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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 A Study on the Injunctive Effect of Attachment and the Counterforce of a Lie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60336 Delivered on March 20,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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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5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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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is a case comments on the injunctive effect of attachment and the counterforce of a lien.
      There are practically many criticisms about a subcontractor's lien of a real property.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if a debtor transfers possession of a real property to a subcontractor and lets a subcontractor acquire the right to retain it after provisional seizure attachment or attachment of property, such transfer of possession should be regarded as an acceptable acts, therefore the holder of the lien can claim its preference over the buyer in a real property auction process.
      The main context of this comments are as follows :In Chapter 1.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mments.
      In Chapter 2. I studied the requirement and restriction of the lien.
      In Chapter 3. I studied the injunctive Effect of Attachment.
      In Chapter 4. I investigated the injunctive effect of attachment and the restriction of the lien through a time of possession.
      In Chapter 5. I commented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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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a case comments on the injunctive effect of attachment and the counterforce of a lien. There are practically many criticisms about a subcontractor's lien of a real property.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

      This article is a case comments on the injunctive effect of attachment and the counterforce of a lien.
      There are practically many criticisms about a subcontractor's lien of a real property.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if a debtor transfers possession of a real property to a subcontractor and lets a subcontractor acquire the right to retain it after provisional seizure attachment or attachment of property, such transfer of possession should be regarded as an acceptable acts, therefore the holder of the lien can claim its preference over the buyer in a real property auction process.
      The main context of this comments are as follows :In Chapter 1.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mments.
      In Chapter 2. I studied the requirement and restriction of the lien.
      In Chapter 3. I studied the injunctive Effect of Attachment.
      In Chapter 4. I investigated the injunctive effect of attachment and the restriction of the lien through a time of possession.
      In Chapter 5. I commented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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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치권은 실무상 주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문제되고 있다. 그 동안 유치권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즉 매각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했다.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후 민사집행절차인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다수의견은 유치권 취득 당시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더라도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의미와 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한다.
      실체법상의 권리인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유치권과 압류의 효력을 둘러싼 담보권자와 매수인, 유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의 해결을 위하여 판례를 통하여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를 개관하고,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와 압류 및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후를 나누어 고찰하고, 본 판결의 당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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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은 실무상 주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문제되고 있다. 그 동안 유치권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

      유치권은 실무상 주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문제되고 있다. 그 동안 유치권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즉 매각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했다.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후 민사집행절차인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다수의견은 유치권 취득 당시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더라도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의미와 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한다.
      실체법상의 권리인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유치권과 압류의 효력을 둘러싼 담보권자와 매수인, 유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의 해결을 위하여 판례를 통하여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를 개관하고,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와 압류 및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후를 나누어 고찰하고, 본 판결의 당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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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천교,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절차의 실무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238-295, 2011

      2 최종서,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문제"

      3 김재환,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4 이우재, "재판실무연구(2) 민사집행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5 이재성, "이재성판례평석집"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6 이승규,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6) : 235-270, 2014

      7 이혁, "유치권의 제한" 부산판례연구회 24 : 2013

      8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9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 63 (63): 193-234, 2013

      10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판례연구회 18 : 2007

      1 이천교,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절차의 실무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238-295, 2011

      2 최종서,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문제"

      3 김재환,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4 이우재, "재판실무연구(2) 민사집행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5 이재성, "이재성판례평석집"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6 이승규,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6) : 235-270, 2014

      7 이혁, "유치권의 제한" 부산판례연구회 24 : 2013

      8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9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 63 (63): 193-234, 2013

      10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판례연구회 18 : 2007

      11 이범상, "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의 효력"

      12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4

      13 이정엽, "부동산소송(실무자료 제4집)" 유로 2010

      14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03

      15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이미 가압류 또는 압류가 이루어졌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점유 또는 견련성 있는 채권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도서관 36 : 2003

      16 곽윤직, "민법주해(Ⅵ) 물권(3)" 박영사 1992

      17 양창수,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박영사 2012

      18 하상혁, "대법원중요판례해설 2011 하반기(민사ㆍ형사편)" 사법발전재단 2012

      19 최환주, "경매절차상 체납처분압류와 그 후 발생한 유치권의 우열관계"

      20 박상언, "抵當權 設定 後 成立한 留置權의 效力 - 競賣節次에서의 買受人에 對한 對抗可能性을 中心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2) : 333-4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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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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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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