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종합서비스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 12월 19일「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동법의 제정으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금융, 자문...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5064631
대전 : 목원대학교, 2019
2019
한국어
321.32 판사항(6)
333.33 판사항(23)
대전
xi, 195 p. : 도표 ; 26 cm
지도교수: 정재호
권말부록: 부동산종합서비스산업에 따른 권리분석업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p. 173-177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정부는 부동산종합서비스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 12월 19일「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동법의 제정으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금융, 자문...
정부는 부동산종합서비스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 12월 19일「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동법의 제정으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금융, 자문, 정보제공 등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부동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진위 및 하자 유무를 확인⋅조사⋅평가하는 부동산권리분석업은 부동산종합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즉 부동산활동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거래사고 없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개념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사전에 권리의 진위 및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조사⋅평가함으로써 거래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관련분야의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권리분석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전문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권리분석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현장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를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통계적 분석으로 차이분석과 만족도와 중요도 관계분석(IPA), 전문화를 위한 의사결정 계층화분석(AHP) 등을 실행하였다.
차이 분석결과 정책관계자는 현장전문가에 비해 전반적인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필요성, 문제점, 전문화 방안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즉, 정책관계자는 현장전문가에 비해 만족수준이 높으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IPA분석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는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거래 당사자의 도덕성, 부동산의 기능적 하자의 저감, 수익성 부동산 수익에 대한 판단, 정확한 권리분석 결과 제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전문가는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거래 당사자의 도덕성, 부동산권리분석 방법, 부동산의 기능적 하자의 저감, 수익성 부동산 수익에 대한 판단, 정확한 권리분석 결과 제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관계자는 정확한 권리분석 결과 제공, 부동산업 종사자의 도덕성, 부동산 가격 · 임료의 적정성, 거래 당사자의 도덕성, 제3자 개입의 도덕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HP 분석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종합중요도는 국가공인 전문 자격제도, 전문인력 육성기관 도입, 실무 및 교육훈련 순으로 나타나 사전 제도 강화가 유지 관리나 사후 제도에 비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공인 전문 자격제도의 강화는 전문화 방안 중 가장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공인 전문 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공신력 있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을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인 권리분석사의 양성 및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도입하고 실무 및 교육훈련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에서의 부동산권리분석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운영을 통해 부동산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부동산종합서비스산업에서의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전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부동산학개론」, 이창석, 서울 : 형설출판사, , 2012, , 1993
2. 「부동산학원론」, 이창석, 서울 : 범론사, , 1986
3. 「부동산학원론」, 김영진, 서울 : 건설연구사, , 1972
4. 「부동산학총론」, 김영진, 서울 : 경영문화원, , 1980
5. 「부동산 세미나」, 이창석, 정재호, 서울 : 형설출판사, , 2015
6. 「부동산학 연구」, 이창석, 최재근, 서울 : 리북스, , 2015
7. 「미국부동산법론」, 김상용, 서울 : 삼지원, , 1986
8. 「부동산거래마케팅」, 정재호, 서울 : 형설출판사, , 2011
9. 「부동산권리분석론」, 윤일식, 서울 : 기공사, , 1986
10. 「부동산권리분석업」, 김창본, 이창석, 서울 : 형설출판사, , 2002
1. 「부동산학개론」, 이창석, 서울 : 형설출판사, , 2012, , 1993
2. 「부동산학원론」, 이창석, 서울 : 범론사, , 1986
3. 「부동산학원론」, 김영진, 서울 : 건설연구사, , 1972
4. 「부동산학총론」, 김영진, 서울 : 경영문화원, , 1980
5. 「부동산 세미나」, 이창석, 정재호, 서울 : 형설출판사, , 2015
6. 「부동산학 연구」, 이창석, 최재근, 서울 : 리북스, , 2015
7. 「미국부동산법론」, 김상용, 서울 : 삼지원, , 1986
8. 「부동산거래마케팅」, 정재호, 서울 : 형설출판사, , 2011
9. 「부동산권리분석론」, 윤일식, 서울 : 기공사, , 1986
10. 「부동산권리분석업」, 김창본, 이창석, 서울 : 형설출판사, , 2002
11. 「부동산권원조사론」, 김천경, 서울 : 범론사, , 1983
12. 「한국의 부동산전문업」, 정재호, 이창석, 서울 : 형설출판사, , 2012
13. 「부동산권리분석의 이해」, 이창석, 서울 : 형설출판사, , 2005
14. 「부동산환경과 토지이용」, 최재근, 서울 : 리북스, , 2017
15. “부동산 법리에 관한 연구”, 금병대, 「연구논총」, 제4집, 건국대 행정대 학원,p.249,p.390, , 1976
16. 「부동산권원분석과 보험론」, 김천경, 남경홍, 서울 : 박문각, , 1993
17. 「부동산권리보험과 권리분석」, 이계연, 서울 : 부연사, , 2002
18. 「우리나라 부동산거래법약사」, 박병호, 서울 : 민사판례연구회, , 1979
19. “부동산권리분석에 관한 연구”, 김태훈,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pp.10~191, , 1989
20. “부동산권리분석에 관한 연구”, 한인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pp.68~70, , 2004
21. “부동산권리분석에 관한 연구”, 김경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경영대 학원, , p.25, , 1983
22. “부동산권리분석에 관한 연구”, 정재근, 「부동산학보」, 제2집, 한국부동 산학회, pp.53~64, , 1979
23. , Scope & Method of Poieic이 Sciene Homewood, Alan C. Isaak, Dorsey, , 1969
24. “부동산권리분석의 이론적 접근”, 김용민, 이창석, 대한부동산학회지」, 제19권, 대한부동산학회,p.97, , 2001
25. “부동산권리분석의 이론적 접근”, 이동찬, 「부동산학보」, 제52집, 한국 부동산학회, pp.102~113, , 2013
26. 「부동산 개발사업 : 이론과 실제」, 최재근, 서울 : 리북스, , 2016
27. “부동산경영자의 기능과 사회적 책임”, 김재덕, 「연구총론」, 제19집, 건 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p.46, , 1991
28. “부동산권리분석의 전문성에 관한 소고”, 나병진, 최재근, 「집합건물법 학」, 제20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p.63~175, , 2016
29. “부동산권리분석의 필연성에 관한 연구”, 홍관희, 「부동산학보」, pp.68~78, , 1984
30. “부동산권리분석의 분류방법에 관한 연구”, 김영진, 「연구논총」, 제3집,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p.97,pp.110~165, , 1975
31. “부동산권리분석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최용규, 「부동산학보」, 제 21집, 한국부동산학회, pp.108~122, , 2003
32. “부동산소유권침해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김천경, 박사학위논문, 단국 대학교, p.57, , 1984
33. “우리나라 부동산권리분석업의 개선방향 연구”, 이범관, 전정숙, 「대한 부동산학회지」,통권제20권, 대한부동산학회, pp.44~65, , 2002
34. “부동산거래사고의 예방 및 사후구제책에 관한 연구”, 류해영, 석사학위논 문, 건국대학교,p.57, , 1986
35. “부동산업의 현상과 부동산권리분석업의 활성화 방안”, 이창석, 부동산권 리분석사협회, pp.25~26, , 2003
36. “한국부동산권리분석이론에 비춰본 권리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이동찬, 임정규, 이규열, 이창석, 「부동산학보」, pp.352~366,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