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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 = A Case Study of the Inclusion of Days Number of Pretrial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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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9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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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deals with some of the pressing issues around the inclusion of number of days of confinement before imposition of sentence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days of confinement before imposition of sentence shall be included in whole to the period of limited imprisonment, or limited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lockup at workhouse in respect to a fine or minor fine, or detention. The outline of the paper is as follows:

    Ⅰ. Introduction Ⅱ. Inclusion of the Number of Days of Pretrial Detention: Statute / Methods of Calculation Ⅲ. Case Study: Constitutional Court / Supreme Court / Annotation Ⅳ.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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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deals with some of the pressing issues around the inclusion of number of days of confinement before imposition of sentence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days of confinement before imposition of sentence shall be included in whole to the per...

    This paper deals with some of the pressing issues around the inclusion of number of days of confinement before imposition of sentence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days of confinement before imposition of sentence shall be included in whole to the period of limited imprisonment, or limited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lockup at workhouse in respect to a fine or minor fine, or detention. The outline of the paper is as follows:

    Ⅰ. Introduction Ⅱ. Inclusion of the Number of Days of Pretrial Detention: Statute / Methods of Calculation Ⅲ. Case Study: Constitutional Court / Supreme Court / Annotation Ⅳ.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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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결구금(未決拘禁)’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처분이다. 이 글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집행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실정법상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법률신문 기사,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미결구금산입 제도 (1. 실정법규,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방법), Ⅲ. 미결구금산입 판례연구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 판례, 3. 판례평석), Ⅳ. 결론 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형사실무는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통산’을 예외적·보충적으로 인정하면서 ‘재정통산’도 ‘일부산입설’에서 ‘전부산입설’로 움직이는 경향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형법」제57조 제1항의 일부 ‘재정통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이제는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의무적으로 산입해야 하는 ‘법정통산’으로 바뀌었다. 뒤이어 「형사소송법」제1항과 제2항의 ‘법정통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 형사실무는 미결구금산입에 대해 ‘판결확정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의 형기에 의무적으로 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인의 미결구금산입 문제만이 아니라 소년과 정신장애인 등의 미결수용 문제도 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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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구금(未決拘禁)’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

    ‘미결구금(未決拘禁)’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처분이다. 이 글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집행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실정법상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법률신문 기사,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미결구금산입 제도 (1. 실정법규,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방법), Ⅲ. 미결구금산입 판례연구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 판례, 3. 판례평석), Ⅳ. 결론 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형사실무는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통산’을 예외적·보충적으로 인정하면서 ‘재정통산’도 ‘일부산입설’에서 ‘전부산입설’로 움직이는 경향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형법」제57조 제1항의 일부 ‘재정통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이제는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의무적으로 산입해야 하는 ‘법정통산’으로 바뀌었다. 뒤이어 「형사소송법」제1항과 제2항의 ‘법정통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 형사실무는 미결구금산입에 대해 ‘판결확정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의 형기에 의무적으로 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인의 미결구금산입 문제만이 아니라 소년과 정신장애인 등의 미결수용 문제도 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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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심희기, "우리나라의 미결구금의 실태와 문제점" 경원대학교 (2) : 1995

    2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개제초판" 법문사 2008

    3 김진석, "소년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미결구금일수 통산에 관한 고찰" 30 : 1970

    4 교정편집실, "서독에 있어서의 미결구금제도" 16 (16): 6-12, 1969

    5 이돈희, "미결구금자의 지위와 그 처우" 10 : 1979

    6 황해진, "미결구금자의 법적 지위" (56) : 1980

    7 심희기, "미결구금일수의 재정통산의 의의와 방식(전부산입설)에 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27 (27): 2000

    8 김창석,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법률신문, 제2733호, 1998. 10. 15"

    9 김창석,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실무논단 1998

    10 심희기,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27 (27): 2000

    1 심희기, "우리나라의 미결구금의 실태와 문제점" 경원대학교 (2) : 1995

    2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개제초판" 법문사 2008

    3 김진석, "소년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미결구금일수 통산에 관한 고찰" 30 : 1970

    4 교정편집실, "서독에 있어서의 미결구금제도" 16 (16): 6-12, 1969

    5 이돈희, "미결구금자의 지위와 그 처우" 10 : 1979

    6 황해진, "미결구금자의 법적 지위" (56) : 1980

    7 심희기, "미결구금일수의 재정통산의 의의와 방식(전부산입설)에 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27 (27): 2000

    8 김창석,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법률신문, 제2733호, 1998. 10. 15"

    9 김창석,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실무논단 1998

    10 심희기,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27 (27): 2000

    11 이상문, "미결구금일수 통산에 있어 산입할 수 있는 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것의 적부" (2) : 1988

    12 조해현, "미결구금일수 전부산입 주문, 1999. 4. 15. 대판 99도357, 국민과 사법(윤관대법 원장 퇴임기념)"

    13 조성용,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 위헌결정에 대한 평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253-279, 2009

    14 김창석,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현행법의 위헌적 상황(상·하), 법률신문, 제2789호, 1999. 5.; 제2790호, 1999. 5"

    15 정성복,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주문형식 변경의 문제점 검토, 법률신문, 제2734호, 1998. 10. 19"

    16 김태현, "미결구금일수 본형산입에 관하여, 법률신문, 제2742호, 1998. 11. 19"

    17 박찬일, "미결구금에 대한 약간의 문제" 11 (11): 1956

    18 양승균, "미결구금에 대한 소고" (15) : 1969

    19 법제처, "미결구금에 관한 법(안)" 12 (12): 1985

    20 국립교도관학교 행형조사연구실, "미결구금실무" 국립교도관학교 1966

    21 석차용, "미결구금상의 제문제" 15 (15): 11-12, 1968

    22 김태윤, "무기형의 선고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9 (9): 1968

    23 이재운, "단기자유형의 폐단과 미결구금자의 처우(상·하), 법률신문, 1169-1171, 1976. 8. 23.-197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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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4-18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KCI등재
    2016-04-1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
    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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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2 1.12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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