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초법학의 시각에서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문제란, 전 세계를 무대로 하여 형성되는 이른바 ‘초국가적 시장’의 경쟁성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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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69-9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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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초법학의 시각에서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문제란, 전 세계를 무대로 하여 형성되는 이른바 ‘초국가적 시장’의 경쟁성을 보장하...
이 글은 기초법학의 시각에서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문제란, 전 세계를 무대로 하여 형성되는 이른바 ‘초국가적 시장’의 경쟁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법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법정책적 의문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문은 국제경제법이라는 실정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정책’이라는 기초법학적 시각 또는 사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이 의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법학적인 시각에서 이 의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이 문제에 관해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한 독일의 국제경제학자 볼프강 케르버(Wolfgang Kerber)와 올리버부친스키(Oliver Budzinski)의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한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는 논문에서 케르버와 부친스키는 ‘경쟁법의 경쟁’이라는 구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을 통합하는 것보다, “상호학습에 기반을 둔 규제적 경쟁체계”로 경쟁법체계를 탈중심화시키는 것이, 다시 말해 경쟁법을 통합하는 것보다 경쟁적으로 병존하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쟁상태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논문은 이렇게 케르버와 부친스키가 제안한 흥미로운 테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The Applicability of Safeguard between WTO’s DSB and Member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EC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