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여가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 참여 역시 그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당해 국민의 여가 활용은 레저스포츠라는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0745572
2015
-
360
KCI등재
학술저널
41-75(35쪽)
4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민의 삶의 질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여가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 참여 역시 그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당해 국민의 여가 활용은 레저스포츠라는 ...
국민의 삶의 질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여가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 참여 역시 그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당해 국민의 여가 활용은 레저스포츠라는 참여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점차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 역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는 레저스포츠를 즐기려는 국민의 수는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레저스포츠 활동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로 직접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와 규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레저스포츠의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기민하고 신속한 대응과 관리가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역시 레저스포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기민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규율을 위하여 법제도적인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특색과 레저스포츠 자체의 특색을 고려한 법제도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레저스포츠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규율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적 수준에서 레저스포츠 분야의 규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당해 법률을 통한 집중적인 규율체계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당해 법률(안)은 레저스포츠 분야의 관리와 규율을 위한 기본법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다 통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에도 레저스포츠 분야에서는 당해 법률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기민한 관리와 규율을 위한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의 상호 협조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is improved and the leisure use become important more and more, people participate in more sort of leisure sports. Furthermore it is true that people tend to make good use of their leisure time by taking part in leisur...
As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is improved and the leisure use become important more and more, people participate in more sort of leisure sports. Furthermore it is true that people tend to make good use of their leisure time by taking part in leisure sport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eople who enjoy in leisure sports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on account of the fact that Five Work Days per Week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annual income of the whole nation is increase. However in a sense that the accident in consequence of leisure sport activities may lead to damage of human life as well as damage of property, it is asked for the systematic and effective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from the accident. Moreover, the swift and efficient management is necessarily introduced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the type of leisure sports is increased in geometrical progression. The U.S and Britain aim to establish more quick and systematic control and management with a view to secure safety in leisure sport activity by legal system strategy. In particular they put an emphasis on the legal system strategy by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local area and focus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afety accident. Accordingly, we are obliged to adopt the legal system strategy for the purpose of managing and control the increasing leisure sports more effectively. For the sake of specific management, we are able to regulate legal system by dealing with respective legislation such as the Physical Education Equipment Installation Law. Rather than that, we had better aim to regulate the legal system intensively by dealing with the Enabling of Leisure Sports Act(Bill). Because this Bill especially hold a position of Fundamental Act in the filed of leisure sport, we are able to regulate legal system in leisure sport polysynthetically. In future, we are required to regulate and manage the Enabling of Leisure Sports Act(Bill) more systematically and swiftly in leisure sports. Of course, it is reasonable to postulate that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should cooperate in order to regulate leisure sport-concerning whole legal system wel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立法體系上 基本法의 本質에 관한 硏究- 日本의 基本法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8 (58): 272-317, 2009
2 홍정선, "행정법특강(제14판)" 박영사 2015
3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4
4 이강석, "항공레저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방안" 항공산업연구소 71 : 2009
5 이채언,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에 관한 연구" 국가위기관리학회 4 (4): 2012
6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 번지점프시설의 공작물 적용여부" 1997
7 오연풍, "지방정부 체육정책 성과평가 항목 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한국스포츠개발원 19 (19): 80-88, 2008
8 강문희, "전자적 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연구: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기능 활성화를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국민권익위원회 2013
9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10 김원중, "영국 도로교통법(령)의 법체계에 관한 검토" 유럽헌법학회 (11) : 91-122, 2012
1 박정훈, "立法體系上 基本法의 本質에 관한 硏究- 日本의 基本法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8 (58): 272-317, 2009
2 홍정선, "행정법특강(제14판)" 박영사 2015
3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4
4 이강석, "항공레저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방안" 항공산업연구소 71 : 2009
5 이채언,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에 관한 연구" 국가위기관리학회 4 (4): 2012
6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 번지점프시설의 공작물 적용여부" 1997
7 오연풍, "지방정부 체육정책 성과평가 항목 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한국스포츠개발원 19 (19): 80-88, 2008
8 강문희, "전자적 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연구: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기능 활성화를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국민권익위원회 2013
9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10 김원중, "영국 도로교통법(령)의 법체계에 관한 검토" 유럽헌법학회 (11) : 91-122, 2012
11 김지영,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여가스포츠 영역의 공법적 검토: 기존의 법률 분석 및 법제화 과제" 여가문화학회 9 (9): 17-37, 2011
12 조광익, "여가 관련 법률 현황 분석과 ‘여가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재론" 여가문화학회 8 (8): 1-31, 2010
13 한국법제연구원, "안전관련 법체계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3
14 손석정, "스포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고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4 (14): 121-143, 2011
15 박광동,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 제장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16 소재석,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실천방안" 한국체육과학회 9 (9): 2000
17 정용수, "번지점프시설의 소비자안전 확보방안" 한국소비자원 2009
18 윤태훈, "레저스포츠 안전교육의 법제화 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7 (17): 103-122, 2014
19 윤태훈,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실태와 이용자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5 (15): 101-121, 2012
20 체육과학연구원,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교육 결과 보고서" 체육과학연구원 2013
21 황승흠,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 아동․청소년 분야 통합·분리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43-270, 2010
22 장영수, "국가조직론" 법문사 2010
23 "http://www.legislation.gov.uk/uksi/1989/2488/made"
24 "http://www.durangomountainresort.com/dmr/assets/File/SkiSafetyAct.pdf"
25 Alberto Alesina, "Work and Leisur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Why So Differ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5
26 Bonnie L. Parkhouse, "The Management of Sport-Its Foundation and Application-" McGraw Hill 2005
27 Laura Donnellan, "Sports and the Law, A Concise Guide" Blackhall Publishing 2010
28 Edward Grayson, "Sport and the Law" Butterworths 1994
29 James A. Peterson, "Risk Management for Par, Recreation and Leisure Services" Sagamore Publishing 2011
30 Martin Partingto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Legal System 2012-2013"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31 Robert C. R. Siekman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and European Sports Law" Springer 2012
32 문화체육관광부, "2007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07
미술계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에 대한 법률적 접근과 정책적 제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의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될 정도의 판단에 관한 고찰
미국에서의 투표자신원확인법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우리 선거법제에 대한 시사점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4 | 0.64 | 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1 | 0.55 | 0.637 | 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