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인은 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제3자에 의하여 공포되지 아니할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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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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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은 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제3자에 의하여 공포되지 아니할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비록 모델 등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통상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일반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희망 또는 의욕하는 점에 비추어 그 사용방법, 태양,목적 등으로부터 보아 그의 모델로서의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 또는 저하시키는 경우, 기타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선전에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욕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이 있다 할 수 있고,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제한된다 할 것이나,한편 위와 같은 모델 등은 자기가 얻은 명성으로 인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대가를 얻고 제3자에게 전속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사용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재산상 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품선전용 텔레비젼 광고 출연계약 기간만료 후에도 광고주가 광고를 계속 방영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그 광고모델의 인격적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광고주는 위 모델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 1항의 경우 위 광고모델이 위 계약에서 이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자기의 성명과 초상에 관하여 재산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고, 광고주는 모델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성명과 초상을 상품의 선전광고에 이용한 셈이 되어 그방영에 의하여 모델의 위와 같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며,위 재산상 손해란 모델이 자유처분할 수 있는 그의 성명 및 초상의 이용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므로 비록 모델이 그 불법방영기간 동안 달리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금전적 수익의 감소가 없었다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위 광고물의 제작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수가 아니라, 모델이 이미 제작된 위 광고물을 계속 방영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그 방영 당시 얻을 수 있는 보수 중 그 방영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