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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Pay for the Full-time Union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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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Study on Pay for the Full-time Union OfficialHyangMi SohnThe principle is that wages for the full-time union official is to be paid by the union itself in order to secure its autonomy. Nonetheless, there is no persuasion in legally barring the wage payment and regarding it as the unfair labor practice,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and legal theory. The reason is as follows. (1) Firstly, the union representative of Korea under the enterprise- based union system (the labor representative is normally the full-time officials) represents not only the union members but also the entire employees substantially and contribute to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2) Secondly, there are many cases of exempting the working hour with payment under the collective agreement or laws for the workers' representatives in functioning as a member of management participaton, as shown in foreign countries. (3) And thirdly, ILO recommends that the wage payment issue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negotiation, emphasizing the autonomy of the union.Therefore, I think there is a need to set the principl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line for each members of unio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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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Pay for the Full-time Union OfficialHyangMi SohnThe principle is that wages for the full-time union official is to be paid by the union itself in order to secure its autonomy. Nonetheless, there is no persuasion in legally barring the wage ...

    A Study on Pay for the Full-time Union OfficialHyangMi SohnThe principle is that wages for the full-time union official is to be paid by the union itself in order to secure its autonomy. Nonetheless, there is no persuasion in legally barring the wage payment and regarding it as the unfair labor practice,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and legal theory. The reason is as follows. (1) Firstly, the union representative of Korea under the enterprise- based union system (the labor representative is normally the full-time officials) represents not only the union members but also the entire employees substantially and contribute to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2) Secondly, there are many cases of exempting the working hour with payment under the collective agreement or laws for the workers' representatives in functioning as a member of management participaton, as shown in foreign countries. (3) And thirdly, ILO recommends that the wage payment issue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negotiation, emphasizing the autonomy of the union.Therefore, I think there is a need to set the principl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line for each members of unio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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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① 일정 기준 내의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②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연계하는 방안 ③ 중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조합 재정의 자주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① 기업별노조하에서의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대표자는(노조 대표자가 주로 전임자가 됨) 사실상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종업원을 대표하면서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②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사업장단위에서 경영참가 기능을 하는 근로자대표 등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나 법령 등에 의해 유급으로 근로시간이 면제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 ③ ILO에서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문제는 노사자치주의에 의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일절 금지하고, 이를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 금지시키는 입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노사관계의 현실이나 법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법에서 정한 최소 범위 내에서의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방안이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과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동 방안에 의거 사용자가 법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면서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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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① 일정 기준 내의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②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연계하는 방안 ③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① 일정 기준 내의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②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연계하는 방안 ③ 중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조합 재정의 자주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① 기업별노조하에서의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대표자는(노조 대표자가 주로 전임자가 됨) 사실상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종업원을 대표하면서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②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사업장단위에서 경영참가 기능을 하는 근로자대표 등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나 법령 등에 의해 유급으로 근로시간이 면제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 ③ ILO에서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문제는 노사자치주의에 의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일절 금지하고, 이를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 금지시키는 입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노사관계의 현실이나 법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법에서 정한 최소 범위 내에서의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방안이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과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동 방안에 의거 사용자가 법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면서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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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 2005.12.8

    2 "프랑스에 있어서의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6

    3 "최신 노동법" 2005

    4 "집단적 노사관계 로드맵의 쟁점과 과제" 한국공인노무사회 31-51, 2005

    5 "집단적 노사관계 로드맵 쟁점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2005.10.21

    6 "전임자제도의 실태와 과제" 15 (15): 135-153, 2005

    7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확보에 관한 청원" 13 : 2000

    8 "전임자 문제 등 노동현안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 검토의견" 1999.12.9

    9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규정’ 삭제에 대한 소고" 12 : 28-31, 1998

    10 "일본에 있어서의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6

    1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 2005.12.8

    2 "프랑스에 있어서의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6

    3 "최신 노동법" 2005

    4 "집단적 노사관계 로드맵의 쟁점과 과제" 한국공인노무사회 31-51, 2005

    5 "집단적 노사관계 로드맵 쟁점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2005.10.21

    6 "전임자제도의 실태와 과제" 15 (15): 135-153, 2005

    7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확보에 관한 청원" 13 : 2000

    8 "전임자 문제 등 노동현안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 검토의견" 1999.12.9

    9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규정’ 삭제에 대한 소고" 12 : 28-31, 1998

    10 "일본에 있어서의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6

    1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동부 2004

    12 "독일의 노조 신임자 및 종업원평의회 전임자제도와 우리 노조전임자제도에 관한 시사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6

    13 "단체협약분석" 2003

    14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론의 문제점" 21 : 69-102, 2005

    15 "노조 전임자제도의 입법론적 검토" 9 : 245-263, 1999

    16 "노조 전임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8

    17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에 대한 법리적 검토" 1999

    18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대응방향" 1 : 62-81, 1998

    19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 12 : 32-34, 1998

    20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의 철폐" 한국산업훈련협회 33 (33): 1999

    21 "노조 전임자 수와 급여문제" 6 : 193-216, 1996

    22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11 : 183-206, 2000

    23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사단법인 노사공포럼 2005.10.26

    24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논의자료" 2003

    25 "노사관계소위원회 활동보고서(1999. 9.~2000. 12.)" 2001

    26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논의과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6.1.19

    27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2003.11

    28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경총 코멘트" 2006

    29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사정위원회 2003.12.9

    30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사정위원회 2003.12.9

    31 "노사관계 로드맵의 문제점과 노사관계 민주화 방향" 2005

    32 "노사관계 개편방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 2005.12.8

    33 "개정법하의 노동조합 전임자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6 : 225-246, 1997

    34 "개정 노동관계법에 대한 평가" 7 : 1-9, 1997

    35 "9.11. 야합에 기초한 정부 입법예고안 비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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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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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 1.23 1.94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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