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 II. 부칙 제4조(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와 교섭창구단일화
- 1. 부칙 제4조의 의미
- (1) '이 법 시행일 당시'의 의미
- (2)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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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학술저널
29-5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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