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찰사무직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148525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검찰조직은 수사의 주재자로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와 실제 조서작성 등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으로 크게 구분되어 이원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미래의 인류조직으로 발돔움하기 위해서는 이원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검사와 검찰사무직의 각 역량이 최고조로 발휘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사법경찰로서의 검찰사무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행정경찰과 구분되는 사법경찰의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종류와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수사는 사법경찰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경찰조직체계와 수사실무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선진 각국 경찰제도는 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제도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분권화된 조직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되어 있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감독시스템이 확립된 가운데 중요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전문특별수사조직을 운영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검사직무대리, 독일의 구검사, 일본의 부검사, 검찰관사무취급 검찰사무관 등과 같이 선진 각국은 경미한 사건은 우리나라 검찰사무직과 같은 중간측 법조인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 경죄와 중죄에 따른 이원적 사건처리방식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검사직무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은 크게 검사와 검찰사무직의 이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찰사무직의 독립부서장자리 미비, 주요보직 검사독점 등 갈등요인에 대하여 권한의 합리적 배분과 더불어 검찰사무직의 사기진작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확대실시 및 부검사제 도입, 시·군의 간이검찰청 설치, 특별사법경찰조직에 검찰사무직 파견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법률시장의 변화에 따라 인사적체가 심화되어 참여수사관의 고령화, 검찰사무직의 조서작성관련 불명확한 업무의 한계, 교육수요와 교육공급의 불일치, 소극적인 교육훈련참가, 계속적인 교육과정개발의 미흡 등과 관련하여서는 8급 직원의 적극적인 검사실 참여, 검찰사무직 직급폐지 및 특정직 전환, 검사작성의 조서에 대한 수사관행 개선, 교육의 전문화와 지속적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역화, 흉포화, 지능화되는 현대범죄경향, 수사절차의 투명화와 객관화,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 재정신청제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을 담은 개정형사소송법의 시행과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과정에 일반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 경찰의 수사권독립요구, 여성공무원의 증가, 국민의 인권존중 수사요구, 활발해진 시민단체의 개혁요구 등 사법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검찰사무직의 전문화, 영상녹화에 대비한 다양한 신문기법 연구, 특별수사기구설치, 여성수사관의 효율적 활용,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검찰청 조직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검찰사무직의 전문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검찰청은 법률전문가인 검사만의 역량강화만으로도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검사를 보좌하면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의 역량강화만으로도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가 없다. 검찰청 조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사무직의 적절한 업무배분에 따른 각 역량의 최대화와 합리적 조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중요시될 것이다.
      번역하기

      검찰조직은 수사의 주재자로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와 실제 조서작성 등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사...

      검찰조직은 수사의 주재자로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와 실제 조서작성 등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으로 크게 구분되어 이원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미래의 인류조직으로 발돔움하기 위해서는 이원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검사와 검찰사무직의 각 역량이 최고조로 발휘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사법경찰로서의 검찰사무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행정경찰과 구분되는 사법경찰의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종류와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수사는 사법경찰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경찰조직체계와 수사실무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선진 각국 경찰제도는 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제도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분권화된 조직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되어 있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감독시스템이 확립된 가운데 중요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전문특별수사조직을 운영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검사직무대리, 독일의 구검사, 일본의 부검사, 검찰관사무취급 검찰사무관 등과 같이 선진 각국은 경미한 사건은 우리나라 검찰사무직과 같은 중간측 법조인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 경죄와 중죄에 따른 이원적 사건처리방식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검사직무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은 크게 검사와 검찰사무직의 이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찰사무직의 독립부서장자리 미비, 주요보직 검사독점 등 갈등요인에 대하여 권한의 합리적 배분과 더불어 검찰사무직의 사기진작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확대실시 및 부검사제 도입, 시·군의 간이검찰청 설치, 특별사법경찰조직에 검찰사무직 파견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법률시장의 변화에 따라 인사적체가 심화되어 참여수사관의 고령화, 검찰사무직의 조서작성관련 불명확한 업무의 한계, 교육수요와 교육공급의 불일치, 소극적인 교육훈련참가, 계속적인 교육과정개발의 미흡 등과 관련하여서는 8급 직원의 적극적인 검사실 참여, 검찰사무직 직급폐지 및 특정직 전환, 검사작성의 조서에 대한 수사관행 개선, 교육의 전문화와 지속적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역화, 흉포화, 지능화되는 현대범죄경향, 수사절차의 투명화와 객관화,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 재정신청제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을 담은 개정형사소송법의 시행과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과정에 일반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 경찰의 수사권독립요구, 여성공무원의 증가, 국민의 인권존중 수사요구, 활발해진 시민단체의 개혁요구 등 사법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검찰사무직의 전문화, 영상녹화에 대비한 다양한 신문기법 연구, 특별수사기구설치, 여성수사관의 효율적 활용,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검찰청 조직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검찰사무직의 전문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검찰청은 법률전문가인 검사만의 역량강화만으로도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검사를 보좌하면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의 역량강화만으로도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가 없다. 검찰청 조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사무직의 적절한 업무배분에 따른 각 역량의 최대화와 합리적 조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중요시될 것이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6
      • 제1절 연구의 배경 = 6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7
      • 제3절 연구의 방법 = 8
      • 제4절 연구의 범위 = 8
      • 제1장 서론 = 6
      • 제1절 연구의 배경 = 6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7
      • 제3절 연구의 방법 = 8
      • 제4절 연구의 범위 = 8
      • 제5절 연구의 목표와 구성 = 9
      • 제2장 사법경찰의 현황과 각국의 사법경찰의 운영형태 = 10
      • 제1절 사법경찰의 개념 = 10
      • 1.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 10
      • 2.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분의 필요성 = 10
      • 제2절 수사기관의 종류 = 11
      • 1. 검사 = 11
      • 2. 사법경찰관리 = 13
      • 제3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16
      • 1. 입법례 = 16
      • 2. 우리나라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 16
      • 제4절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 17
      • 1.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파악 필요성 = 17
      • 2. 미국 = 18
      • 3. 영국 = 20
      • 4. 독일 = 22
      • 5. 프랑스 = 25
      • 6. 일본 = 28
      • 제3장 검찰사무직의 현황과 합리적 운영방안 = 32
      • 제1절 검찰의 조직 = 32
      • 1. 검찰사무직의 현황 = 32
      • 2. 조직구조상의 문제점 = 33
      • 제2절 검찰사무직의 임용과 수사업무배치 = 34
      • 1. 검찰사무직의 신규채용 방식 및 인원 = 34
      • 2. 인사·승진 및 평정제도 = 35
      • 3. 수사부서의 비치 = 36
      • 4. 문제점 = 36
      • 제3절 우리나라 검사직무대리제도 = 37
      • 1. 경죄와 중죄에 따른 이원적 사건처리방식의 필요성 = 37
      • 2. 검사직무대리의 정의 = 38
      • 3. 자격 = 39
      • 4. 검사직무대리의 선발 = 39
      • 5. 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 = 39
      • 6. 운영현황 = 40
      • 제4절 법원의 사법보좌관제도 = 40
      • 1. 취지 = 40
      • 2. 현황 = 41
      • 3. 사법보좌관제도의 필요성 및 합헌성 = 42
      • 제5절 참여제도와 참여자의 권한 = 43
      • 1. 참여제도의 의의 = 43
      • 2. 법적근거 = 44
      • 3. 참여제도의 취지 = 44
      • 4. 참여자의 직무범위 = 44
      • 5. 조서작성관련 불명확한 업무의 한계 = 45
      • 제6절 교육훈련 = 46
      • 1. 현황 = 46
      • 2. 상시학습교육 = 47
      • 3. 문제점 = 48
      • 제7절 고려해야 할 사법환경의 변화 = 49
      • 1. 범죄양상의 변화 = 49
      • 2.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 49
      • 3. 경찰의 수사권독립요구 = 51
      • 4. 여성공무원의 증가 = 53
      • 5. 인권존중 수사요구 = 55
      • 6. 시민단체의 개혁요구 = 55
      • 제8절 검찰사무직의 합리적 운영방안 = 57
      • 1. 검찰사무직의 전문화 = 57
      • 2. 8급 직원의 적극적인 검사실 참여 = 60
      • 3. 검찰사무직 직급폐지 및 특정직 전환 = 61
      • 4. 검사직무대리의 확대실시 및 부검사제 도입 = 62
      • 5. 시·군의 간이검찰청 설치 = 64
      • 6. 영상녹화에 대비한 다양한 신문기법 연구 = 66
      • 7. 특별수사기구 설치 = 66
      • 8. 여성수사관의 효율적 활용 = 68
      • 9. 특별사법경찰조직에 검찰사무직 파견 = 69
      • 10. 검사작성의 조서에 대한 수사관행 개선 = 69
      • 11.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 = 70
      • 12. 교육의 전문화와 지속적 활용 = 71
      • 제4장 결론 = 73
      • 참고문헌 = 7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