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동산매매 거래시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동기와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허위계약서 작성행위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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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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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등재
학술저널
153-327(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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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매매 거래시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동기와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허위계약서 작성행위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개인간의 부동산매매 거래시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륵세의 과세표준은 검인가액의 70%와 과세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검인계약서상에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은 매우 낮아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개 내기 위하여서는 누구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것인바, 실증분석결과 이중계약서는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고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중계약서 작성풍토를 없애고 바람직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전환한 후 검인가액에는 상관없이 기준시가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거래가액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결정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