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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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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일반규정 이외에 제753조와 제755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개 정상적인 발육을 한 경우에는 13-14세의 자 정도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법 제755조의 흠결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책임무능력자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755조는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으면 그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감독의무자가 그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면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때 그를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 불법행위 자체가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므로 무과실책임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과실적인 면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른바 중간책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755조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감독의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자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구제가 불완전해진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에서는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경우에 도출될 수 있는 이론이 가단책임설, 가장 책임설, 신원보증인책임설, 일반불법행위적용설, 제755조 확장적용설 등이다. 판례도 그러한 감독자에게 고유의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이나 미성년자와의 병존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의태도는 구체적 타당성에 치중되어 있는 나머지 법적 안정성은 무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재755조는 입법적인 불비로 생각되며, 감독의무자와 미성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병존적(병합적) 책임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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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일반규정 이외에 제753조와 제755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일반규정 이외에 제753조와 제755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개 정상적인 발육을 한 경우에는 13-14세의 자 정도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법 제755조의 흠결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책임무능력자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755조는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으면 그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감독의무자가 그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면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때 그를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 불법행위 자체가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므로 무과실책임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과실적인 면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른바 중간책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755조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감독의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자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구제가 불완전해진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에서는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경우에 도출될 수 있는 이론이 가단책임설, 가장 책임설, 신원보증인책임설, 일반불법행위적용설, 제755조 확장적용설 등이다. 판례도 그러한 감독자에게 고유의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이나 미성년자와의 병존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의태도는 구체적 타당성에 치중되어 있는 나머지 법적 안정성은 무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재755조는 입법적인 불비로 생각되며, 감독의무자와 미성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병존적(병합적) 책임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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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iability of a supervisor when a minor does unlawful acts. If the minor who had not attained majority did a tort, his or her supervisor is liable for damages. In the korean Civil Cord article 750, 753 and 755 touch upon this theme.
    The article 755 expresses the liability of a supervisor over a person under disability, In case where the minor is not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a person who is under a legal duty to supervise a person under mental disability is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any damage which the mentally unsound person has caused to a third person.
    So if the minor had caused damage to another person and had been in possession of sufficient intelligence to comprehend of the damage according to art 750. But as if he had no money, the victim is not a satisfac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e way that helps relieve injured persons from the torts of a minor and how to share the loss equi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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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iability of a supervisor when a minor does unlawful acts. If the minor who had not attained majority did a tort, his or her supervisor is liable for damages. In the korean Civil Cord article 750, 753 and 755 touch upon thi...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iability of a supervisor when a minor does unlawful acts. If the minor who had not attained majority did a tort, his or her supervisor is liable for damages. In the korean Civil Cord article 750, 753 and 755 touch upon this theme.
    The article 755 expresses the liability of a supervisor over a person under disability, In case where the minor is not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a person who is under a legal duty to supervise a person under mental disability is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any damage which the mentally unsound person has caused to a third person.
    So if the minor had caused damage to another person and had been in possession of sufficient intelligence to comprehend of the damage according to art 750. But as if he had no money, the victim is not a satisfac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e way that helps relieve injured persons from the torts of a minor and how to share the loss equi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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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Ⅲ. 미선년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 Ⅳ.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Ⅲ. 미선년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 Ⅳ.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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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오승,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민사판례연구회 14 : 1992

    2 권오승,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판례월보사 (248) : 1994

    3 김준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황적인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0

    4 정광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0 : 1998

    5 한웅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연대책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1992

    6 서광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배상책임" 고시연구사 23 (23): 1996

    7 박종두,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 : 1999

    8 김준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한국법학원 30 (30): 1997

    9 서광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판례월보사 (286) : 1994

    10 김영희,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감독의무자의 책임" 상지대학교 (22) : 2000

    1 권오승,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민사판례연구회 14 : 1992

    2 권오승,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판례월보사 (248) : 1994

    3 김준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황적인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0

    4 정광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0 : 1998

    5 한웅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연대책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1992

    6 서광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배상책임" 고시연구사 23 (23): 1996

    7 박종두,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 : 1999

    8 김준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한국법학원 30 (30): 1997

    9 서광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판례월보사 (286) : 1994

    10 김영희,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감독의무자의 책임" 상지대학교 (22) : 2000

    11 송덕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고시연구사 20 (20): 1993

    12 백태승, "책임능력" 국가고시학회 41 (41): 1996

    13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4

    1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15 이태제, "채권각론" 진명문화사 1985

    1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17 윤철홍, "채권각론" 법원사 1998

    18 김증한, "신채권각론(하)" 박영사 1968

    19 김민규,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관계에 대한 재구성" 부산외국대학교 법학연구소 7 : 1995

    20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21 최흥섭, "민법개정시안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의 검토, 민법개정안의견서" 민법개정안연구회 2002

    22 김오수, "민법 제755조" 한국사법행정학회 8 : 2000

    23 서광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한국민사법학회 (15) : 1997

    24 윤정환,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 : 2003

    25 이전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서울지방변호사회 8 : 1995

    26 松板佐一, "責任無能力者の監督者責任, 損害賠償責任硏究(上)" 有斐閣 1958

    27 星野英一, "民法論集, 제9권" 有裴閣 1999

    28 山口純夫, "未成年者不法行爲親權者責任" 日本評論社 45 (45): 1972

    29 加藤一郞, "不法行爲" 有斐閣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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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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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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