대학교, 교수, 연구원
김진근, 제주대학교, 교수, 연구원
김기범,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연구원
형진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김태현,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2. 목적
? 1990년대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급수관망 노후화로 인한 수돗물 수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와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노후 급수관망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차원에서 공공 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옥내급수설비는 관리주체가 개인 혹은 관리대행자에 한정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국내 물시장은 세계 12위 규모이나, 2018년 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의 규모는 4.5 %에 불과하여 국내 물산업의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아(환경부, 2019), 국내에서 옥내급수설비 관련 기술과 운영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 물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수돗물 안전관리와 음용율 향상(수돗물 신뢰도 제고)과 연계하여, 옥내 급수설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물시장 창출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용역결과
? 옥내 급수설비 시장 현황 및 동향 조사
- 급수설비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상수도 공급체계의 최종단계이며, 수돗물의 최종품질은 옥내 급수설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환경부는 급수설비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급수설비 준공검사제도, 위생 등의 제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1990년대 주택공급 200만 호 시대에 건설된 노후 아파트들의 급수관 부식 및 수돗물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따라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서울특별시에서는 1994년 04월 01일 이전에 건축된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인 주택 및 옥내급수관 전체를 교체할 시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07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정수기를 수입ㆍ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에 한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국내에는 약 700만대 이상의 정수기가 보급되어 있으며, 연간 판매량 대수는 약 200만대로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체는 총 240개소, 시장규모는 약 2조 5,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근에는 주요 정수기 판매업체들이 온수, 냉수, 커피 머신, 아이스 머신 등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을 정수기에 적용하고 있어, 정수기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먹는샘물제조업체는 1995년 먹는물관리법 시행 당시 14개소에서 2019년 말 기준 59개소로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체와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먹는샘물 수출액의 경우 2016년에 1억 742만 달러에서 2018년 1억 2,769만 달러로 약 18.9%p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의 경우 2016년에 9,108만 달러에서 2018년 1억 280만 달러로 약 12.9%p 증가함.
- 전체 음료 시장에서 먹는샘물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생과 수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단, 모든 물을 먹는샘물로 대체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옥내 급수설비 관련 시장규모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국내·외 수도 기자재 관련 시장 동향 조사
- 「2019년 기준 물산업통계조사 보고서(환경부, 2020)」에서는 물산업매출액의 55.6%, 수출액의 89.3%가 제품 제조업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적의무인증인 수도용 위생안전기준(Korea Certification, KC)제품은 2021년 기준 총 2,075개로 수도관류 645개, 밸브류 414개, 수도꼭지 224개, 펌프류 123개, 물탱크류 119개, 도료류 114개 등임.
- 환경부에서는 ‘물산업우수제품 지정제도’ 사업을 통해 국내 수도기자재(밸브, 펌프, 수도관 등) 우수제품을 우수기자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산업 우수제품에 지정될 경우 사업화를 지원함.
- 국내 수도기자재 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등록, 위생안전기준(KC)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기술의 수요처를 확보하는 맞춤형 지원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수도기자재 비용의 비율이 물시장 투자 및 운영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산업 실태분석을 통한 국내 물산업 진흥 추진전략 마련 연구(K-water, 2020)」에 따르면 시장 성장률 관점에서 신기술 품목인 오일-물 분리기(9.5%), 열처리 장비(8.6%), 미터기(8.1%) 등이 주목받고 있음.
- 수도기자재의 원격·자동 운영 등 디지털 운영관리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관련 그롤벌 디지털 물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4조 2천억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이에 따라 기술경쟁력 향상과 연계한 옥내 급수설비 분야 물산업 진흥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최근 국내·외 수도 기자재 관련 기술 동향 조사
- 국내의 경우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유체진동 스마트 수도미터기 등 ICT 기술이 융합된 장치가 개발되고 있음.
-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는 실시간 수질정보를 측정하여 음수기 화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수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신망을 통해 수질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함.
- 유체진동 스마트 수도미터기는 수도미터기 내 유체진동에 의해 발생되는 기전력을 전극으로 감지하여 유량을 계측하며 LoRa, Bluetooth 등 다양한 통신방식을 적용하여 사용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요예측에 활용할 수 있음.
- 국외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스마트 수도미터기가 도입되었으며, 스마트 자동 드레인 밸브 등 수도 기자재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장비 및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 스마트 수도 기자재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시스템 기술이 주목됨에 따라 내수시장 강화를 위한 국내 우수기자재 보급 확대와 국내 우수기술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옥내급수설비 설치 및 관리 관련 제도 조사
? 옥내 급수설비 관리기준 조사
- 국내에서는 수도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취수, 저수, 도수 시설을 제외한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한국물기술인증원의 KC 인증, 이하 KC 인증)을 받아야 함.
-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인증)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하는 관리기준임.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음용수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제3자 합의표준(미국 국립위생재단, 미국 국립표준협회, 캐나다표준위원회)과 인증 프로그램(NSF/ANSI/CAN61)을 운영함.
- NSF/ANSI/CAN Standard 61 인증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제품의 목록 및 상세한 설명, 제품의 상세도면, 시험대상 오염물질, 물과 접촉하는 부속품 목록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국내 인증대상의 범위는 수돗물 접촉여부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외의 경우 음용수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설비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함.
? 국내·외 옥내 급수설비 인증 절차 조사
- 위생안전기준 인증 절차는 크게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 심의로 이루어지며, 심의 결과 합격여부에 따라 인증서가 부여됨.
- 공장심사의 경우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있음.
- 인증 완료 후 2년의 주기로 정기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1항에 해당하는 증명인증서, 수도용 자재 등 정보 명세서, 설계도면, 제품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 NSF/ANSI/CAN Standard 61의 인증 절차는 신청서 제출, 제품 관련 서류 제출, 서류 검토, 공장심사, 제품시험, 평가, 인증서 부여의 7단계로 구성됨.
- NSF/ANSI/CAN Standard 61 인증 공장심사의 경우 공장내 생산설비에 관한 현장심사, 시험을 위한 요청 샘플 채취를 진행하고 있음.
- 인증 완료 후 매년 1회씩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공장심사 및 물리적 성능시험, 화학적 용출시험 등이 포함됨.
- 국내·외 옥내 급수설비 인증은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며,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주기(국내=2년, 국외=1년)와 정기검사시 제출서류(국내=동일, 국외=재심사, 물리.화학적 시험)의 차이에 따라 국내 사후관리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옥내 급수설비 관련 법·기준 등 조사
- 수도법 제21조와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급수설비 관리와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른 관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저수조와 옥내 급수관의 위생 및 상태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33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주기적 검사 및 소독 등의 위생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건축 기준법 내에 명시되어 있는 급수설비위생관리 법령에 의하면, 일정한 용도 및 규모를 충족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급수설비 정기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음.
- 일본의 건축물 및 건축설비 정기점검 절차 및 방법에서는 정기점검에 대한 프로토콜이 명시되어 있으며 조사 및 보고 체계 담당자 및 기관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
- 국내·외 옥내 급수설비 관련 법에서는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검사 및 소독 등의 위생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수도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정기점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수돗물 음용 시 사람이 느끼는 가장 쾌적한 물 온도 조사
? 수돗물 음용시 사람이 느끼는 가장 쾌적한 물 온도 조사
- COVID-19 사태로 인해 시음조사가 아닌 설문조사를 통한 쾌적한 물 온도 조사를 수행함.
- 설문조사 설계 시 성별, 연령, 거주형태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수돗물 음용시 사람이 느끼는 가장 쾌적한 물 온도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구성함.
- 설문조사 표본은 5개 특.광역시와 5개 시 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구성됨.
- 설문조사 결과, 지역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쾌적한 물 온도 선호차이는 있으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정수기 정수온도보다 약간 시원한 온도인 10~1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쾌적한 물 온도 조사 결과의 활용방안 제안
- 추후 수돗물 시음조사시 정밀한 결과 도출을 위해 쾌적한 물 온도 조사 결과 기반의 수온 구분을 통한 블라인드 테스트 등 ‘수돗물 시음조사 설계(안)’를 제안함.
- 수돗물 음수대의 물 온도, 병물 생산·이송·보관의 물 온도, 가정에서의 수돗물 음용시 물 온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제안함.
□ 우리나라 옥내 급수설비 관리 관련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설비품질 관련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일반수도용자재 및 제품은 관급자재의경우 위생안전기준(KC), 성능 등을 평가하여 인증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급자재(옥내 급수설비)의 경우에는 위생안전기준(KC)만을 인증받도록 되어 있어 성능에 관한 품질 보증이 안되는 상황임.
- 위생·안전 및 성능에 대한 설비 품질 개선방안을 검토함.
? 설계시공 관련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우리나라 급·배수관의 경우 층하배관 공법 또는 층상배관 공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누수 포인트의 점검이 불가하고 보수시 바닥을 파취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은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과거 옥내 급수설비에 쓰이는 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 및 성능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 품질이 보장되지 않음.
- 급·배수관 설치기준 및 유지보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층상벽면배관공법 도입과 공동주택 공용배관, 노출형 옥내배관, 이중배관 등을 검토함.
- 현행 상수도 설계기준(KDS 57 70 00 상수도 급수시설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공동주택에 적용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쉬운 옥내 급수설비의 시공방법·자재·제품의 적용방안을 마련함.
? 유지관리 관련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현행 국내 급수설비 유지관리 체계는 저수조 관리의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옥내급수관 관리는 기계설비공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 현행 국내 옥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옥내 급수설비 유지관리 메커니즘을 개발하였으며, 관리주체에 따른 신규업무를 추가함.
- 당초 이원화 형태의 급수설비 유지관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 저수조 청소업, 기계설비공사업상 기계설비공사업자)에서 ‘옥내 급수설비관리업’을 신설함으로써 일원화를 제안함.
? 옥내 급수설비 분야 물산업 진흥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현행 급수설비 분야 물산업 진흥제도인 ‘WASCO 사업’과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를 검토함.
- ‘WASCO 사업’은 물절약 전문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누수율저감, 절수설비 설치 등에 자기자본을 우선 투자하여 절감된 수도요금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 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움.
-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는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과 같은 특정 건축물의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수행되지 않아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WASCO 사업’과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현행 급수설비 분야 물산업진흥 제도의 연계운영을 통해 옥내 급수설비 분야 물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옥내 급수설비 분야 관리영역 활성화를 위한 전문업역을 제시하였으며 각 기관의 역할과 업무 내용을 제시함.
- 국내실정에 적합한 급수설비 유지관리 체계의 도입을 위해 현재 제도운영되고 있는 저수조청소업 및 기계설비공사업에 추가적으로 ‘옥내급수설비관리업’의 신설을 제안함.
-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급수설비 분야 물산업 진흥을 위해 급수설비 안전등급 평가결과 기반 급수설비 안전등급 평가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지자체별 예산지원의 근거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등급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급수관 교체·개량사업의 예산지원 기준으로의 활용을 제안함.
- 급수설비 안전등급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축물의 안전진단 지표로의 활용을 제안함.
□ 옥내 급수설비 관련 사용자 인식, 요구사항, 지불의사 등 설문조사
? 옥내 급수설비 관련 사용자 인식 및 요구사항 설문조사
- 옥내 급수설비 유지관리 관련 사용자 인식 및 요구사항 등 사용자가 체감하는 옥내 급수설비의 관리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설계는 5개 분야(소비자의 일반사항, 음용형태 및 만족도, 상수도 공급 서비스 수준, 옥내 급수설비 인식수준, 지불의사액 산정)로 구성하였으며, 대상지역의 수도요금이 상이함에 따라 지역별 지불의사액 설문지를 구분하여 설계함.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옥내 급수설비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일부부담)을 통한 시범사업으로 수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킨다면 수돗물을 음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한 소비자 지불의사 설문 조사
- 옥내 급수설비 관련 사용자 지불의사 설문 대상 재화는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서비스’ , ‘옥내급수관 워터클린서비스’의 총 3가지로 선정하였으며,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함.
-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특·광역시보다 시 지역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아파트, 단독주택 거주하고 건축연수 10년 이상 건축물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이 높게 나타남.
-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특·광역시보다 시 지역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아파트에 거주, 건축연수10~15년 미만 건축물 거주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이 높게 나타남.
- ‘옥내급수관 워터클린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특·광역시보다 시 지역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아파트에 거주, 건축연수 10~15년 미만인 건축물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이 높게 나타남.
? 옥내 급수설비 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진행시 국고 보조 수준 도출 결과
- 지불의사 설문을 통해 도출된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서비스 및 옥내급수관 워터클린 서비스 지원 시 지자체별 지불의사액을 활용하여 옥내 급수설비 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진행 시 국고 보조 수준(안)을 도출함.
- 수질검사 서비스는 K-water(2020) 기준 자체방문 수질검사 건당 소요되는 인건비 단가를 고려하였으며, 자체 방문 수질검사의 경우 연간 4회 검사시 모든 조사대상 지자체에서 국가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워터클린 서비스는 K-water(2020) 기준 가정집 방문 및 내시경 진단 단가와 옥내배관 검사 및 세척 단가를 고려하였으며, 가정집 방문 및 내시경 진단의 경우 연간 4회 검사시, 옥내배관 검사 및 세척의 경우 연간 2회 검사시 모든 조사대상 지자체에서 국가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는 옥내급수설비 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진행 시 우선사업지역 선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비스 주기에 따른 지자체별 국고보조비율을 고려한다면 시범사업 선정 방향 수립시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시범사업(추진방안, 연차별 예산, 국고지원 근거 등) 계획 수립
? 국내·외 벤치마킹 대상 시범사업 사례조사
- 국내에서는 수질검사 신청시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수행하고 있음.
- K-water에서는 각 가정에 방문하여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수행하는 ‘워터코디’와 옥내배관 상태 진단 및 세척 서비스를 수행하는 ‘워터닥터’를 시행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1996년 수도법 개정을 통해 급수장치 공사를 적정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하는 제도인 ‘지정 급수설비 공사 사업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국내 옥내 급수설비 공사의 기술 수준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공사 품질보증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지정 급수설비 공사 사업자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옥내 급수설비 관리업’을 제안함.
? 옥내 급수관 시범사업(교체, 보수) 수행을 위한 사전조사
- 급수관의 상태와 수질의 이상 여부를 파악하여 급수설비 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수립하고자 노후 수도관 내시경(CCTV)검사 및 수질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먹는물수질기준은 충족하지만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현행 급수설비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사전조사 결과, 현재 옥내 급수관의 경우 소유자 등이 옥내 급수관의 관종 등 시설물 이력관리가 부재함에 따라 CCTV 조사 이전에 관종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함. 또한, 한정적인 표본으로 옥내 급수관의 관종, 매설연수 등의 상태에 따른 경향을 판단하기에 조사자료가 부족함.
- 이에 추가적으로 시범사업의 수행을 통해 옥내 급수관 상태평가 및 수질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시범사업 전후 수질검사에 따른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옥내 급수설비 분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범사업 선정 방향 수립과 추진방안 마련
- 옥내 급수설비 분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도법 제33조3항 및 동법 시행령 51조에 따른 연면적 기준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의 현황을 분석함.
- 시범사업 물량의 과대산정을 방지하고 적절한 물량을 산출하기 위해 통계자료 상 건축물 승인년도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경과년수에 따른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수를 산정함.
- 향후 시범사업의 규모 및 예산에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시범사업 연차별 예산 및 국고지원 근거 마련
- 비용, 접근성,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적용 대상은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학교로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아파트 64개, 학교 2,183곳으로 선정함.
- 공사 지원금은 특·광역시 노후 급수관 지원금액을 참조하여 아파트 150만원, 학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용하였으며, 5개년도에 대한 연차별 소요예산을 산정함.
- 앞서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광역시(43.7 %)보다 일반 시 지역(71.8 %)에서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옥내 급수설비 시범사업 진행시 일반 시·도지역을 우선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옥내 급수설비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안)과 시범사업의 추진방안, 연차별 예산, 국고지원 근거 등의 계획수립(안)은 현 옥내 급수설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국내 옥내 급수설비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급수설비 유지관리업역 이원화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수요자 측면 유지관리 편의성, 급수설비 유지관리 데이터 확보의 편의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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