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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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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48794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7.2023 판사항(4)

      • DDC

        346.0824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집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편]

      • 형태사항

        411 p. : 양식 ; 26 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으로 "한국은행법" 등 수록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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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본 법규
      • 1. 한국은행법(관련 조문 발췌) = 3
      • 2.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 = 7
      • 3.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세칙 = 25
      • 목차
      • Ⅰ.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본 법규
      • 1. 한국은행법(관련 조문 발췌) = 3
      • 2.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 = 7
      • 3.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세칙 = 25
      • 4.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절차 = 53
      • 5.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세칙/절차 대비표 = 97
      • 6.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전산업무 운영절차 = 133
      • Ⅱ.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일중당좌대출 규정
      • 1.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 147
      • 2.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관련 조문 발췌) = 151
      •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관련 조문 발췌) = 155
      • 4.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관련 조문 발췌) = 159
      • 5.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관련 조문 발췌) = 165
      • Ⅲ.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 관련 법규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관련 조문 발췌) = 197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
      • 3.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에 관한 규정 = 209
      • Ⅳ. 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 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 215
      •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249
      • 3.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규정 = 271
      • 4.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세칙 = 275
      • 5.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절차 = 277
      • Ⅴ. 금융정보화추진 관련 법규
      • 1. 정보화촉진기본법(관련 조문 발췌) = 283
      • 2.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관련 조문 발췌) = 287
      • 3.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세칙 = 289
      • 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 297
      • 5.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절차 = 311
      • Ⅵ. 기타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 조문 발췌) = 327
      • 2. 새마을금고법(관련 조문 발췌) = 329
      • 3.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 331
      • 〈부록〉
      • 1. 한국은행법(전문) = 335
      • 2. 한국은행법 시행령 = 363
      • 3. 금융결제원 정관 = 375
      • 4. 금융결제원 위원회 규정 = 393
      • 5.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 = 405
      • 6. 순채무한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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