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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과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도입 = Countermeasures against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and the introduction of “Good Samaritan Law” to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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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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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수많은 중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흉악범죄는 급증하고 있고, 사회안전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 화학적ㆍ물리적 거세를 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나아지기 어렵고, 사형집행이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우선 높은 재범률에 맞서 의료적ㆍ심리적 차원의 전문적인 치료ㆍ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효과적인 성폭력예방교육과 음란물에 대한 실효적 규제, CCTV의 증설, 아동안전지킴이집이나 방과후아동보호시설의 확충 등 사전예방대책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웃의 무관심과 낮은 신고율이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면에서, 일반인에게도 범죄발생에 대한 신고의무와 가능한 구조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종교를 넘어서는 인류 보편적 도덕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와 정서에도 부합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관계설정을 지향한다면, 일정한 요건 하의 제한된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구조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섣불리 개입하였다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여, 보통사람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구조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보복범죄의 위험성은 줄어들고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범죄억지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데 위급상황에서 보통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점과, 구조자가 위험상황에 개입하여 다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규정에 선한 구조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홍보인쇄물이나 매스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일반인의 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동체의 안전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가치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리 또는 사회상규에 의하여 구조의무가 인정될 경우로 제한하고 구조행위를 직접하지 않고 구조를 위하여 신고를 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면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와 같은 입법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에 이르기 어렵다면, 관계당국에의 신고의 무만을 규정하거나, 형법이 아닌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목격자의 신고나 가능한 구조행위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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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중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흉악범죄는 급증하고 있고, 사회안전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 화학적ㆍ물리적 거...

    수많은 중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흉악범죄는 급증하고 있고, 사회안전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 화학적ㆍ물리적 거세를 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나아지기 어렵고, 사형집행이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우선 높은 재범률에 맞서 의료적ㆍ심리적 차원의 전문적인 치료ㆍ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효과적인 성폭력예방교육과 음란물에 대한 실효적 규제, CCTV의 증설, 아동안전지킴이집이나 방과후아동보호시설의 확충 등 사전예방대책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웃의 무관심과 낮은 신고율이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면에서, 일반인에게도 범죄발생에 대한 신고의무와 가능한 구조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종교를 넘어서는 인류 보편적 도덕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와 정서에도 부합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관계설정을 지향한다면, 일정한 요건 하의 제한된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구조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섣불리 개입하였다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여, 보통사람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구조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보복범죄의 위험성은 줄어들고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범죄억지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데 위급상황에서 보통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점과, 구조자가 위험상황에 개입하여 다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규정에 선한 구조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홍보인쇄물이나 매스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일반인의 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동체의 안전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가치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리 또는 사회상규에 의하여 구조의무가 인정될 경우로 제한하고 구조행위를 직접하지 않고 구조를 위하여 신고를 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면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와 같은 입법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에 이르기 어렵다면, 관계당국에의 신고의 무만을 규정하거나, 형법이 아닌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목격자의 신고나 가능한 구조행위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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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ven though numerous special statutes imposing heavy punishmenta for the inhumane crimes such as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have been enacted, people have been frustrated with the weakness of social security in South Korea. Heavier punishment, chemical castration, or reenactment of death penalty cannot be the solution. Besides the expansion of crime prevention nets including CCTV, child welfare institutions, effective medical treatment, and specialized rehabilitation programs, the introduction of a limited form of the “Good Samaritan Law” is required in Korea’s current situation.
    Considering the Korean traditional cormmunitarian culture and sentiment, the “Good Samaritan Law”" will be generally approved by the people. In the Korean Criminal Code, an article that requires notification of autbnrities or available aid to rescue other people in emergencies should be added for a deterrent effect Also, the Good Samaritans should be given immunity for his or her assistance of others in peril without any compensation or duty to rescue. However, if it takes much time to get citizens’ support for this law, a more limited form of this law imposing just duty to inform authorities is required in Korean Criminal Code or in other special statutes such as Korean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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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though numerous special statutes imposing heavy punishmenta for the inhumane crimes such as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have been enacted, people have been frustrated with the weakness of social security in South Korea. Heavier punishment, chem...

    Even though numerous special statutes imposing heavy punishmenta for the inhumane crimes such as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have been enacted, people have been frustrated with the weakness of social security in South Korea. Heavier punishment, chemical castration, or reenactment of death penalty cannot be the solution. Besides the expansion of crime prevention nets including CCTV, child welfare institutions, effective medical treatment, and specialized rehabilitation programs, the introduction of a limited form of the “Good Samaritan Law” is required in Korea’s current situation.
    Considering the Korean traditional cormmunitarian culture and sentiment, the “Good Samaritan Law”" will be generally approved by the people. In the Korean Criminal Code, an article that requires notification of autbnrities or available aid to rescue other people in emergencies should be added for a deterrent effect Also, the Good Samaritans should be given immunity for his or her assistance of others in peril without any compensation or duty to rescue. However, if it takes much time to get citizens’ support for this law, a more limited form of this law imposing just duty to inform authorities is required in Korean Criminal Code or in other special statutes such as Korean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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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최근 현황과 법적 대책
    • Ⅲ.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의의와 세계적 흐름
    • Ⅳ.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우리나라 도입의 타당성 검토
    • Ⅴ.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입법 제안
    • Ⅰ. 머리말
    • 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최근 현황과 법적 대책
    • Ⅲ.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의의와 세계적 흐름
    • Ⅳ.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우리나라 도입의 타당성 검토
    • Ⅴ.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입법 제안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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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종행, "不作爲犯의 입법방향 小考"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2-62, 2003

    2 C. 그레고리, "착한 사마리아인법-법과 윤리-" 교육과학사 1990

    3 장철영,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AHP 기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24 (24): 93-122, 2010

    4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5-221, 2010

    5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7 (7):

    6 주호노,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의 필요성" 2005

    7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73-294, 2009

    8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9 (9):

    9 최종고, "법과 종교와 인간" 삼영사 1992

    10 박행렬, "범죄예방망(CPN)구축을 통한 아동성폭력 예방대책" 한국범죄심리학회 7 (7): 51-74, 2011

    1 윤종행, "不作爲犯의 입법방향 小考"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2-62, 2003

    2 C. 그레고리, "착한 사마리아인법-법과 윤리-" 교육과학사 1990

    3 장철영,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AHP 기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24 (24): 93-122, 2010

    4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5-221, 2010

    5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7 (7):

    6 주호노,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의 필요성" 2005

    7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73-294, 2009

    8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9 (9):

    9 최종고, "법과 종교와 인간" 삼영사 1992

    10 박행렬, "범죄예방망(CPN)구축을 통한 아동성폭력 예방대책" 한국범죄심리학회 7 (7): 51-74, 2011

    11 민영성,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범죄예방" 법학연구소 50 (50): 203-233, 2009

    12 강은영, "국내․외 아동 성폭력범죄 특성 분석 및 피해아동보호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3 조성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검토 ― 미국 성충동약물치료 주법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36 : 377-408, 2012

    14 이정념, "‘선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논의와 주요쟁점"

    15 Christopher H. Schroeder, "The Methods for Evaluating Duty to Rescue Proposals" 49 : 181-, 1986

    16 Ernest J. Weinrib, "The Case for a Duty to Rescue" 90 : 1980

    17 Barry Sullivan, "Some Thought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Good Samaritan Statutes" 8 : 1982

    18 David W. Chappell, "Searching for a Mahayana Social Ethic" 24 : 351-358, 1996

    19 Damien Schiff, "Samaritans: Good, Bad and Ugly: A Comparative Law Analysis" 11 : 77-, 2005

    20 David A. Hyman, "Rescue without Law: An Emperical Respective on the Duty to Rescue" 84 : 653-, 2006

    21 Angela Hayden, "Imposing Criminal and Civil Penalties for Failing to Help Another: Are 'Good Samaritan' Laws Good Ideas?" 6 : 27-, 2000

    22 Melody J. Stewart, "How Making the Failure to Assist Illegal Fails to Assist: An Observation of Expanding Criminal Omission Liability" 25 : 1997

    23 Kara Johnson, "Health-Medical Malpractice Defenses: Applying Good Samaritan Laws to Inhospital Emergencies" 84 :

    24 Thomas Lateano, "Does the Law Encourage or Hinder Bystander Intervention? An Analysis of Good Samaritan Laws" 44 (44): 4-,

    25 John Kleinig, "Criminal Liability for Failures to Act" 49 : 161-, 1986

    26 Liam Murphy, "Beneficence, Law, and Liberty: The Case of Required Rescue" 89 : 605-, 2001

    27 Keith Burgess-Jackson, "Bad Samaritanism and the Pedagogical Function of Law" 8 : 1-, 1985

    28 Ian Ayres, "A Theoretical Fox Meets Emperical Hedgehogs; Competing Approaches to Accident Economics" 82 : 837-841,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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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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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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