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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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Korean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의 이혼 ; 북한이탈주민의 취적 ;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 탈북자 ; 중혼적 사실혼 ; 사실혼 ; 중혼 ; 탈북이산가족 ; 탈북이산가족의 재결합 ; 재판관할권 ; 준국제사법 ; 취적 ; 취적신고 ; 취적허가신청서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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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