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퍼스트레이디 또는 영부인, 여사(女史)라 부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는 헌법을 비롯한 법률에 명확히 명시된 권한이나 책임, 요구되는 임무나 역할 등은 없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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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퍼스트레이디 또는 영부인, 여사(女史)라 부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는 헌법을 비롯한 법률에 명확히 명시된 권한이나 책임, 요구되는 임무나 역할 등은 없다. 관...
우리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퍼스트레이디 또는 영부인, 여사(女史)라 부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는 헌법을 비롯한 법률에 명확히 명시된 권한이나 책임, 요구되는 임무나 역할 등은 없다. 관행적으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하며, 국가 공식행사에 참석하고, 대통령을 대신하여 외교 사절로 활동하며, 외국 귀빈 방문이 있는 경우 접견 등 행사를 주최하기도 한다. 또한 대통령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국내행사에 참석하기도 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개인적 관심에 의해서 교육‧복지‧의료‧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수행하며 대통령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제도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았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존재이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는 대통령 배우자의 내조 역할을 넘어 공공외교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USC) 제3편 제105조는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 대통령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조 및 서비스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제공된다.”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고, 모든 공적 활동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배우자는「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공인(Public figure)이다. 대통령 배우자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공적 활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에 대한 제1의 조언자이며 지근거리 정책결정자(proximate policy maker)로서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정책형성과 최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직(職) 수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늘날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이 더욱 중요시 되고, 그 공적인 활동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함에도 우리에게는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거나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대통령의 배우자인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책임, 예산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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