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법률서비스의 결과로 불공정한재판결과가 생산된다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사회적 법치주의는 공허한 개념에 불과하...
돈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법률서비스의 결과로 불공정한재판결과가 생산된다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사회적 법치주의는 공허한 개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변호 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구조의 확대는 경제력이 없는 국민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법 불신을 없애고 실질적법치주의와 사회적 법치주의를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국선변호제도에 있어서는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 등의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며, 최근 변론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한변협 등의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있다. 민사소송상의 소송구조에 있어서는 소송구조 요건을 완화 해석해서 소송구조의 이용율을 높이고, 소송구조결정은 본안재판부에서 분리하여 소송구조를 전담하는 재판부에 두며, 상담과 신청서 작성·제출 등까지 대리해주는 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이 있다. 법률구조법상의 법률구조에 있어서는 민간구조기관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의보조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최소한 구조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필요적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 구성과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단의 소속을 법무부에서 국무총리실이나 국가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방안 등이 있다. 기타 법률구조청구권을 헌법이나 법률구조법에 명문화하고, 구조신청자와 각 법률구조기관을 연계시켜주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칭 통합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며, 변호사강제주의를 항소심등 상급법원에서부터 실시하거나 의료보험과 같이 법률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