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시정을 위해서는 근로감독행정의 실질화가 필수적이라는데 주목하여,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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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시정을 위해서는 근로감독행정의 실질화가 필수적이라는데 주목하여,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
Ⅰ. 서 론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시정을 위해서는 근로감독행정의 실질화가 필수적이라는데 주목하여,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한 근로감독행정의 성인지적 강화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용 상황과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이 발생하는 조직문화에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음. 그 원인 중 하나는 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행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지방노동관서에 의한 지도·점검과 진정, 고소·고발 사건의 사법처리 결과가 저조한 이유는 성차별·성희롱 사건이 갖는 특성에 기인함. 즉, 성차별의 경우는 직접차별보다는 구조적 차별 즉 간접차별로 그 양상이 변화되어 있어 입증이 어렵고 성희롱은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음.
○이처럼 성차별·성희롱 사건에서는 임금체불과 같은 일반 노동사건과는 다른 전문성, 즉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근로감독시스템은 성차별·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또한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처리에 요구되는 성인지적 감수성을 직무교육 등을 통해 습득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17년 12월 27일 ‘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음. 이 대책에는 2018년부터 47개 지방관서별로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1~2명 단계적 배치, 성차별 근로감독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2018년 7월 3일에 국무회의에 보고 된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에는 ① 민간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단계적 배치 확대, ②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 범위 확대, 여성위원 위촉 비율 상향, ③ 근로기준법 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 임금체불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제도화를 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 지원 등 상담 기능을 강화, 2차 피해에 대한 근로감독관 사후행정지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이 대책에 따라 현재,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이 배치되었고,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음. 그러나 차별시정, 고용평등 업무를 다루는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의 집무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도 구축되어있지 않음. 또한 전국 47개에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2019년 9월 현재 서울청과 울산지청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노동관서에서 개최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첫째, 이 연구의 배경으로서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금지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근로감독제도와 근로감독행정조직의 현황을 개괄함.
○둘째,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근로감독 운영현황을 살펴봄. 이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현황과 진정 및 사건처리 현황, 익명신고센터 운영 및 처리현황,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제도 현황 등을 살펴봄.
○셋째,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근로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근로감독관, 진정유경험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용평등상담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함.
○마지막으로 근로감독행정의 성인지적 강화방안을 제언함. 제언은 근로감독행정조직과 근로감독제도의 성인지적 강화방안,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방안,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임.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전문가 심층 면접 및 초점집단면접, 전문가 자문회의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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