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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불공정조달행위 행정조사법제에 관한 연구 ― 조달청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f Unfair Procurement Activity — Focusing on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P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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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t on the Government Procurement’ which was revised in January 17, 2017, adopted new article on the investigation of ‘unfair procurement activities’ like violation of direct production criteria or false manifestation of origins.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PPS)’s investigation power is limited both in objects (violation of direct production criteria, false manifestation of origins) and types (request to information, on-site investigation). However, this limitations can hinder PPS’ effort to curtail increasing ‘unfair procurement activit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s of PPS’s investigation power.
    Following four issues on PPS’ investigation power is analyzed. First, this paper sees ‘conflict of interest’ issue as PPS retains status as procuring agency and investigation agency altogether. Second, it deals with the need for expansion of objects of PPS’ investigation which encompass debarment cases. Third, it looks into the desirability of PPS’ investigation types which include request to presence & statement and data retention. Fourth, it analyzes whether it is necessary to adopt leniency program which is actively implemented by the ‘Act on the Anti-Monopoly and Fair Trade’.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 points on above four issues. First, PPS’ status as procuring agency and investigation agency do not conflict with each other as expertise as procuring agency can be connected with expertise in investigation. Second, expansion of objects of PPS’ investigation which include debarment cases i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of investigation. Third, while it is desirable that PPS’ investigation type is expanded into request to presence & statement and data retention, this paper do not agree with penalization of unfair procurement activities which some commentators argue for adoption of special police status for PPS investigation official. Fourth, it is necessary to adopt self-cleaning system which is similar to leniency program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for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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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on the Government Procurement’ which was revised in January 17, 2017, adopted new article on the investigation of ‘unfair procurement activities’ like violation of direct production criteria or false manifestation of origins. Public Procu...

    ‘Act on the Government Procurement’ which was revised in January 17, 2017, adopted new article on the investigation of ‘unfair procurement activities’ like violation of direct production criteria or false manifestation of origins.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PPS)’s investigation power is limited both in objects (violation of direct production criteria, false manifestation of origins) and types (request to information, on-site investigation). However, this limitations can hinder PPS’ effort to curtail increasing ‘unfair procurement activit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s of PPS’s investigation power.
    Following four issues on PPS’ investigation power is analyzed. First, this paper sees ‘conflict of interest’ issue as PPS retains status as procuring agency and investigation agency altogether. Second, it deals with the need for expansion of objects of PPS’ investigation which encompass debarment cases. Third, it looks into the desirability of PPS’ investigation types which include request to presence & statement and data retention. Fourth, it analyzes whether it is necessary to adopt leniency program which is actively implemented by the ‘Act on the Anti-Monopoly and Fair Trade’.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 points on above four issues. First, PPS’ status as procuring agency and investigation agency do not conflict with each other as expertise as procuring agency can be connected with expertise in investigation. Second, expansion of objects of PPS’ investigation which include debarment cases i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of investigation. Third, while it is desirable that PPS’ investigation type is expanded into request to presence & statement and data retention, this paper do not agree with penalization of unfair procurement activities which some commentators argue for adoption of special police status for PPS investigation official. Fourth, it is necessary to adopt self-cleaning system which is similar to leniency program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for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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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7년 1월 17일에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에서는 직접생산기준 위반행위나 원산지허위표시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한 수요물자조달행위’(이하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런데 조달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는 ‘직접생산기준위반행위’나 ‘원산지허위표시행위’ 등 일정한 사안에 제한되어 있으며,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와 관련한 권한으로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의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사대상과 권한만으로는 증대하고 있는 불공정조달행위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근본적으로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달청이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자’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조달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의 범위가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중 일부에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셋째,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와 관련한 조사권한의 범위를 출석・진술요구권한, 자료 등의 영치권한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였다. 넷째,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의 도입여부를 검토하였다.
    위의 점들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달청의 구매업무의 전문성이 조사업무의 전문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매자의 지위와 조사자의 지위를 병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불공정조달행위의 대상을 입찰담합을 포함하여 부정당업자제재사유가 되는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달청의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석・진술요구권한, 자료 등의 영치권한까지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불공정조달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넷째,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리니언시 프로그램과 유사한 자율시정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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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7일에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에서는 직접생산기준 위반행위나 원산지허위표시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한 수요물자조달행위’(이하 불공정조달행위)...

    2017년 1월 17일에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에서는 직접생산기준 위반행위나 원산지허위표시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한 수요물자조달행위’(이하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런데 조달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는 ‘직접생산기준위반행위’나 ‘원산지허위표시행위’ 등 일정한 사안에 제한되어 있으며,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와 관련한 권한으로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의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사대상과 권한만으로는 증대하고 있는 불공정조달행위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근본적으로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달청이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자’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조달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의 범위가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중 일부에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셋째,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와 관련한 조사권한의 범위를 출석・진술요구권한, 자료 등의 영치권한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였다. 넷째,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의 도입여부를 검토하였다.
    위의 점들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달청의 구매업무의 전문성이 조사업무의 전문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매자의 지위와 조사자의 지위를 병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불공정조달행위의 대상을 입찰담합을 포함하여 부정당업자제재사유가 되는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달청의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석・진술요구권한, 자료 등의 영치권한까지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불공정조달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넷째,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리니언시 프로그램과 유사한 자율시정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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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섭, "행정판례연구 XXII-1" 2017

    2 오준근, "행정조사제도의 법리적 논의․입법동향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359-382, 2009

    3 이근우, "행정조사의 형사법적 한계설정" 법학연구원 (72) : 351-387, 2014

    4 김용주,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의 경계획정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중심으로 -" 경찰대학 14 (14): 77-119, 2014

    5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6 정병하,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7 승재현,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및 지휘체계 개선 방안" 대검찰청 2015

    8 서정,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본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근 공정위 처분이 취소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 법무부 (70) : 75-107, 2015

    9 박세민, "자진신고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법학원 166 : 301-343, 2018

    10 최운열,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단순 통계 DB로 사용하는 공정위!"

    1 김용섭, "행정판례연구 XXII-1" 2017

    2 오준근, "행정조사제도의 법리적 논의․입법동향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359-382, 2009

    3 이근우, "행정조사의 형사법적 한계설정" 법학연구원 (72) : 351-387, 2014

    4 김용주,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의 경계획정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중심으로 -" 경찰대학 14 (14): 77-119, 2014

    5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6 정병하,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7 승재현,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및 지휘체계 개선 방안" 대검찰청 2015

    8 서정,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본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근 공정위 처분이 취소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 법무부 (70) : 75-107, 2015

    9 박세민, "자진신고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법학원 166 : 301-343, 2018

    10 최운열,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단순 통계 DB로 사용하는 공정위!"

    11 송은지, "입찰담합 규제제도의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산업조직학회 23 (23): 95-136, 2015

    12 김경호, "이재명, ‘입찰담합 조사권’ 공정위→시・도지사 위임 건의"

    13 김한나,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절차 및 한계-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27판결 -" 법학연구소 18 (18): 363-384, 2013

    14 박혜림, "수사단계의 적법절차원리에 대한 고찰 -사실상 수사로서의 행정조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0 (20): 581-608, 2013

    15 김대식,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업무 효율적 수행방안 연구, 조달청 연구용역최종보고서" 한국조달연구원 2018

    16 전현철,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341-374, 2017

    17 조달청, "보도자료, 불공정 조달행위 141개사 적발 150억 원 부당이득 ‘환수’"

    18 김대인, "미국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26 (26): 31-68, 2015

    19 홍명수, "독점규제법상 입찰담합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법학연구원 (30) : 67-89, 2009

    20 황태희, "독점규제법 집행시스템의 개선방안 - 공적 집행절차와 제재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23) : 187-208, 2011

    21 박훈민, "독일행정법상 국고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서울대학교 2014

    22 강지웅, "독일 공공조달법의 역사와 체계"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52) : 105-129, 2018

    23 박준석, "늑장 부리다 담합 공소시효 넘긴 공정위"

    24 이정수,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조사절차의 형사소송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5) : 2015

    25 정진오,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세법학회 15 (15): 46-91, 2009

    26 최정학,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정비방안 ―적법절차의 강화와 강제조사권의 도입"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5) : 111-14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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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정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합리화" 법학연구소 40 (40): 255-26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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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전윤경, "공정거래법의 기존 공적 집행 체제의 한계 및 실효성 확보방안" 대검찰청 (53) : 176-213, 2016

    31 이석환,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와 고발요청권 관련 쟁점" 법조협회 63 (63): 47-9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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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규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건설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7 (27): 79-1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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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조달청, "2017 조달연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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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공정거래위원회, "2017 공정거래백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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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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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1 1.61 1.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1 1.37 1.38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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