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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化財保護法槪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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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35948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東方文化社, 2004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601.5 판사항(4)

      • ISBN

        8995477342 9336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文化財保護法槪論 / 金昌奎 著.

      • 형태사항

        330p.; 25cm.

      • 일반주기명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p.23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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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文化財保護法의 構成
      • 第1節 文化國家의 原理 = 1
      • Ⅰ. 문화의 개념과 특성 = 1
      • Ⅱ. 문화와 국가의 상호관계 = 4
      • 목차
      • 第1章 文化財保護法의 構成
      • 第1節 文化國家의 原理 = 1
      • Ⅰ. 문화의 개념과 특성 = 1
      • Ⅱ. 문화와 국가의 상호관계 = 4
      • Ⅲ. 문화국가의 개념과 유형 = 6
      • Ⅳ. 문화국가원리의 헌법적 근거와 의미 = 10
      • 第2節 文化財保護法의 體系 = 11
      • 第3節 文化財保護法과 다른 法律의 關係 = 11
      • Ⅰ.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 = 12
      • Ⅱ.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15
      • 第4節 文化財保護法과 國際協約의 關係 = 18
      • Ⅰ. 전시문화재보호협약과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 19
      • 1. 전시문화재보호협약(1954.5.14) = 19
      • 2. 문화재보호법상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 23
      • Ⅱ. 문화재불법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 = 23
      • 1.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협약(1970.11.14) = 23
      • 2. 문화재보호법상 외국문화재의 보호 = 27
      • Ⅲ.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과 = 27
      • 1.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72.11.16) = 27
      • 2. 문화재보호법상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 31
      • 第2章 文化財保護行政組織
      • 第1節 行政組織法 = 33
      •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33
      • Ⅱ. 행정조직법과 헌법의 관계 = 33
      • 第2節 行政機關 = 34
      • Ⅰ. 행정기관의 의의 = 34
      • Ⅱ. 행정기관의 종류 = 35
      • Ⅲ. 행정관청의 권한 = 37
      • Ⅳ.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39
      • Ⅴ.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 42
      • 第3節 公務員 = 44
      • Ⅰ. 공무원의 의의 = 44
      •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45
      • 2.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47
      • Ⅱ. 직업공무원제도 = 47
      • Ⅲ.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49
      • 1. 공무원관계의 발생 = 49
      • 2. 공무원관계의 변경 = 50
      • 3. 공무원관계의 소멸 = 51
      • 第4節 文化財行政機關 = 52
      • Ⅰ. 중앙행정기관 = 52
      • 1. 문화재청 = 52
      • 2. 문화재위원회 = 53
      • Ⅱ. 지방행정기관 = 55
      • 1. 지방자치단체 = 55
      • 2. 지방문화재위원회 = 55
      • 第3章 文化財와 保護制度
      • 第1節 文化財의 意義 = 56
      • Ⅰ. 문화재의 정의 = 56
      • Ⅱ. 문화재의 법적 성격 = 57
      • Ⅲ. 문화재의 종류 = 58
      • 1. 문화재의 성격에 따른 분류 = 58
      • 2. 문화재의 지정여부 및 지정주체에 따른 분류 = 59
      • 3. 문화재의 재료별 특성에 따른 분류 = 61
      • 第2節 保護區域 = 61
      • 第3節 文化財保護制度 = 62
      • 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62
      • Ⅱ. 문화재보호제도 : 중점보호주의와 대장주의 = 62
      • Ⅲ.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제도 = 63
      • 第4章 國家指定文化財
      • 第1節 國家指定文化財의 指定 및 解除 = 65
      • 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 = 65
      • Ⅱ. 지정(인정)의 요건 및 절차 = 66
      •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 66
      • 2.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 = 73
      •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의 인정 = 77
      • Ⅲ. 지정(인정)의 고시·통지 및 효력발생시기 = 79
      • Ⅳ. 지정서(인정서)의 교부 = 80
      • 1.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 교부 = 80
      •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의 인정서 교부 = 81
      • Ⅴ. 지정(인정)의 해제 = 82
      • 1. 지정(인정)의 해제요건 = 82
      • 2. 지정(인정)의 해제절차 = 83
      • 3. 지정(인정)의 해제의 고시·통지 및 효력발생시기 = 83
      • 4. 지성서(인정서)의 반납 = 84
      • Ⅵ.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지정 = 85
      • 1. 가지정의 요건 및 절차 = 85
      • 2. 가지정의 통지 및 지정서 교부 = 85
      • 3. 가지정의 효력발생시기 및 해제 = 85
      • 第2節 國家指定文化財의 管理 및 保護 = 86
      • Ⅰ. 문화재관리·보호의 기본방침 = 86
      • Ⅱ. 문화재보존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87
      • 1. 문화재보존기본계획의 수립 = 87
      • 2. 문화재보존기본계획의 통보 및 시행 = 87
      • Ⅲ. 관리단체에 의한 문화재관리 = 88
      • Ⅳ.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의한 문화재수리 = 89
      • 1.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 89
      • 2. 문화재수리기술자제도 = 95
      • 3.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및 수리공사의 평가와 우수업자 지정제도 = 121
      • 4. 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130
      • Ⅴ.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 133
      • Ⅵ. 기록의 작성·보존을 통한 문화재관리 = 135
      • Ⅶ. 현상변경 등의 허가 = 135
      • Ⅷ. 문화재의 수출 및 반출의 금지 = 138
      • 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139
      • Ⅹ. 문화재관리·보호를 위한 강제 및 지원조치 = 143
      • 1.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 = 143
      • 2. 문화재청장의 직권조사 = 144
      • 3. 국가의 보조금지급 = 145
      • 4. 국가의 토지수용 및 사용 = 146
      • 5. 문화재보호·관리·수리 전문인력의 양성 = 146
      • 6. 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 149
      • XI. 문화재보호를 위한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 150
      • XII.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의 준용 = 151
      • 第3節 國家指定文化財의 公開 및 活用 = 152
      • Ⅰ. 문화재의 공개 및 제한 = 152
      • Ⅱ.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 154
      • 第4節 文化財廳長의 權限委任 = 155
      • 第5章 市·道指定文化財
      • 第1節 市·道指定文化財의 指定 및 保護 = 157
      • Ⅰ.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종별 = 157
      • Ⅱ.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관리·보호 = 158
      • Ⅲ. 시·도지정문화재 보존경비의 부담 및 보조 = 159
      • 第2節 市·道知事의 報告義務와 文化財廳長의 是正措置 = 159
      • 第6章 登錄文化財
      • 第1節 登錄文化財制度의 導入背景과 特徵 = 162
      • Ⅰ.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배경 = 162
      • Ⅱ. 등록문화재제도의 특징 = 163
      • 第2節 登錄文化財의 登錄 = 166
      • Ⅰ.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 및 기준 = 166
      • Ⅱ.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 168
      • 第3節 登錄文化財의 管理 = 170
      • Ⅰ. 등록문화재관리의 특징 = 170
      • Ⅱ. 등록문화재관리의 기본원칙 = 171
      • Ⅲ. 관리단체 등에 의한 등록문화재관리 = 171
      • Ⅳ. 등록문화재 관리상황 및 현상변경의 신고 = 174
      • 第4節 登錄文化財의 抹消 = 175
      • 第5節 登錄文化財制度 運營의 活性化方案 = 175
      • 第7章 埋藏文化財
      • 第1節 埋藏文化財의 意義 = 177
      • 第2節 埋藏文化財의 發見 = 177
      • 第3節 埋藏文化財의 發掘 = 178
      • Ⅰ. 매장문화재 발굴의 의의 = 178
      • 1. 발굴의 개념 = 178
      • 2. 발굴의 종류 = 179
      • Ⅱ. 매장문화재 발굴의 금지와 제한 = 180
      • 1. 발굴허가에 의한 발굴 = 181
      • 2. 국가에 의한 발굴 = 183
      • Ⅲ. 매장문화재 발굴과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 184
      • 第4節 埋藏文化財의 保護 = 185
      • Ⅰ. 매장문화재 조사·발굴전문기관의 육성·지원 = 185
      • Ⅱ. 문화재지표조사의 의무화 = 185
      • Ⅲ. 개발사업과 매장문화재보호 = 188
      • Ⅳ. 매장문화재의 기록관리 = 191
      • 第5節 埋藏文化財의 處理方法 = 191
      • Ⅰ. 발견·발굴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처리 = 191
      • 1.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 = 191
      • 2.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 192
      • Ⅱ. 문화재가능성이 있는 매장 및 유실물의 처리 = 193
      • Ⅲ. 소유자 없는 매장문화재의 처리 = 194
      • 1. 국가귀속의 원칙 = 194
      • 2. 국가귀속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 = 195
      • 3. 국가귀속매장문화재의 대여 = 197
      • 4.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과 보상금 = 197
      • 5. 국가귀속매장문화재의 양여 = 198
      • Ⅳ. 매장문화재의 처리와 유실물법의 준용 = 198
      • 第8章 動産文化財
      • 第1節 動産文化財의 意義 = 200
      • Ⅰ. 동산문화재의 개념 = 200
      • Ⅱ. 동산문화재의 종류와 특징 = 200
      • Ⅲ. 동산문화재 보호와 국제협력 = 201
      • 第2節 動産文化財와 文化財賣買業 = 202
      • Ⅰ. 문화재매매업자와 매매대상 = 202
      • Ⅱ.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신고 = 202
      • Ⅲ. 문화재매매업자의 준수사항과 영업정지 = 203
      • 第3節 一般動産文化財의 輸出·搬出 = 204
      • Ⅰ. 일반동산문화재의 개념과 범위 = 204
      • Ⅱ.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반출의 제한 = 207
      • Ⅲ.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가능성 있는 동산의 수출·반출 = 207
      • 1. 확인과 감정 = 207
      • 2. 비문화재의 확인절차 = 208
      • 3. 비문화재 확인과 수수료 = 209
      • 第9章 國有文化財에 관한 特例
      • 第1節 國有文化財의 管理主體 = 211
      • Ⅰ.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 211
      • Ⅱ. 국유문화재의 관리청 = 212
      • 第2節 國有文化財의 管理方法 = 214
      • Ⅰ. 회계간의 무상관리환 = 214
      • Ⅱ.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 214
      • Ⅲ. 협의지정 관리청에 대한 특례 = 214
      • 第10章 文化財事犯과 行政罰
      • 第1節 文化財事犯의 意義 = 216
      • 第2節 文化財事犯과 表彰·報償金 = 217
      • 第3節 文化財事犯과 罰則 = 221
      • Ⅰ. 행정벌의 의의와 종류 = 221
      • Ⅱ. 문화재사범과 행정형벌 = 224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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