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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규범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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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5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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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 현재 국내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주된 규범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전 및 전승체계임.

      o 한편, 무형문화유산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체계를 통해서도 보호가 가능함

      o 그런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또는 전수조교)가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 문화재보호법의 취지가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인정되면 널리 활용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o 이와 같은 쟁점들은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규범체계와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규범체계가 일정부분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은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공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규범체계임에 반하여, 지적재산권법은 사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규범체계임

      o 이상과 같은 쟁점에 대해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넓게 보자면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 그 이론적 기초에 관한 논의로 확대할 수 있음
      -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도의 좁은 범위로 이해한다면, 보유자의 전승의무로 볼 때, 지재권 인정이 불가하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으나, 보유자의 지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보다는 전승활동 범위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자는 관점(부분적 인정 관점)도 가능함

      o 본 연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활용을 둘러싼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서론 :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규범체계

      2. 현행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1.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체계
      2.2.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과 지적재산권 체계
      2.3. 문화재보호법 보호체계와 지적재산권법 보호체계의 충돌 : 공유 v. 독점

      3. 국제적 동향과 외국의 입법례
      3.1. 국제적 논의 동향과 조약
      3.2. 주요국의 동향 및 입법례 : 중국, 일본, 인도 등

      4. 결론 : 공공재로서의 전통과 지적재산권 독점체계의 조화
      4.1.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바람직한 규범체계의 정립
      4.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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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현재 국내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주된 규범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전 및 전승체계임. o 한편, 무형문화유산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체계를 통해서도 보...

      o 현재 국내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주된 규범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전 및 전승체계임.

      o 한편, 무형문화유산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체계를 통해서도 보호가 가능함

      o 그런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또는 전수조교)가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 문화재보호법의 취지가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인정되면 널리 활용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o 이와 같은 쟁점들은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규범체계와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규범체계가 일정부분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은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공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규범체계임에 반하여, 지적재산권법은 사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규범체계임

      o 이상과 같은 쟁점에 대해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넓게 보자면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 그 이론적 기초에 관한 논의로 확대할 수 있음
      -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도의 좁은 범위로 이해한다면, 보유자의 전승의무로 볼 때, 지재권 인정이 불가하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으나, 보유자의 지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보다는 전승활동 범위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자는 관점(부분적 인정 관점)도 가능함

      o 본 연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활용을 둘러싼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서론 :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규범체계

      2. 현행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1.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체계
      2.2.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과 지적재산권 체계
      2.3. 문화재보호법 보호체계와 지적재산권법 보호체계의 충돌 : 공유 v. 독점

      3. 국제적 동향과 외국의 입법례
      3.1. 국제적 논의 동향과 조약
      3.2. 주요국의 동향 및 입법례 : 중국, 일본, 인도 등

      4. 결론 : 공공재로서의 전통과 지적재산권 독점체계의 조화
      4.1.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바람직한 규범체계의 정립
      4.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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