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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는지 여부와 법정매각조건 ―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을 중심으로 ― = Encumbrances on the sold immovables in an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and conditions of sale- ba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ma1059 on Jun. 15.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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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may sell the retained article at an auction in satisfaction of his claim. There are arguments about the nature of the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and whether encumbrances on the sold immovables shall be extinguished or not by such sale.
    Recently,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on this matter for the first time. This Decision has important significance for the case declaring the extinction principle at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And This Decision may lead the execution of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According to Civil Execution Act, any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shall be executed in conformity with the example of an auction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 so if there are no special reason to adopt take-over principle in the light of object, intent of auction and law, encumbrances on the sold immovables at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shall be extinguished. So we consent the reason of this Decision concerning extinction principle.
    However, the reason of this Decision concerning the non-notification of the extinction of encumbrances on the sold immovables to owner, creditor and bidders does not prohibit the decision on a permit for sale does not coincide with the ideal of auction that is the adjustment of interests and the realization of appropriate conversion into money.
    From the point of legislature view,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as for a realization of security right not for a mere conversion. In addition, a concrete regulation on the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is demanded because of the shortage of rules in the current Civil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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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may sell the retained article at an auction in satisfaction of his claim. There are arguments about the nature of the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and whether encumbrances on the sold immovables shall be ex...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may sell the retained article at an auction in satisfaction of his claim. There are arguments about the nature of the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and whether encumbrances on the sold immovables shall be extinguished or not by such sale.
    Recently,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on this matter for the first time. This Decision has important significance for the case declaring the extinction principle at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And This Decision may lead the execution of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According to Civil Execution Act, any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shall be executed in conformity with the example of an auction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 so if there are no special reason to adopt take-over principle in the light of object, intent of auction and law, encumbrances on the sold immovables at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shall be extinguished. So we consent the reason of this Decision concerning extinction principle.
    However, the reason of this Decision concerning the non-notification of the extinction of encumbrances on the sold immovables to owner, creditor and bidders does not prohibit the decision on a permit for sale does not coincide with the ideal of auction that is the adjustment of interests and the realization of appropriate conversion into money.
    From the point of legislature view,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as for a realization of security right not for a mere conversion. In addition, a concrete regulation on the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is demanded because of the shortage of rules in the current Civil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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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법적 성질과 그 경매에서 목적부동산의 매각으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동안 학설의 대립이 있어 왔으나, 근래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에 의하여 이러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본 대법원결정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소멸주의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사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앞으로 경매실무를 지도하는 법리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취지와 목적 및 성질, 경매가 근거하는 실체법의 취지, 경매를 둘러싼 채권자와 채무자, 소유자 및 매수인 등의 이해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소멸주의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본 대법원결정의 판시는 타당하다.
    다만 소멸주의에 의거한 대법원의 판시를 따르더라도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의 소멸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파악하여, 매각절차에서 소유자, 채권자, 매수신청인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시는 경매관계인의 이해 조절과 적정한 환가의 실현이라는 경매제도의 이상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입법론적으로도 유치권자에게 목적부동산의 환가방법으로 경매제도를 이용하도록 한 취지를 단순한 환가가 아니라 담보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절차규정은 지나치게 부족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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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법적 성질과 그 경매에서 목적부동산의 매각으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는지 여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법적 성질과 그 경매에서 목적부동산의 매각으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동안 학설의 대립이 있어 왔으나, 근래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에 의하여 이러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본 대법원결정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소멸주의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사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앞으로 경매실무를 지도하는 법리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취지와 목적 및 성질, 경매가 근거하는 실체법의 취지, 경매를 둘러싼 채권자와 채무자, 소유자 및 매수인 등의 이해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소멸주의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본 대법원결정의 판시는 타당하다.
    다만 소멸주의에 의거한 대법원의 판시를 따르더라도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의 소멸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파악하여, 매각절차에서 소유자, 채권자, 매수신청인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시는 경매관계인의 이해 조절과 적정한 환가의 실현이라는 경매제도의 이상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입법론적으로도 유치권자에게 목적부동산의 환가방법으로 경매제도를 이용하도록 한 취지를 단순한 환가가 아니라 담보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절차규정은 지나치게 부족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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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편집대표 이재성, "주석 민사집행법(Ⅴ)"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2 이재성, "주석 민사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3 손진홍,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 법원도서관 109 : 2006

    4 서기석,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 유무" 법원도서관 (26) : 1996

    5 추신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한국재산법학회 24 (24): 161-188, 2007

    6 이재성,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성격" 대한변호사협회 196 : 1992

    7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법원도서관 42 : 2009

    8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한계와 입법적 검토, In 지암 이영선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법원사 2006

    9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3 (23): 213-254, 2007

    10 김상찬,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재산법학회 27 (27): 61-86, 2011

    1 편집대표 이재성, "주석 민사집행법(Ⅴ)"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2 이재성, "주석 민사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3 손진홍,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 법원도서관 109 : 2006

    4 서기석,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 유무" 법원도서관 (26) : 1996

    5 추신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한국재산법학회 24 (24): 161-188, 2007

    6 이재성,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성격" 대한변호사협회 196 : 1992

    7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법원도서관 42 : 2009

    8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한계와 입법적 검토, In 지암 이영선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법원사 2006

    9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3 (23): 213-254, 2007

    10 김상찬,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재산법학회 27 (27): 61-86, 2011

    11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03

    12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이미 가압류 또는 압류가 이루어졌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점유 또는 견련성 있는 채권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도서관 36 : 2003

    13 이진기,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유치권의 비판적 해석-" 안암법학회 (8) : 1998

    14 문정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 법원도서관 (81) : 2009

    15 배종근, "競賣權과 辨濟權의 體系-優先辨濟權 없는 競賣權과 競賣權 없는 優先辨濟權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370) : 77-98, 2007

    16 신국미,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에 관한 의문" 한국재산법학회 25 (25): 73-1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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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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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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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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