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 중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행정명령에 따른 행위제한, 비상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으...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1253072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08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공법(헌법)전공 , 2008.2
2008
한국어
서울
vii, 114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김선택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 p. 106-11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 중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행정명령에 따른 행위제한, 비상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으...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 중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행정명령에 따른 행위제한, 비상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으나, 문화재 지정 또는 등록, 매장문화재의 발견에 따라 가해지는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보상없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사유재산권은 제한되면서도 오히려 문화재는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 내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문화재보호법의 합헌적 규율을 도모하고자 문화재보호법상 '보상없는 행위제한'의 법적 성격, 한계, 한계 일탈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그 기준에 따른 문화재보호법상 '보상없는 행위제한'의 위헌 여부와 조정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나아가 문화재보호법의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