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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의 재건축/리모델링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The Reconstruction of the Commercial Building and the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to Recoup the Business Investment of the Commercial T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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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상가건물임대차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임차인(이하 “점포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는 것은 임차인의 영업을 양수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이하 “신규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차임을 현저하게 인상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상권이 활성화된 경우이다. 상권이 활성화되면 차임이 오르게 되며 임대인들은 차임을 인상하거나 기존의 임차인이 차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기존의 임차인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대인은 재건축을 선택하기도 한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의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를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에 관한 논란을 피해갈 수 있고 건물의 신축 후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높은 차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혹은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점포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결과적으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상가임대차법은 재건축의 경우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인정된다. 다만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점포를 반환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임대인의 주장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좌절되었다면 사정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임대인이 주장하는 재건축의 시점을 만료시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규임차인이 나타나기 어렵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장하는 재건축 시점까지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임차인이 나타날 수 있다면 재건축조항에 관한 임대인의 주장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재건축의 경우에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재건축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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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임차인(이하 “점포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대인...

    상가건물임대차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임차인(이하 “점포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는 것은 임차인의 영업을 양수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이하 “신규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차임을 현저하게 인상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상권이 활성화된 경우이다. 상권이 활성화되면 차임이 오르게 되며 임대인들은 차임을 인상하거나 기존의 임차인이 차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기존의 임차인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대인은 재건축을 선택하기도 한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의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를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에 관한 논란을 피해갈 수 있고 건물의 신축 후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높은 차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혹은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점포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결과적으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상가임대차법은 재건축의 경우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인정된다. 다만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점포를 반환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임대인의 주장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좌절되었다면 사정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임대인이 주장하는 재건축의 시점을 만료시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규임차인이 나타나기 어렵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장하는 재건축 시점까지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임차인이 나타날 수 있다면 재건축조항에 관한 임대인의 주장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재건축의 경우에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재건축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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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ep. 2014. Korean government reported the final amend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CBLPA`)", which is aiming at the security of tenure of a tenancy indirectly. In Jun. 2015. the amendment passed the Parliament. The contents of this amend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landlord has no obligation to renew at the end of a tenancy. However if he refuses to renew, the tenant shall have the chance to dispose of his business and recoup the investment into the premises and the business. Second, if the landlord refuses to renew, he has to cooperate with the tenant for the assignment of the business by way of entering into a new tenancy with the one who would be an assignee of the present tenant`s business. Third, if the landlord refuses to renew and to allow a new tenancy to the one who would be an assignee of the tenant`s business, he should compensate the tenant`s loss for quitting the premises. When the economy of the certain commercial zone is boosted, most of the landlords refuse the renewal of a tenancy and the tenants should quit the premises. Some landlords prefer to reconstruct his building to avoid the contention that the tenant should have the chance to recoup his investment by way of assigning his business. In case a landlord refuse to renew and to allow a new tenancy on the ground that the landlord intends to reconstruct his building, the landlord is liable for the loss of business of the tenant unless he sent a notification concretely informing the tenant of the plan and the time of the reconstruction when he made a tenancy contract and he carries out the reconstruction under the informed plan and timetable. However if the plan of reconstruction of the landlord does not affect the tenant`s opportunities to recoup the value of his business because the landlord allows a new tenant who is the assignee of the tenant`s business to have enough time to do his business, the landlord is not liable for any loss to the tenant caused by the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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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2014. Korean government reported the final amend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CBLPA`)", which is aiming at the security of tenure of a tenancy indirectly. In Jun. 2015. the amendment passed the Parliament. The contents of...

    Sep. 2014. Korean government reported the final amend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CBLPA`)", which is aiming at the security of tenure of a tenancy indirectly. In Jun. 2015. the amendment passed the Parliament. The contents of this amend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landlord has no obligation to renew at the end of a tenancy. However if he refuses to renew, the tenant shall have the chance to dispose of his business and recoup the investment into the premises and the business. Second, if the landlord refuses to renew, he has to cooperate with the tenant for the assignment of the business by way of entering into a new tenancy with the one who would be an assignee of the present tenant`s business. Third, if the landlord refuses to renew and to allow a new tenancy to the one who would be an assignee of the tenant`s business, he should compensate the tenant`s loss for quitting the premises. When the economy of the certain commercial zone is boosted, most of the landlords refuse the renewal of a tenancy and the tenants should quit the premises. Some landlords prefer to reconstruct his building to avoid the contention that the tenant should have the chance to recoup his investment by way of assigning his business. In case a landlord refuse to renew and to allow a new tenancy on the ground that the landlord intends to reconstruct his building, the landlord is liable for the loss of business of the tenant unless he sent a notification concretely informing the tenant of the plan and the time of the reconstruction when he made a tenancy contract and he carries out the reconstruction under the informed plan and timetable. However if the plan of reconstruction of the landlord does not affect the tenant`s opportunities to recoup the value of his business because the landlord allows a new tenant who is the assignee of the tenant`s business to have enough time to do his business, the landlord is not liable for any loss to the tenant caused by the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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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원상철, "정부의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3 (3): 113-134, 2015

    2 김영두, "점포임차인의 영업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70 : 623-694, 2015

    3 김영두, "점포임차인의 영업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한국감정원 2016

    4 김영두, "점포임차인의 영업보호 관련 선진입법례(영국, 프랑스) 및 운용사례 연구" 법무부 2014

    5 박수곤, "임대차법의 개정논의에 대한 管見" 한양법학회 27 (27): 101-130, 2016

    6 김영두, "영국의 점포임차인 보호법제의 변천이 주는 시사점" 법학연구원 25 (25): 217-250, 2015

    7 김영두, "소규모점포의 권리금과 영업의 가치평가" 2014

    8 김영두,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감정원 2014

    9 김승종,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한국부동산연구원 25 (25): 99-112, 2015

    10 정명운, "상가권리금 법제화 논의와 입법방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15 : 2015

    1 원상철, "정부의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3 (3): 113-134, 2015

    2 김영두, "점포임차인의 영업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70 : 623-694, 2015

    3 김영두, "점포임차인의 영업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한국감정원 2016

    4 김영두, "점포임차인의 영업보호 관련 선진입법례(영국, 프랑스) 및 운용사례 연구" 법무부 2014

    5 박수곤, "임대차법의 개정논의에 대한 管見" 한양법학회 27 (27): 101-130, 2016

    6 김영두, "영국의 점포임차인 보호법제의 변천이 주는 시사점" 법학연구원 25 (25): 217-250, 2015

    7 김영두, "소규모점포의 권리금과 영업의 가치평가" 2014

    8 김영두,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감정원 2014

    9 김승종,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한국부동산연구원 25 (25): 99-112, 2015

    10 정명운, "상가권리금 법제화 논의와 입법방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15 : 2015

    11 박광동, "상가권리금 법제개선 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32) : 27-50, 2015

    12 김성욱,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 법학연구소 8 (8): 79-102, 2015

    13 김현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 안암법학회 (48) : 207-258, 2015

    14 조장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배경과 해석" 법학연구원 40 (40): 69-91, 2016

    15 이재삼,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상 권리금 확보를 위한 법적 쟁점의 연구" 한국법학회 16 (16): 347-380, 2016

    16 김제완,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사례와 분쟁해결방안 연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국내외 사례 조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17 김효석,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고찰" 서울지방법무사회 2009

    18 김영두, "대규모점포와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9 : 55-88, 2016

    19 김영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64 (64): 108-167, 2015

    20 조장우, "권리금 보호규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4 (24): 227-248, 2016

    21 법무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

    22 이근영,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4 (24): 172-198, 2016

    23 이상용,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바람직한 임차인 보호방안 - 존속보장과 영업보상 -" 한국민사법학회 73 : 49-109, 2015

    24 신동환, "商街賃貸借保護法상 權利金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부설법학연구소 45 : 93-126, 2015

    25 Productivity Commission Staff, "The Market for Retail Tenancy Leases in Australia: Productivity Commission Inquiry Report" Productivity Commission 2008

    26 Simon Garner, "A Practical Approach to Landlord and Tenant"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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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6-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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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4 1.05 1.166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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