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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정책 :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 Air Law,Policy : A Legal Study on Safe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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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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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he aviation industry policy for while operating the aircraft, to ensure the safety crew, aircraft and passengers. For operating a safe aircraft,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the Internationa...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he aviation industry policy for while operating the aircraft, to ensure the safety crew, aircraft and passengers. For operating a safe aircraft,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the Annex 19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s a result, member country was suppos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to accept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domestic air la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promote active safety management strategy in primary aviation policy master plan of 2012. And, by integrating and state safety programmes(ssp)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ms) for the safe management of Annex 19 is to enforce the policy on aviation safety standards.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a system of activities for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safety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important on the basis of the data of the risk information. Collecting aviation hazar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state safety programmes(ssp) Korean government must implement the strategy required to comply with aviation methods and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irlines, must strive to safety features for safety cultur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s realized. It is necessary to mak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e aviation practice, for aviation safety regulatory requirements, aviation safety should reflect the opinion of the avi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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