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부모와 의붓아동과의 방문권 문제는 혈연관계에 집착을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보면 희귀한 현상이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이혼율이 급격히 수직상승하고 있고, 이혼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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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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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 방문권 ; 의붓부모 ; 의붓아동 ; 친권 ; 양육권 ; 자의 최선의 이익 ; 부모입장의 원칙 ; 심리학적 부모 ; 사실상 부모 ; 형평법상 부모 ; visitation rights ; visitation ; stepparents ; stepchild ; custody ;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in loco parentis ; psychological parent ; de facto parent ; equitable 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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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73-31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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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부모와 의붓아동과의 방문권 문제는 혈연관계에 집착을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보면 희귀한 현상이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이혼율이 급격히 수직상승하고 있고, 이혼율 중, 특히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부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에 비례하여 유아나 나이 어린 아동을 동반한 재혼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이는 의붓부모와 나이 어린 의붓아동 간에 여러 해에 걸쳐 애정과 사랑으로 친자관계 못지않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재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재혼의 파탄율도 증가하고있다. 재혼의 파탄으로 인해 의붓부모-의붓아동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며, 의붓부모는 진실로 또는 마치 친자처럼 양육하여 온 의붓아동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 극심한 금단현상을 겪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붓부모를 부모로 여기며 엄마 또는 아빠라고 호칭하며 성장한 아동으로서도 그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희귀한 의붓부모와 친생부모 사이의 면접교섭권(방문권) 분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조부모뿐만 아니라 의붓부모의 면접교섭에 관련하여 한마디의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민법 제837조의 2에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불행히도 이 규정은 `부모의 권리`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조부모나 의붓부모에게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직접적인 의붓부모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보다는 면접교섭이 자의 최선의 이익 또는 자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이를 허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의붓부모의 방문권 문제에 관하여 많은 선례를 축적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 및 사례를 연구하여 의붓부모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면접교섭권 허용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 미국의 경우, 의붓부모에게 방문권에 관한 당자자 적격을 허용하는 방문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부모입장의 원칙, 심리학적 부모의 원칙 ,사실상 부모의 원칙 그리고 형평법상 부모의 원칙에 따라 의붓부모가 부모 및 양육자로서의 자격(parental and custodial capacity)으로 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입증한 때는 방문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부여해왔다. 명시적 규정이 없는 우리로서는 위와 같은 미국의 해석방법을 원용하는 것도 규정의 부존재를 메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한다. 방문권을 부여하는 타당성의 핵심은 단지 성인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의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복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할 때, 의붓부모의 방문이 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자의 복리 및 장래는 친생부모가 아닌 생물학적인 관계가 없는 자들에 의해 좌우될 확률이 높다. 즉, 의붓부모가 의붓아동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와 생각을 반영하는 실정법의 개정 또는 제정이 곧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