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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財政의 理論과 實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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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65152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05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9.9 판사항(4)

      • ISBN

        8971891785 9335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地方財政의 理論과 實際 / 金興來 著

      • 형태사항

        xxv, 844 p. ; 삽도 ; 27 cm

      • 일반주기명

        서지적 각주수록
        색인: p. 8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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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編 總論
      • 第1章 地方財政 槪觀 = 3
      • 第1節 地方財政의 意義 = 3
      • 1. 地方財政의 개념 = 3
      • 목차
      • 第1編 總論
      • 第1章 地方財政 槪觀 = 3
      • 第1節 地方財政의 意義 = 3
      • 1. 地方財政의 개념 = 3
      • 2. 國民經濟와 地方財政 = 4
      • 가. 국민경제의 주체와 기능 = 4
      • 나. 국민경제의 3가지 과제 = 5
      • 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 = 5
      • 3. 地方財政의 특성 = 6
      • 第2節 地方財政의 構造와 근거 = 8
      • 1. 地方財政의 구조 = 8
      • 2. 地方財政運用의 근거 = 10
      • 第3節 地方財政과 國家財政 = 13
      • 1. 地方財政과 國家財政의 관계 = 13
      • 2. 地方財政에 대한 國家의 관여 = 14
      • 가. 국가관여의 불가피성 = 14
      • 나. 국가관여의 형태 = 15
      • 3. 國家·地方간의 事務 및 財源配分 = 16
      • 가. 行政事務의 배분 = 17
      • 나. 財源의 배분 = 17
      • 4. 國家·地方간의 財政관계의 방향 = 18
      • 第2章 地方財政의 運用 = 20
      • 第1節 地方財政運用의 한계 = 20
      • 第2節 地方財政의 역할(기능) = 22
      • 1. 地方行政수행의 수단 = 22
      • 2. 市場失敗와 정부의 財政政策 = 25
      • 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 26
      • 나. 공평한 소득분배 = 26
      • 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 = 27
      • 3. 市場失敗와 地方財政의 역할 = 31
      • 가. 所得再分配기능 = 33
      • 나. 經濟安定化기능 = 35
      • 다. 資源配分기능 = 36
      • 第3節 地方財政運營의 基本原則 = 37
      • 1. 健全財政運營의 원칙 = 38
      • 2. 自律性 尊重의 원칙 = 44
      • 第3章 우리나라 地方財政構造 = 46
      • 第1節 地方財政構造 = 46
      • 第2節 地方財政規模 및 變化趨勢 = 47
      • 1. 地方財政규모 = 47
      • 2. 地方財政규모의 신장요인 = 53
      • 第3節 地方財政 運營實態와 對策 = 57
      • 1. 地方財政實態 및 문제점 = 57
      • 가. 地方財政규모의 영세성 = 58
      • 나. 自治團體間 재정규모 격차우심 = 63
      • 다. 地方財政의 불건전 운영 = 71
      • 2. 향후 地方財政對策 = 73
      • 가. 地方財政力 확충과 자치단체간 격차 완화 = 73
      • 나. 地方財政運營의 책임성 강화 = 79
      • 第4章 우리나라 地方財政收入 = 83
      • 第1節 地方收入 槪要 = 83
      • 1. 地方收入의 의의 = 83
      • 2. 地方收入의 유형 = 85
      • 가. 自體收入과 依存收入 = 85
      • 나. 一般收入과 特定收入 = 87
      • 다. 經常的 收入과 臨時的 收入 = 88
      • 3. 地方收入규모와 구조 = 89
      • 第2節 自體收入(自主財源) = 94
      • 1. 地方稅 = 95
      • 가. 地方稅의 의의 = 95
      • 나. 地方稅 課稅權 = 100
      • (1) 과세권의 근거 = 100
      • (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 107
      • (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 111
      • 다. 地方稅 賦課徵收의 원칙 = 118
      • (1) 租稅의 일반원칙 = 118
      • (2) 地方稅 부과 및 적용원칙 = 127
      • 라. 地方稅 구조와 分類 = 129
      • (1) 地方稅의 구조 = 129
      • (2) 地方稅의 분류 = 129
      • (3) 地方稅 稅目別 개요 = 133
      • 마. 地方稅규모와 稅目別 구성 = 145
      • 바. 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 = 151
      • (1) 非課稅·減免制度의 의의 = 151
      • (2) 非課稅·減免制度의 현황 및 문제점 = 155
      • (3) 非課稅·減免制度의 개선과제 = 161
      • 2. 稅外收入 = 164
      • 가. 稅外收入의 의의 = 164
      • 나. 稅外收入의 특징 = 166
      • 다. 稅外收入구조와 내용 = 166
      • (1) 稅外收入구조 = 166
      • (2) 稅外收入別 내용 = 167
      • 라. 稅外收入 신장추이 = 173
      • 3. 地方債 = 175
      • 가. 地方債 개요 = 175
      • 나. 地方債의 특색 = 177
      • 다. 地方債의 종류 = 179
      • 라. 地方債의 기능 = 182
      • 마. 地方債發行 기준 = 184
      • 바. 地方債發行의 승인 = 187
      • 사. 地方債發行 절차 = 189
      • 4. 넓은 의미의 市道 補助金 = 201
      • 가. 市道 補助金의 종류와 제도연혁 = 201
      • 나. 넓은 의미의 市道 補助金의 재원별 내용 = 204
      • 다. 넓은 의미의 市道費 補助金의 예산 계상 = 206
      • 라. 調整交付金 = 208
      • (1) 調整交付金의 의의와 연혁 = 208
      • (2) 調整交付金의 재원 = 209
      • (3) 調整交付金의 산정방법 = 211
      • (4) 調整交付金制度의 개선과제 = 213
      • 第3節 依存收入(依存財源) = 214
      • 1. 地方財政調整制度의 의의 = 214
      • 2. 中央政府의 地方財政調整制度 개요 = 218
      • 3. 地方交付稅 = 222
      • 가. 地方交付稅의 의의와 연혁 = 222
      • 나. 地方交付稅의 성격 = 225
      • 다. 地方交付稅의 재원과 종류 = 226
      • (1) 地方交付稅의 재원 = 227
      • (2) 地方交付稅의 종류 = 230
      • 라. 普通交付稅의 산정 및 배정 = 231
      • (1) 基準財政需要額의 산정 = 231
      • (2) 基準財政收入額의 산정 = 236
      • (3) '인센터브'의 반영 = 237
      • (4) 普通交付稅의 교부결정 = 238
      • 마. 地方交付稅의 교부 = 240
      • (1) 地方交付稅의 교부결정 통지 = 241
      • (2) 地方交付稅 예산운영 = 241
      • 바. 地方交付稅制度의 개편 = 241
      • 4. 地方讓與金 = 243
      • 가. 地方讓與金의 의의와 성격 = 243
      • 나. 地方讓與金의 재원과 대상사업 = 245
      • 다. 地方讓與金稅制度의 폐지 = 247
      • 5. 國庫補助金 = 250
      • 가. 國庫補肋金의 의의와 특성 = 250
      • 나. 國庫補助金의 유형 = 251
      • (1) 經費負擔에 의한 분류 = 251
      • (2) 補助形態에 의한 분류 = 253
      • 다. 國庫補肋金制度 운영의 필요성 = 254
      • 라. 國庫補肋金制度의 개선과제 = 256
      • 第6章 地方自治團體의 豫算 = 257
      • 第1節 地方自治團體의 豫算制度 = 257
      • 1. 豫算의 意義 = 257
      • 2. 豫算의 種類 = 259
      • 가. 會計性質別 구분 = 259
      • 나. 成立時期別 구분 = 260
      • 3. 豫算의 機能 = 261
      • 가. 각종 집단의 利害調整기능 = 262
      • 나. 資源分配와 統制기능 = 262
      • 다. 法律과 같은 구속력 = 263
      • 라. 財政政策的 기능 = 263
      • 4. 豫算의 原則 = 264
      • 가. 豫算公開의 원칙 = 266
      • 나. 會計年度 獨立의 원칙 = 266
      • 다. 豫算總計主義 원칙 = 266
      • 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豫算構造 = 267
      • 1. 豫算의 내용 = 267
      • 2. 歲入豫算구조 = 268
      • 3. 歲出豫算구조 = 268
      • 第3節 歲出豫算의 '目'構造 해설 = 277
      • 1. 人件費 = 277
      • 2. 物件費 = 278
      • (1) 일반운영비 = 278
      • (2) 여비 = 279
      • (3) 업무추진비 = 279
      • (4) 복리후생비 = 280
      • (5) 의회비 = 281
      • (6) 재료비 = 284
      • (7) 연구개발비 = 284
      • 3. 移轉經費 = 284
      • (1) 일반보상금 = 285
      • (2) 이주 및 재해보상금 = 285
      • (3) 포상금 = 285
      • (4) 연금부담금 등 = 286
      • (5) 배상금 등 = 286
      • (6) 출연금 = 286
      • (7) 민간이전 = 287
      • (8) 자치단체 등 이전 = 287
      • (9) 공기업 경상전출금 = 288
      • (10) 해외이전 = 288
      • (11) 차입금이자 = 288
      • 4. 資本支出 = 289
      • (1) 시설비 및 부대비 = 289
      • (2) 민간자본이전 = 290
      • (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 290
      • (4) 공기업 자본전출금 = 291
      • (5) 자산취득비 = 291
      • (6) 기타자본이전 = 291
      • (7) 해외자본이전 = 291
      • 5. 融資 및 出資 = 292
      • (1) 융자금 = 292
      • (2) 출자금 = 292
      • 6. 補塡財源 = 292
      • 7. 內部去來 = 293
      • (1) 기타회계전출금 = 293
      • (2) 기금전출금 = 293
      • (3)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 293
      • (4) 예탁금 = 293
      • (5) 예수금·원리금 상환 = 293
      • (6) 기타내부거래 = 293
      • 8. 豫備費 및 其他 = 294
      • (1) 예비비 = 294
      • (2) 반환금 = 294
      • 第4節 地方自治團體 豫算過程 = 294
      • 1. 豫算過程의 개요 = 294
      • 2. 豫算의 編成 = 296
      • 가. 예산편성의 의의 = 296
      • 나. 예산편성의 절차 = 299
      • 3. 豫算의 審議 = 302
      • 가. 예산심의의 의의 = 302
      • 나. 예산의 심의절차 = 303
      • 4. 豫算의 執行 = 305
      • 가. 예산집행의 의의 = 305
      • 나. 예산집행의 절차 = 305
      • 5. 豫算의 決算 = 309
      • 가. 결산의 의의 = 309
      • 나. 결산절차 = 312
      • 다. 결산잉여금의 처리 = 312
      • 第5節 地方經費 = 315
      • 1. 地方經費의 意義와 特徵 = 315
      • 2. 地方經費의 分類 = 317
      • 3. 地方經費의 팽창 = 318
      • 가. 국가기능 확대에 따른 地方經費 팽창 = 318
      • 나. 地方財政 자체의 팽창 = 319
      • 第6章 地方財政管理制度 = 324
      • 第1節 地方分權과 地方財政運營 = 324
      • 第2節 地方財政管理制度의 意義 = 329
      • 第3節 事前的 財政管理制度 = 330
      • 1. 中期 地方財政計劃制度 = 330
      • 가. 中期 地方財政計劃制度의 개념 = 330
      • 나. 운영근거 = 331
      • 다. 豫算編成과 연계성 강화 = 332
      • 라. 主要改善事項 = 332
      • 2. 地方財政 投·融資審査制度 = 333
      • 가. 투·융자심사제도의 개념 = 333
      • 나. 운영근거 및 도입목적 = 334
      • 다. 審査對象 범위와 사업 = 334
      • 라. 投資審査基準 = 336
      • 마. 投·融資審査制度의 개선 = 337
      • 3. 地方豫算編成 基本指針 = 338
      • 가. 운영근거 = 338
      • 나. 地方豫算編成指針의 개편내용 = 338
      • 4. 地方費負擔 協議制度 = 341
      • 가. 협의근거 및 필요성 = 341
      • 나. 地方費負擔에 관한 원칙과 기준 = 342
      • 다. 地方費負擔 협의기능의 강화 = 342
      • 5. 地方債發行 승인제도 = 343
      • 가. 운영근거 = 343
      • 나. 부적정한 地方債發行 금지 = 344
      • 다. 債務償還對策 강구 = 344
      • 라. 地方債發行 규제완화의 필요성 = 345
      • 第4節 事後的 財政管理制度 = 346
      • 1. 地方財政分析·診斷制度 = 346
      • 가. 地方財政分析·診斷의 개념 = 346
      • 나. 운영근거 = 347
      • 다. 地方財政分析의 방법 = 349
      • 라. 地方財政診斷의 방법 = 351
      • 마. 地方財政分析·診斷制度의 정착 = 352
      • 2. 地方財政 '인센티브·페널티' 制度 = 352
      • 가. 財政 인센티브·페널티제도의 의의 = 352
      • 나. 財政 인센티브·페널티제도의 운영 = 353
      • 다. 財政 인센티브·패널티제도의 개선 = 355
      • 3. 地方財政運營狀況의 公開 = 355
      • 가. 地方財政情報 공개의 필요성 = 355
      • 나. 운영근거 = 356
      • 다. 情報公開의 방법 = 357
      • 라. 財政情報의 공개확대 = 357
      • 第2編 各論
      • 第1章 總則 = 361
      • 第1條 [目的] = 362
      • 1. 地方財政의 의의 = 362
      • 2. 地方自治法과 豫算會計法의 차이 = 363
      • 3. 地方自治法과 地方財政法의 관계 = 363
      • 4. 健全財政運營 = 364
      • 5. 엄정한 管理 = 364
      • 第2條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 365
      • 1. 國家·地方自治團體間의 기본관계 = 365
      • 2. 健全財政運營의 원칙 = 366
      • 3. 國家財政과 地方財政의 관계 = 366
      • 4. 地方財政에 대한 감독 = 367
      • 第3條 [會計年度 獨立의 원칙] = 368
      • 1. 會計年度의 의의 = 368
      • 2. 會計年度의 時期 = 369
      • 3. 會計年度 獨立의 원칙 = 369
      • 4. 繰上充用 = 369
      • 5. 繰上充用의 승인 = 370
      • 6. 會計年度 소속구분 = 371
      • 7. 歲入의 會計年度 = 372
      • 8. 歲出의 會計年度 = 373
      • 9. 會計年度 소속구분의 特例 = 375
      • 第4條 [出納閉鎖期限] = 376
      • 1. 出納閉鎖기한 = 376
      • 2. 出納整理기간 = 377
      • 3. 出納事務 완결기한 = 377
      • 第5條 [會計의 구분] = 377
      • 1. 一般會計·特別會計의 규모 = 377
      • 가. 純計 및 總計豫算규모 = 379
      • 나. 純計豫算규모 = 382
      • 다. 總計豫算규모 = 384
      • 第6條 [敎育·科學 및 體育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387
      • 第7條 [歲出의 財源] = 387
      • 1. 地方自治團體의 歲入財源 = 387
      • 2. 地方債 = 388
      • 3. 地方債를 허용하는 경우 = 389
      • 4. 地方債의 종류 = 389
      • 5. 地方債의 기능 = 390
      • 第8條 [地方債의 發行] = 390
      • 1. 幕集公債 = 392
      • 2. 賣出公債 = 392
      • 3. 交付公債 = 393
      • 4. 地方債發行 절차 = 393
      • 5. 地方債發行의 승인 = 394
      • 6. 地方債發行의 제한 = 394
      • 7. 中央機關의 長과 협의 = 395
      • 8. 地方債承認의 필요성 = 396
      • 第9條 [地方自治團體組合에 의한 地方債] = 397
      • 1. 地方自治團體組合의 지위 = 398
      • 2. 組合의 財政行爲 = 398
      • 第10條 [保證債務負擔行爲] = 400
      • 1. 保證債務負擔行爲의 개념 = 400
      • 2. 保證債務의 승인과 관리 = 400
      • 第11條 [一時借入金] = 401
      • 1. 一時借入金의 개념과 필요성 = 401
      • 2. 一時借入金과 地方債의 차이점 = 402
      • 第12條 [收入의 직접 使用禁止] = 403
      • 1. 總計豫算과 純計豫算 = 403
      • 2. 收入의 직접 사용금지 = 403
      • 3. 繰替給制度 = 404
      • 第13條 [收入代替經費의 직접 사용] = 404
      • 第14條 [寄附 또는 補助의 제한] = 405
      • 第15條 [出資의 제한] = 407
      • 1. 出資制限 사유 = 407
      • 第16條 [中·長期 地方財政計劃의 수립 등] = 411
      • 1. 中·長期 財政計劃制度의 필요성 = 412
      • 2. 관련 國家計劃과 對象事業 = 413
      • 第16條의 2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 = 413
      • 第2章 經費의 負擔 = 417
      • 第17條 [公共事務에 관한 經費] = 417
      • 1.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범위 = 419
      • 2. 事務의 區分基準 및 실익 = 422
      • 第18條 [負擔金과 交付金] = 423
      • 1. 國庫補助金의 정의 = 423
      • 2. 國庫補助金制度의 필요성 = 424
      • 3. 國庫補助金의 특징 = 424
      • 4. 國庫補助金의 종류 = 425
      • 第19條 [經費負擔의 比率 등] = 426
      • 第20條 [補助金의 交付] = 428
      • 1. 補助金의 근거 = 429
      • 2. 補助金의 형태 = 430
      • 第20條의 2 [補助金의 申請 등] = 434
      • 1. 補助金 申請主義와 예외규정 = 434
      • 2. 申請節次 = 434
      • 3. 國庫補助金의 管理實態와 문제점 = 436
      • 4. 國庫補肋金 管理制度 개선운영 = 437
      • 第21條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을 隨伴하는 法令案] = 439
      • 1.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부담을 수반하는 법령내용 = 439
      •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의 經費부담 한계 = 440
      • 第22條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을 隨伴하는 經費] = 441
      • 1. 國庫債務負擔行爲 = 442
      • 2. 債務負擔行爲의 종류 = 443
      • 第23條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을 隨伴하는 國庫補助] = 445
      • 第24條 [市·道의 事務委任에 隨伴하는 經費負擔] = 446
      • 第24條의 2 [市·道의 市·郡에 대한 財政補塡] = 449
      • 第25條 [市·道가 施行하는 土木 기타 建設事業에 대한 市·郡 및 自治區의 부담] = 451
      • 第25條의 2 [工事의 代行] = 453
      • 第26條 [國家의 公共施設에 관한 使用料] = 455
      • 1. 道路 占·使用料 = 455
      • 2. 河川 占·使用料 = 456
      • 3. 公有水面 占·使用料 = 456
      • 第27條 [國家가 使用하는 地方自治團體의 財産 등에 관한 經費負擔] = 457
      • 第28條 [事務委任에 따른 過怠料 등 收入의 귀속] = 461
      • 1. 委任事務의 범위 = 461
      • 2. 過怠料 課徵의 근거 = 466
      • 第3章 豫算 = 468
      • 1. 豫算의 개념 = 468
      • 2. 豫算의 성격 = 468
      • 3. 豫算의 기능 = 469
      • 4. 豫算의 원칙 = 471
      • 5. 豫算의 종류 = 472
      • 第29條 [豫算總計主義의 原則] = 479
      • 1. 豫算總計主義의 원칙 = 479
      • 2. 豫算總計主義 원칙의 예외 = 479
      • 第30條 [豫算의 編成] = 480
      • 1. 豫算編成의 과정 = 481
      • 2. 自治團體의 경비지출 = 481
      • 3. 地方自治團體의 收入 = 484
      • 4. 財政投·融資審査制度 = 486
      • 5. 地方財政計劃制度 = 487
      • 6. 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指針 = 489
      • 第31條 [豫算의 내용] = 497
      • 第32條 [豫算의 구분] = 506
      • 第33條 [繼續費] = 542
      • 第34條 [豫備費] = 546
      • 第35條 [債務負擔行爲] = 549
      • 1. 債務負擔行爲의 개념 = 549
      • 2. 債務負擔行爲의 요건 = 550
      • 3. 債務負擔行爲制度 운영상의 유의점 = 551
      • 4. 保證債務行爲 = 552
      • 第36條 [追加更正豫算의 編成 등] = 553
      • 第37條 [豫算不成立時의 豫算執行] = 555
      • 第38條 [豫算의 目的 외 使用禁止와 豫算移替] = 558
      • 第39條 [豫算의 轉用] = 563
      • 第40條 [歲出豫算의 移越] = 565
      • 第4章 決算 = 571
      • 第41條 [歲入·歲出決算의 작성] = 573
      • 1. 決算書 作成責任과 자료제출 = 575
      • 2. 決算節次 = 576
      • 3. 決算檢査委員의 選任 및 決算檢査 = 576
      • 4. 決算審査 관련 착안점 = 577
      • 5. 主要施策에 대한 성과설명서 작성·활용 = 581
      • 6. 財産에 관한 調書의 보고 = 581
      • 7. 財政運營 적정 여부의 판단 = 581
      • 第42條 [決算上 剩餘金의 처리] = 582
      • 第5章 收入 = 584
      • 第43條 [歲入의 徵收와 收納] = 586
      • 第44條 [歲入의 徵收機關과 徵收의 방법] = 588
      • 第45條 [收納機關] = 590
      • 第46條 [徵收機關과 收納機關의 分立] = 592
      • 第47條 [過年度 收入과 支出金의 返納]= 593
      • 第48條 [過誤納金의 返還] = 595
      • 第6章 支出 = 598
      • 第49條 [支出原因行爲] = 599
      • 1. 支出原因行爲 = 600
      • 第50條 [明示移越費의 다음 年度에 걸친 支出原因行爲] = 604
      • 第51條 [支出의 節次] = 605
      • 第52條 [支給命令] = 606
      • 1. 支給命令의 성질 = 607
      • 2. 國庫手票와의 차이 = 607
      • 第53條 [支給命令의 제한] = 608
      • 1. 支給命令의 發行制限 = 609
      • 2. 支給命令 前의 확인사항 = 609
      • 3. 支出의 決定 = 610
      • 4. 支出 및 支給의 원칙 = 610
      • 5. 支給命令의 發行要件 = 610
      • 6. 源泉徵收할 경우의 支給命令 = 611
      • 7. 支給命令에 의한 支給時限 = 611
      • 8. 支給命令의 종류 = 612
      • 第54條 [官署의 日常經費 등의 支給] = 612
      • 1. 現金支給의 한도액 = 614
      • 2. 資金交付의 제한 = 615
      • 3. 會計年度 개시 전의 資金交付 = 615
      • 4. 日常經費에 대한 支給原因行爲 = 616
      • 第55條 [先金給과 槪算給] = 618
      • 1. 支出의 원칙과 先金給, 槪算給 = 618
      • 2. 先金給의 의의 = 619
      • 3. 先金給의 범위 = 619
      • 4. 槪算給의 개념 = 623
      • 5. 槪算給의 범위 = 623
      • 6. 槪算給의 精算 = 623
      • 第56條 [都給經費] = 624
      • 1. 都給經費의 의의 = 624
      • 2. 都給經費 支給官署의 범위 = 625
      • 3. 都給經費의 지급범위 = 625
      • 4. 都給經費의 사용 = 626
      • 5. 都給經費의 보관 및 經理節次 = 626
      • 第57條 [支出機關과 出納機關의 分立] = 627
      • 第58條 [過年度支出] = 628
      • 1. 過年度支出의 의의 = 628
      • 2. 過年度支出의 제한 = 629
      • 3. 過年度支出의 제한에 대한 예외 = 630
      • 4. 補充的 經費 = 631
      • 第7章 契約 = 633
      • 第59條 [契約의 원칙] = 634
      • 第60條 [契約의 委任] = 635
      • 第61條 [契約의 방법] = 636
      • 1. 契約의 의의 = 636
      • 2. 契約自由의 원칙 = 636
      • 3. 契約의 分類 = 637
      • 4. 地方財政法上의 契約 = 637
      • 5. 賣買, 賃借, 都給 = 638
      • 6. 契約의 방식 = 638
      • 7. 落札者 決定방식 = 640
      • 8. 地方自治團體 適格審査落札制 = 643
      • 9. 地方自治團體 適格審査基準(해설) = 644
      • 第62條 [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 제한] = 662
      • 第62條의 2 [地方自治團體國際契約紛爭調整委員會의 設置] = 668
      • 第63條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등의 準用] = 669
      • 第8章 現金과 有價證券 = 670
      • 第64條 [金庫의 設置] = 670
      • 第65條 [歲計現金의 轉用] = 674
      • 第66條 [金庫에 대한 檢査] = 675
      • 第67條 [金庫의 賠償責任] = 675
      • 第68條 [公金取扱의 제한] = 676
      • 第9章 時效 = 678
      • 第69條 [金錢債權과 債務의 消滅時效] = 678
      • 1. 時效의 의의 = 679
      • 2. 時效制度의 취지 = 679
      • 3. 公會計法上의 時效 = 680
      • 4. 公法上의 債權 = 681
      • 5. 消滅時效의 期間 = 681
      • 第70條 [消滅時效의 중단과 停止] = 682
      • 1. 時效의 중단사유 = 682
      • 2. 消滅時效의 對象 = 683
      • 3. 時效期間의 起算點과 기간 = 683
      • 4. 消滅時效의 중단과 정지 = 683
      • 5. 消滅時效의 중단사유 = 684
      • 6. 중단된 消滅時效의 再進行 = 684
      • 7. 消滅時效의 정지 = 685
      • 8. 기타사항 = 686
      • 9. 時效의 起算點 = 686
      • 第71條 [納入告知의 效力] = 687
      • 1. 納入告知의 時效中斷 효력 = 687
      • 2. 納入告知上의 방법 = 687
      • 3. 地方稅法上의 납입고지 = 688
      • 第10章 財産 = 689
      • 第1節 公有財産 = 689
      • 第72條 [公有財産의 범위·구분 및 種類] = 690
      • 1. 公有財産의 의의 = 690
      • 2. 公有財産의 범위 = 691
      • 3. 公有財産의 구분과 종류 = 691
      • 4. 公有財産의 특색 = 697
      • 第73條 [公有財産의 管理와 그 事務의 委任] = 698
      • 1. 管理委任 = 698
      • 2. 公有財産의 관리자 = 699
      • 3. 財産管理事務의 위임 = 701
      • 第74條 [公有財産의 보호] = 701
      • 第75條 [寄附採納] = 703
      • 1. 奇附採納의 의의 = 703
      • 2. 奇附採納의 원칙 = 704
      • 3. 寄附採納時 徵求해야 할 서류 = 704
      • 4. 奇附採納의 결정 = 705
      • 5. 奇附採納의 사용허가 = 705
      • 6. 寄附採納時 유의할 사항 = 706
      • 第76條 [公簿登錄 등] = 706
      • 第77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 707
      • 1. 管理計劃樹立 근거 및 의의 = 708
      • 2. 管理計劃 수립절차 = 708
      • 3. 管理計劃 對象財産 = 709
      • 4. 管理計劃 제외대상 = 710
      • 5. 公有財産 管理計劃의 효력 = 710
      • 第78條 [公有財産審議會] = 711
      • 第79條 [公有財産에 관한 法令案의 協議] = 711
      • 第80條 [財産管理官 등의 행위제한] = 712
      • 第81條 [會計間의 財産移管] = 713
      • 第82條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의 管理 및 處分] = 713
      • 1. 行政財産의 사용허가 = 715
      • 2. 使用許可의 제한 = 716
      • 3. 使用許可의 기간과 조건 = 716
      • 4. 財産의 使用料와 契約의 해제 등 = 717
      • 5. 行政財産 등의 讓與 = 717
      • 6. 行政財産 등의 교환 = 718
      • 7. 行政財産의 用途廢止 = 718
      • 8. 公有財産 審議會審議對象과 예외 = 719
      • 第83條 [雜種財産의 管理 및 處分] = 719
      • 1. 雜種財産의 貸付원칙 = 720
      • 2. 隨意契約에 의한 貸付 = 721
      • 3. 貸付節次와 기간 = 723
      • 4. 貸付料率과 貸付財産의 평가 = 724
      • 5. 建物貸付料의 산출 = 725
      • 6. 貸付料 등에 관한 特例 = 727
      • 7. 貸付料의 納期 및 分割納付 = 727
      • 8. 貸付料의 延滯料率과 消滅時效期間 = 728
      • 9. 貸付契約의 조건 = 728
      • 10. 雜種財産의 無償賃付 = 729
      • 11. 貸付財産의 有償轉換 및 還收措置 = 730
      • 12. 雜種財産의 매각 = 730
      • 13. 隨時契約에 의한 매각 = 731
      • 14. 賣却價格의 평가 = 733
      • 15. 雜種財産 교환의 의의 = 734
      • 16. 交換의 要件과 절차 = 735
      • 17. 交換時 유의할 사항과 차액精算 = 735
      • 18. 雜種財産의 讓與 = 736
      • 19. 讓與의 절차 = 737
      • 20. 讓與契約의 조건 = 738
      • 第83條의 2 [雜種財産의 信託] = 738
      • 1. 土地信託 = 739
      • 2. 不動産管理信託 = 740
      • 3. 不動産處分信託 = 740
      • 第84條 [契約의 解除 등] = 741
      • 1. 契約의 解除 = 742
      • 2. 契約의 취소·철회 = 743
      • 3. 契約解除로 인한 상대방의 損害補償 = 743
      • 4. 貸付料 등의 强制徵收 = 744
      • 第85條 [不法施設 撤去 등] = 744
      • 1. 行政代執行의 의의 = 745
      • 2. 行政代執行의 절차 = 745
      • 3. 行政代執行의 비용징수 = 745
      • 第86條 [行政財産과 保存財産에 대한 不法行爲 制裁] = 746
      • 第87條 [辨償金의 徵收] = 746
      • 1. 辨償金의 의의 = 747
      • 2. 賦課對象 = 748
      • 3. 辨償金의 賦課基準 = 748
      • 4. 辨償金의 課徵과 滯納處分 = 749
      • 5. 辨償金의 소급부과 = 749
      • 6. 辨償金賦課時의 유의사항 = 750
      • 第88條 [은닉된 公有財産의 申告에 대한 補償] = 750
      • 1. 은닉財産의 개념 = 750
      • 2. 申告者에 대한 補償 = 751
      • 3. 은닉財産 返還者에 대한 특례 = 751
      • 第89條 [財産關係 公簿의 閱覽 등] = 751
      • 第2節 物品 = 753
      • 第90條 [物品의 범위] = 755
      • 1. 物品의 개념과 범위 = 755
      • 2. 物品과 物資 등의 구분 = 756
      • 第9l條 [物品의 管理와 그 事務의 委任] = 757
      • 1. 物品管理事務의 委任 = 758
      • 2. 物品管理官 등의 책임 = 759
      • 第92條 [物品의 分類] = 759
      • 1. 物品이 아닌 動産의 관리 = 761
      • 2. 物品適用排除 動産의 관리 = 761
      • 第93條 [標準化] = 762
      • 1. 標準化의 의의 = 762
      • 2. 標準化 대상품목 = 763
      • 3. 標準化의 한계 = 763
      • 4. 規格書의 유형 = 764
      • 第94條 [物品의 需給管理計劃] = 764
      • 1. 立法趣旨 = 765
      • 2. 計劃樹立 對象機關과 내용 = 765
      • 3. 計劃對象 物品 = 766
      • 第95條 [物品管理基準의 設定] = 766
      • 第96條 [管理轉換] = 767
      • 1. 物品管理轉換의 의의 = 768
      • 2. 物品管理轉換의 승인과 代價 = 768
      • 第97條 [善良한 管理者의 義務] = 769
      • 第98條 [物品管理官 등의 행위제한] = 770
      • 第99條 [物品의 整備] = 771
      • 第100條 [物品의 處分 등] = 771
      • 1. 物品의 不用決定 = 773
      • 2. 不用品의 정의 = 773
      • 3. 不用決定權者 = 774
      • 4. 不用品의 구분 = 774
      • 5. 活用可能品의 所要 照會 = 775
      • 6. 不用品의 賣却 = 776
      • 7. 不用品의 賣却特例 = 776
      • 8. 特品의 無償讓與 = 777
      • 9. 讓與의 對象機關과 物品 = 777
      • 10. 物品의 貸付 = 778
      • 11. 貸付의 범위와 의의 = 778
      • 12. 貸付의 종류 = 779
      • 13. 貸付料率 = 779
      • 14. 物品의 解體 및 廢棄 = 779
      • 第101條 [出資 등의 금지] = 780
      • 第102條 [自然減耗] = 781
      • 第103條 [在物調査 등] = 781
      • 1. 在物調査의 의의와 목적 = 782
      • 2. 在物調査의 구분 = 783
      • 3. 在物調査 = 783
      • 4. 物品亡失·훼손에 대한 辨償命令 = 784
      • 5. 判定의 請求 = 784
      • 6. 辯償責任 = 785
      • 第104條 [物品增減과 現在額의 總計算書의 작성 등] = 786
      • 第104條의 2 [物品이 아닌 動産의 관리] = 787
      • 第104條의 3 [適用排除] = 788
      • 第3節 債權과 債務 = 789
      • 第105條 [債權·債務의 범위] = 790
      • 第106條 [債權·債務의 管理와 그 事務의 委任] = 793
      • 1. 債權·債務管理者 지정 = 793
      • 2. 債權管理事務의 정의와 범위 = 794
      • 3. 債權管理官 등의 現金취급 업무제한 = 795
      • 4. 債權·債務管理 세부사항 = 796
      • 第107條 [債權의 보전] = 796
      • 1. 債權의 免除 = 797
      • 2. 債權保全을 위한 조치방법 = 797
      • 第108條 [管理의 방법 등] = 804
      • 1. 債權管理 記錄對象 債權 = 805
      • 2. 債權의 독촉 = 806
      • 第4節 公共施設 및 基金 = 806
      • 第109條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 = 808
      • 第110條 [基金의 運用 등] = 809
      • 1. 基金의 의의 = 810
      • 2. 基金의 運用·管理 = 811
      • 3. 基金管理의 委任·委託 = 811
      • 第11章 會計關係公務員 = 812
      • 第111條 [出納員] = 812
      • 1. 出納員의 범위 = 813
      • 2. 出納員의 행위 등 = 814
      • 第112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 또는 委任] = 814
      • 第113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代理와 分任] = 818
      • 第114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特例] = 819
      • 第115條 [會計關係公務員의 責任] = 820
      • 1. 責任의 범주 = 820
      • 2. 辨償責任의 성격 = 821
      • 3. 辨償責任의 法的 성질 = 822
      • 4. 會計關係職員의 정의 = 823
      • 5. 會計關係公務員의 범위 = 824
      • 6. 辨償責任 = 824
      • 7. 辨償責任 원인규명 = 825
      • 8. 監査院의 判定 前의 辨償 = 825
      • 9. 辨償基準 = 826
      • 第116條 [會計關係公務員의 財政保證] = 827
      • 第12章 補則 = 828
      • 第117條 [帳簿의 비치와 보고 등] = 828
      • 第118條 [財政運營에 관한 보고 등] = 829
      • 第118條의 2 [地方財政에 대한 特別財政支援 등] = 831
      • 第118條의 3 [財政運營狀況의 公開 등] = 832
      • 第119條 [施行令] = 833
      • 찾아보기 =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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