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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도갯벌 용도구역 및 갯벌복원 대상지 선정 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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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사업의 배경
    ○ (갯벌상실?훼손) 그간 연안개발, 산업?농업용지 및 용수 확보, 연륙교 건설 등 갯벌의 간척?매립?체절로 인해 갯벌의 상실과 훼손이 심각
    ○ 우리나라 갯벌면적은 2013년 기준 2,487.2㎢(국토의 2.5%)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간척 및 매립 등으로 22.4%(약 716㎢)*가 감소
    * ‘70년대 이후 ’08년까지 약 2,400㎢ 갯벌 상실 추정, 이후 보전정책으로 감소폭 현저히 둔화
    * 갯벌면적 : (‘03) 2,550.2 → (‘08) 2,498.4㎢ → (’13) 2,487.2㎢ (5년간 10.8㎢ 감소)
    ○ 도서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된 연륙교, 노둣길로 인해 갯벌 물길소통 저하, 퇴적변화 등이 야기되어 갯벌생태계 기능이 저하
    ○ 특히, 염전 등 갯벌을 활용한 산업의 활동저하로 폐업, 방치 등 문제 발생하고 주택?산업?에너지시설 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사용이 우려
    * 전체 염전 95.6㎢ 중 54.5㎢(57%)가 폐염전 상태로 연안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대한염업조합, 2015년 천일염 생산현황)
    ○ (자연갯벌 가치 재인식) 최근 식량, 정화, 여가 등 갯벌이 제공하는 가치*의 중요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갯벌 보전?복원에 대한 국내?외적**요구 증대
    * 갯벌의 단위 면적당(1㎢)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 63억원으로 추정(농경지 100배, 숲 10배)
    - 수산물생산(17.5억원) / 보존가치(17.5억원) / 서식처 제공(13.6억원) / 수질정화(6.6억원) / 재해방지(2.6억원) / 여가제공(2.5억원)
    ** 생물다양성협약(CBD) 아이치타겟에서 202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 15% 복원 목표 제시
    ○ (훼손된 갯벌복원) 해양생태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에 따라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 수립?시행 필요
    2. 사업의 필요성
    ○ 대부도 갯벌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2017년 3월 지정되었고(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4호), 2018년 12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됨
    ○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용도구역 설정이 필요하며, 서식지 복원을 통해 갯벌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2016년 갯벌생태계복원 지침(해수부 훈령 제 357호)를 제정하고, 2018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에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갯벌관리구역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해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 2항)
    3. 사업의 목적
    ○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갯벌 관리구역(갯벌보전구역, 갯벌안전관리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을 설정하고, 대부도 갯벌의 기능 강화, 유용생물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후보지 선정
    4. 사업의 범위
    ○ 내용적 범위 :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갯벌 관리구역 설정, 대부도 갯벌 생태계복원 후보지 선정
    ○ 공간적 범위 : 4.53㎢ (상동연안- 1.39㎢, 고랫부리연안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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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의 배경 ○ (갯벌상실?훼손) 그간 연안개발, 산업?농업용지 및 용수 확보, 연륙교 건설 등 갯벌의 간척?매립?체절로 인해 갯벌의 상실과 훼손이 심각 ○ 우리나라 갯벌면적은 2013...

    1. 사업의 배경
    ○ (갯벌상실?훼손) 그간 연안개발, 산업?농업용지 및 용수 확보, 연륙교 건설 등 갯벌의 간척?매립?체절로 인해 갯벌의 상실과 훼손이 심각
    ○ 우리나라 갯벌면적은 2013년 기준 2,487.2㎢(국토의 2.5%)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간척 및 매립 등으로 22.4%(약 716㎢)*가 감소
    * ‘70년대 이후 ’08년까지 약 2,400㎢ 갯벌 상실 추정, 이후 보전정책으로 감소폭 현저히 둔화
    * 갯벌면적 : (‘03) 2,550.2 → (‘08) 2,498.4㎢ → (’13) 2,487.2㎢ (5년간 10.8㎢ 감소)
    ○ 도서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된 연륙교, 노둣길로 인해 갯벌 물길소통 저하, 퇴적변화 등이 야기되어 갯벌생태계 기능이 저하
    ○ 특히, 염전 등 갯벌을 활용한 산업의 활동저하로 폐업, 방치 등 문제 발생하고 주택?산업?에너지시설 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사용이 우려
    * 전체 염전 95.6㎢ 중 54.5㎢(57%)가 폐염전 상태로 연안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대한염업조합, 2015년 천일염 생산현황)
    ○ (자연갯벌 가치 재인식) 최근 식량, 정화, 여가 등 갯벌이 제공하는 가치*의 중요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갯벌 보전?복원에 대한 국내?외적**요구 증대
    * 갯벌의 단위 면적당(1㎢)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 63억원으로 추정(농경지 100배, 숲 10배)
    - 수산물생산(17.5억원) / 보존가치(17.5억원) / 서식처 제공(13.6억원) / 수질정화(6.6억원) / 재해방지(2.6억원) / 여가제공(2.5억원)
    ** 생물다양성협약(CBD) 아이치타겟에서 202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 15% 복원 목표 제시
    ○ (훼손된 갯벌복원) 해양생태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에 따라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 수립?시행 필요
    2. 사업의 필요성
    ○ 대부도 갯벌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2017년 3월 지정되었고(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4호), 2018년 12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됨
    ○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용도구역 설정이 필요하며, 서식지 복원을 통해 갯벌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2016년 갯벌생태계복원 지침(해수부 훈령 제 357호)를 제정하고, 2018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에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갯벌관리구역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해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 2항)
    3. 사업의 목적
    ○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갯벌 관리구역(갯벌보전구역, 갯벌안전관리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을 설정하고, 대부도 갯벌의 기능 강화, 유용생물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후보지 선정
    4. 사업의 범위
    ○ 내용적 범위 :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갯벌 관리구역 설정, 대부도 갯벌 생태계복원 후보지 선정
    ○ 공간적 범위 : 4.53㎢ (상동연안- 1.39㎢, 고랫부리연안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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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I 장 배경 및 목적 1
    • 1. 사업의 배경 2
    • 2. 사업의 필요성 3
    • 3. 사업의 목적 3
    • 4. 사업의 범위 4
    • 제 I 장 배경 및 목적 1
    • 1. 사업의 배경 2
    • 2. 사업의 필요성 3
    • 3. 사업의 목적 3
    • 4. 사업의 범위 4
    • 5. 대부도갯벌 주변지역 이용현황, 법정 계획 등 현황조사 6
    • 제 Ⅱ장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용도구역 설정 21
    • 1. 용도구역 설정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22
    • 2. 용도구역 관리방안 제시 40
    • 3. 용도구역 설정(안) 제시 58
    • 제 Ⅲ 장 대부도갯벌 생태계 복원 후보지 선정 65
    • 1.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기본구상 66
    • 2. 갯벌생태계 복원후보지 기초 현황조사 76
    • 3. 갯벌생태계 복원후보지(안) 제시 80
    • 제 Ⅳ장 세부추진사항 87
    • 1.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기본방향 88
    • 2.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연차별 계획 89
    • 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생태계 모니터링 91
    • 4. 갯벌생태계 복원 사후유지관리방안 93
    • 제 Ⅴ 장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95
    • 1.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위원회 96
    • 2. 지역주민 설명회 98
    • 3. 전문가 의견수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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