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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의 사행화 규제 및 그 타당성 검토 = Game Speculation Regulation and Investigation of its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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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모든 사행성은 규제되어야 하는가? 어느 정도의 사행성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기라는 방식에는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본성을 본질적인 억제가 아닌, 어느 정도의 관리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모든 사행성의 규제가 아닌, 그 규제의 정도와 방법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게임법은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규제 규정을 담고있지만, 사행성에 대한 개념이나 규제 기준을 두고있지 않다. 물론 사행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일률적 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사업자를 규제하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사행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부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규제정책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규제는 정치한 논의나 계획을 통해 수립되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규제는 정당성 및실효성과 아울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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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모든 사행성은 규제되어야 하는가? 어느 정도의 사행성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기라는 방식에는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본성을 본질적인 억제가 아닌, 어느 정도의 관리를 통해서 ...

    최모든 사행성은 규제되어야 하는가? 어느 정도의 사행성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기라는 방식에는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본성을 본질적인 억제가 아닌, 어느 정도의 관리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모든 사행성의 규제가 아닌, 그 규제의 정도와 방법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게임법은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규제 규정을 담고있지만, 사행성에 대한 개념이나 규제 기준을 두고있지 않다. 물론 사행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일률적 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사업자를 규제하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사행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부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규제정책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규제는 정치한 논의나 계획을 통해 수립되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규제는 정당성 및실효성과 아울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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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All gambling should be regulated? Exist in the way that some degree of gambling bet that because of human nature. Are needed to prevent this nature that is spread through the intrinsic inhibition to some extent, It would be necessary rather than worry about the point of being able to ensure the rationality of the degree of regulation and how regulation of all gambling.
    Game law contains regulatory provisions for gambling, but gambling on a concept or regulatory standards does not place. Of course, gambling is because it is human nature, it may be impossible to organize the uniform. Nevertheless,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rough judgments about gambling operators to regulate gambling on setting clear standards for it would be necessary.
    MCST and the Game Rating Board’s regulatory policies or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 to limit is not a legal basis. If you do not enforce regulations are established through political discussions or plans to ensure legal stability. Thus,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as well as regulatory predictability operators be able to ac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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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l gambling should be regulated? Exist in the way that some degree of gambling bet that because of human nature. Are needed to prevent this nature that is spread through the intrinsic inhibition to some extent, It would be necessary rather than worr...

    PAll gambling should be regulated? Exist in the way that some degree of gambling bet that because of human nature. Are needed to prevent this nature that is spread through the intrinsic inhibition to some extent, It would be necessary rather than worry about the point of being able to ensure the rationality of the degree of regulation and how regulation of all gambling.
    Game law contains regulatory provisions for gambling, but gambling on a concept or regulatory standards does not place. Of course, gambling is because it is human nature, it may be impossible to organize the uniform. Nevertheless,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rough judgments about gambling operators to regulate gambling on setting clear standards for it would be necessary.
    MCST and the Game Rating Board’s regulatory policies or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 to limit is not a legal basis. If you do not enforce regulations are established through political discussions or plans to ensure legal stability. Thus,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as well as regulatory predictability operators be able to ac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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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게임법의 목적과 현실적 괴리
    • 2. 연구 목적 및 범위
    • Ⅱ. 게임물의 사행화에 대한 규제 체계
    • 1. 게임물의 사행화
    • Ⅰ. 서론
    • 1. 게임법의 목적과 현실적 괴리
    • 2. 연구 목적 및 범위
    • Ⅱ. 게임물의 사행화에 대한 규제 체계
    • 1. 게임물의 사행화
    • 2. 게임물 사행화의 규제 체계
    • 3. 소결론
    • Ⅲ. 게임물의 사행화 및 이에 따른 현실적 한계
    • 1. 게임물의 사행화
    • 2. 고스톱 및 포커류의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인가?
    • 3. 사실상의 사행화에 따른 현실적 한계 : 사행화를 유도한 이해관계자의 책임
    • 4.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규제원칙의 부재
    • 5. 소결론
    • Ⅳ. 게임물의 사행화에 대한 규제접근과 그 타당성 검토
    • 1. 고스톱 및 포커류)게임물 등의 운영방식에 대한 규제
    • 2. 모바일 웹보드 게임물의 규제
    • 3. 내용수정신고제도의 남용에 의한 규제
    • 4. 게임서비스 중개사업자의 책임
    • 5.소결론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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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인, "호모루덴스" 연암서가 2010

    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0

    4 최봉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Ⅱ)" 느티나무 1995

    5 임재해, "한국민속과 오늘의 문화" 지식산업사 1995

    6 김윤명, "자동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 중앙법학회 13 (13): 443-476, 2011

    7 황성기,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헌법적 한계 - 도박과 게임의 개념본질적 구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 (4): 41-59, 2011

    8 정찬모, "온라인 도박의 규제"

    9 정호경, "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 (4): 7-40, 2011

    10 김창수, "사행성 게임물과 과잉규제의 역설"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201-227, 2008

    1 이종인, "호모루덴스" 연암서가 2010

    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0

    4 최봉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Ⅱ)" 느티나무 1995

    5 임재해, "한국민속과 오늘의 문화" 지식산업사 1995

    6 김윤명, "자동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 중앙법학회 13 (13): 443-476, 2011

    7 황성기,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헌법적 한계 - 도박과 게임의 개념본질적 구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 (4): 41-59, 2011

    8 정찬모, "온라인 도박의 규제"

    9 정호경, "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 (4): 7-40, 2011

    10 김창수, "사행성 게임물과 과잉규제의 역설"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201-227, 2008

    11 황현탁, "사행산업론" 나남 2012

    12 이병준, "게임산업진흥법을 통한 온라인게임산업의 규제와타당성" 법무부 (39) : 50-77, 2007

    13 황성기, "게임산업진흥법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한 게임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변화, In Entertainment Law" 박영사 2007

    14 황승흠,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온라인게임 적용 문제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24 (24): 375-411, 2011

    15 황승흠,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2009

    16 김윤명,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게임법상 내용규제 검토 - 게임법상 내용수정신고제도 및 이에 대한 게임법 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2 (52): 531-559, 2011

    17 김민규, "게임물의 사행성 기준에 관한 연구" 영상물등급위원회 2003

    18 전자신문, "게임규제정책의 발전적 해법" 2009

    19 Simon, "The Law of Gambling" Tottel Publishing 2009

    20 I. Nelson Rose, "Internet Gaming Law" Liebert 2005

    21 Ashley Saunders Lipson, "Computer and Video Game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09

    22 황승흠,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 사행성게임물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305-3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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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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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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