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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법개정안」상 공익사업변환제의 법적 문제 = Die rechtlichen Probleme des Systems der Änderung vom Unternehmen für die öffentliche Belange hinsichtlich der Äderungsnovelle des sog. 「Stadt Sejong」-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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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rechtlichen Probleme des Systems der Änderung vom Unternehmen für die öffentliche Belange hinsichtlich der Äderungsnovelle des sog. 「Stadt Sejong」-Gesetzes(im folgenden SSG-ÄN).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Ⅳ) wird diese Abhandlung von zwei Kapitel gebildet. Im Ⅱ. Kapitel werden die Charakter des Rückkaufsrechts und die Billigungsbegrenzung des Systems der Änderung vom Unternehmen für die öffentliche Belange, d.h. die Entstehungsvoraussetzung des Rückkaufsrechts, dessen verfassungsrechtlichen Status, der Entstehungszeitpunkt des Rückkaufsrechts als das Eigentumsrecht, die Bedeutung des Systems der Änderung vom Unternehmen für die öffentliche Belange und dessen Grundlagenregelung, der Hintergrund solches Änderungssystems, die Stellung von der Rechtsprechung des Supreme Court u.a. untersucht. Im Ⅲ. Kapitel wird Art. 24 Abs. 4 SSG-ÄN und die Billigkeit oder Nicht-Billigkeit des Systems der Änderung vom Unternehmen für die öffentliche Belange, d.h. der Inhalt von Art. 24 Abs. 4 SSG-ÄN, die verfassungsrechtlichen Probleme der Billigkeit von Art. 24 Abs. 4 SSG-ÄN - also wegen des mit Ermächtigungsgesetz vergleichbaren, verfassungswidrigen Artikels, wegen der echten rückwirkenden Gesetzgebung sowie wegen Verstosses des Übermaßverbots - u.a. untersu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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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rechtlichen Probleme des Systems der Änderung vom Unternehmen für die öffentliche Belange hinsichtlich der Äderungsnovelle des sog. 「Stadt Sejong」-Gesetzes(im folgenden SSG-ÄN). Ausserhalb der Ei...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rechtlichen Probleme des Systems der Änderung vom Unternehmen für die öffentliche Belange hinsichtlich der Äderungsnovelle des sog. 「Stadt Sejong」-Gesetzes(im folgenden SSG-ÄN).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Ⅳ) wird diese Abhandlung von zwei Kapitel gebildet. Im Ⅱ. Kapitel werden die Charakter des Rückkaufsrechts und die Billigungsbegrenzung des Systems der Änderung vom Unternehmen für die öffentliche Belange, d.h. die Entstehungsvoraussetzung des Rückkaufsrechts, dessen verfassungsrechtlichen Status, der Entstehungszeitpunkt des Rückkaufsrechts als das Eigentumsrecht, die Bedeutung des Systems der Änderung vom Unternehmen für die öffentliche Belange und dessen Grundlagenregelung, der Hintergrund solches Änderungssystems, die Stellung von der Rechtsprechung des Supreme Court u.a. untersucht. Im Ⅲ. Kapitel wird Art. 24 Abs. 4 SSG-ÄN und die Billigkeit oder Nicht-Billigkeit des Systems der Änderung vom Unternehmen für die öffentliche Belange, d.h. der Inhalt von Art. 24 Abs. 4 SSG-ÄN, die verfassungsrechtlichen Probleme der Billigkeit von Art. 24 Abs. 4 SSG-ÄN - also wegen des mit Ermächtigungsgesetz vergleichbaren, verfassungswidrigen Artikels, wegen der echten rückwirkenden Gesetzgebung sowie wegen Verstosses des Übermaßverbots - u.a. untersu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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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0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는 현행의 이른바 ‘세종시법’에 대한 전부개정법률안인 세종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그 명칭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로 바꾸고, 현행법의 핵심사항인 “9부 2처 2청”의 행정부처 이전 등을 배제함으로써 정운찬 국무총리 등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대체법률이 아닌,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입법예고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개정안은 그 주요내용에서 “도시의 성격․기능, 건설 기본방향 등 변경”이라 하여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성격․기능이 바뀌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안 제18조), 토지등의 환매권 행사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24조제4항). 특히 개정안에서 공익사업변환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원토지소유자의 환매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심각한 주민의 반발을 불러왔고, 그것은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갈등요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전반에 걸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특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환매권 제한의 근거인 공익사업변환제도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목적으로 땅을 수용당한 원토지소유자들은 세종시의 목적 변경으로 이미 환매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재산권)은 성립되었다. 따라서 기본권(재산권) 침해 입법 및 행정조치에 대한 헌법상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합헌성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공익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기업도시형 개정안은 종래에 비해 공익성이 더욱 강하기는 커녕 오히려 현저히 낮은 공익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환매권 배제의 근거규정을 개정안 제24조제4항에서 입법화하였지만, 이는 “이미 성립된” 기성(旣成)의 헌법상 기본권(재산권)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현재의 환매권 주장자인 원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장래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사안(부진정소급입법)이나 앞으로 발생할 토지수용 사건에 대하여도 환매권 제한 내지 박탈 입법이 합헌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이라는 헌법적 한계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인바, 이 경우에도 더욱 강한 공익성을 갖추지 않은 공익사업변환을 이유로 환매권을 부정한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익사업변환제의 도입취지, 도입 당시 동 제도의 기본권침해 우려 및 위헌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부차관이 “운영상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면 헌법정신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답변 취지, 행정부처 이전이 제외된 개정안을 행정부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및 세종시법과 동일한 공공성을 갖는다고 한 몰이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4항의 간주규정은 위헌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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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는 현행의 이른바 ‘세종시법’에 대한 전부개정법률안인 세종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그 명칭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

    2010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는 현행의 이른바 ‘세종시법’에 대한 전부개정법률안인 세종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그 명칭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로 바꾸고, 현행법의 핵심사항인 “9부 2처 2청”의 행정부처 이전 등을 배제함으로써 정운찬 국무총리 등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대체법률이 아닌,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입법예고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개정안은 그 주요내용에서 “도시의 성격․기능, 건설 기본방향 등 변경”이라 하여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성격․기능이 바뀌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안 제18조), 토지등의 환매권 행사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24조제4항). 특히 개정안에서 공익사업변환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원토지소유자의 환매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심각한 주민의 반발을 불러왔고, 그것은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갈등요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전반에 걸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특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환매권 제한의 근거인 공익사업변환제도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목적으로 땅을 수용당한 원토지소유자들은 세종시의 목적 변경으로 이미 환매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재산권)은 성립되었다. 따라서 기본권(재산권) 침해 입법 및 행정조치에 대한 헌법상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합헌성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공익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기업도시형 개정안은 종래에 비해 공익성이 더욱 강하기는 커녕 오히려 현저히 낮은 공익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환매권 배제의 근거규정을 개정안 제24조제4항에서 입법화하였지만, 이는 “이미 성립된” 기성(旣成)의 헌법상 기본권(재산권)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현재의 환매권 주장자인 원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장래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사안(부진정소급입법)이나 앞으로 발생할 토지수용 사건에 대하여도 환매권 제한 내지 박탈 입법이 합헌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이라는 헌법적 한계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인바, 이 경우에도 더욱 강한 공익성을 갖추지 않은 공익사업변환을 이유로 환매권을 부정한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익사업변환제의 도입취지, 도입 당시 동 제도의 기본권침해 우려 및 위헌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부차관이 “운영상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면 헌법정신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답변 취지, 행정부처 이전이 제외된 개정안을 행정부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및 세종시법과 동일한 공공성을 갖는다고 한 몰이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4항의 간주규정은 위헌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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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환, "환매권의 법리: 판례이론의 분석과 검토" 인권과 정의 1997

    2 김시현, "환매권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변경" 1 : 87-95, 1995

    3 손성태, "환매권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64) : 86-99, 1997

    4 배병호, "환매권 소송의 관할문제" 5 : 290-306, 2000

    5 "토지수용법중개정법률안(이재우의원외 56인 발의), 제108회국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3호"

    6 신봉기, "토지비축사업과 환매권 행사기간"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395-414, 2009

    7 김종보, "택지개발사업과 환매권의 헌법문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7 : 285-311, 2007

    8 "제108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6호"

    9 "제108회국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3호"

    10 유원규,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행사" 인권과 정의 99-107, 1992

    1 김유환, "환매권의 법리: 판례이론의 분석과 검토" 인권과 정의 1997

    2 김시현, "환매권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변경" 1 : 87-95, 1995

    3 손성태, "환매권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64) : 86-99, 1997

    4 배병호, "환매권 소송의 관할문제" 5 : 290-306, 2000

    5 "토지수용법중개정법률안(이재우의원외 56인 발의), 제108회국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3호"

    6 신봉기, "토지비축사업과 환매권 행사기간"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395-414, 2009

    7 김종보, "택지개발사업과 환매권의 헌법문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7 : 285-311, 2007

    8 "제108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6호"

    9 "제108회국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3호"

    10 유원규,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행사" 인권과 정의 99-107,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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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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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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