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언
- 2. 사립학교와 종교교육
- 3.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의 골자
- 4.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의 위헌성
- (1)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권(경영권), 헌법상 사적 자치의 기본원칙(헌법 제10조) 및 학교법인에게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대학의 자율성 등의 헌법원칙(헌법 제31조 제4항)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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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Korean
학술저널
22-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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