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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제도 = A Study on Double Taxation Adjustment Regulations of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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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axation on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is divided into property tax, which is a local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which is a national tax. This Dual taxation system began in 2005. At that time, both the structure and the land were taxed to property tax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Taxation on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The Gross real estate tax was legislated to impose new retention taxes in addition to property taxes for some classes with large amounts of real estate. The introduction of the Gross real estate tax resulted in a double taxation of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on the same real estate possession.
    Legislators had ought to consider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used this double taxation as a standard for jud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regulations for coordinating double taxation issues were enacted in the Gross real estate tax of 2005.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property and Gross real estate tax adjustment regulations for the same property is the same as in 2005 when these regulations were enacted.
    Meanwhile, in June 2015, there was a Supreme Court ruling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se double taxation adjustment regulations, in November 2015, the legislator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ross real estate Tax Law to reflect the Supreme Court ruling. However, legal disputes continue to persist regarding deduction of property tax. There should be a fundamental reorganization of the double taxation adjustment system of real estate tax in order to solve these doubts is not merely a technical fix only formula. It still proves that the current double taxation system has some problems. This means that taxpayers recognize that even the current system has problems.
    This study focus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double taxation adjustment system. Problems that the double taxation adjustment system has in the current law and presenting a direction for system improvement to solve problems. The problems of the property tax deduction system are summarized into three. Firstly,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mprehensive Gross real estate tax Act. Secondly, inconsistency in subordinate laws of the Gross real estate tax Act. Thirdly, Reasons for Gross real estate tax burden due to double tax adjustment and set new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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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ation on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is divided into property tax, which is a local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which is a national tax. This Dual taxation system began in 2005. At that time, both the structure and the land were taxed to prop...

    Taxation on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is divided into property tax, which is a local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which is a national tax. This Dual taxation system began in 2005. At that time, both the structure and the land were taxed to property tax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Taxation on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The Gross real estate tax was legislated to impose new retention taxes in addition to property taxes for some classes with large amounts of real estate. The introduction of the Gross real estate tax resulted in a double taxation of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on the same real estate possession.
    Legislators had ought to consider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used this double taxation as a standard for jud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regulations for coordinating double taxation issues were enacted in the Gross real estate tax of 2005.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property and Gross real estate tax adjustment regulations for the same property is the same as in 2005 when these regulations were enacted.
    Meanwhile, in June 2015, there was a Supreme Court ruling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se double taxation adjustment regulations, in November 2015, the legislator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ross real estate Tax Law to reflect the Supreme Court ruling. However, legal disputes continue to persist regarding deduction of property tax. There should be a fundamental reorganization of the double taxation adjustment system of real estate tax in order to solve these doubts is not merely a technical fix only formula. It still proves that the current double taxation system has some problems. This means that taxpayers recognize that even the current system has problems.
    This study focus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double taxation adjustment system. Problems that the double taxation adjustment system has in the current law and presenting a direction for system improvement to solve problems. The problems of the property tax deduction system are summarized into three. Firstly,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mprehensive Gross real estate tax Act. Secondly, inconsistency in subordinate laws of the Gross real estate tax Act. Thirdly, Reasons for Gross real estate tax burden due to double tax adjustment and set new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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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2005년 보유세 개편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모두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변경되고,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 이외에 새로운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동일한 부동산 보유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입법자는 종래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부만을 양도소득세 부과시 공제해 주도록 한 법률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고려하여 재산세 부과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2005년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입법하였다. 이러한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제도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큰 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이러한 이중과세조정규정에 의한 재산세 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하여 2015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 이후 입법자는 2015년 11월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종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납세자들은 2015년에 개정된 현행 제도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이중과세조정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으며 현행법상 이중과세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산식의 내용이 이중과세조정의 법률적 근거인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시행령 산식의 내용이 법률의 해석에 따른 산식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입법자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이중과세조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위헌은 아니지만 시행령이 아니라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직접 산식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둘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산식상 표준세율 내용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의 내용이 다르고, 그 결과 어떠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의 세액도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시행규칙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규칙에서의 내용을 시행령과 동일하도록 개정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재의 이중과세조정제도는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에 대해 세액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재산세 세율 등이 변경되면 산식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외에도 현재 결과적으로 종부세 세부담의 왜곡이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글에서는 세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세율 미적용)과의 비율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산식도 예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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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2005년 보유세 개편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모두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변경되고,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2005년 보유세 개편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모두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변경되고,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 이외에 새로운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동일한 부동산 보유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입법자는 종래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부만을 양도소득세 부과시 공제해 주도록 한 법률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고려하여 재산세 부과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2005년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입법하였다. 이러한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제도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큰 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이러한 이중과세조정규정에 의한 재산세 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하여 2015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 이후 입법자는 2015년 11월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종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납세자들은 2015년에 개정된 현행 제도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이중과세조정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으며 현행법상 이중과세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산식의 내용이 이중과세조정의 법률적 근거인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시행령 산식의 내용이 법률의 해석에 따른 산식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입법자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이중과세조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위헌은 아니지만 시행령이 아니라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직접 산식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둘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산식상 표준세율 내용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의 내용이 다르고, 그 결과 어떠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의 세액도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시행규칙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규칙에서의 내용을 시행령과 동일하도록 개정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재의 이중과세조정제도는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에 대해 세액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재산세 세율 등이 변경되면 산식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외에도 현재 결과적으로 종부세 세부담의 왜곡이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글에서는 세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세율 미적용)과의 비율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산식도 예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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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2 (12): 35-72, 2006

    2 이동식, "행정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3 노영훈, "지방세 체계의 전반적 평가와 개편의 필요성" 지방재정공제회 (1) : 2007

    4 옥무석,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방향과 지방자치의 이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4 (4): 2004

    5 오문성,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세무학회 33 (33): 167-199, 2016

    6 서보국,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 법학연구소 28 (28): 37-68, 2017

    7 김민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방안" 한국조세법학회 5 (5): 91-120, 2020

    8 옥무석, "종합부동산세 신설논의와 지방자주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 종합부동산세 신설 논의에 대한 대정부건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2004

    9 김대영, "종합부동산세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평가와 올바른 방향 모색"

    10 최명근,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 2004

    1 박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2 (12): 35-72, 2006

    2 이동식, "행정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3 노영훈, "지방세 체계의 전반적 평가와 개편의 필요성" 지방재정공제회 (1) : 2007

    4 옥무석,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방향과 지방자치의 이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4 (4): 2004

    5 오문성,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세무학회 33 (33): 167-199, 2016

    6 서보국,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 법학연구소 28 (28): 37-68, 2017

    7 김민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방안" 한국조세법학회 5 (5): 91-120, 2020

    8 옥무석, "종합부동산세 신설논의와 지방자주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 종합부동산세 신설 논의에 대한 대정부건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2004

    9 김대영, "종합부동산세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평가와 올바른 방향 모색"

    10 최명근,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 2004

    11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12 최명근,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원 2005

    13 노영훈,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3) : 2013

    14 이동식, "부동산보유세의 현황과 문제점: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36 : 19-52, 2007

    15 김민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 경북대학교 2018

    16 박명호, "부동산 보유세제의 장기적인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보유세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1

    17 이진순, "부동산 보유과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숭실대학교 경영․경제전략연구소, 재정경제부 2003

    18 김성수,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에 대한 입법과제 ―종합부동산세와 가칭 “통합재산세”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351-37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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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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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3 0.13 0.2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1 0 0.47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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