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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  법정수임사무'를 중심으로 = 地方自治事務配分改革の現況と課題 - 法定受任事務を中心に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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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11.7.8일 입법예고 되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우리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관한 일대 개혁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관한 학계의 다수설은 '단체위임사무로의 전환론' 또는 '폐지 신중론'이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중앙집권을 견고히 한다는 비판 하에 그 폐지론 또한 계속하여 주장되어져 왔으며 이제는 폐지론이 시대적 대세로서 인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환원', '폐지', 또는 '자치사무'로 전환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 또는 폐지하며, '국가위임事務' 중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구분이 불분명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에는, 첫째 법정수임사무는 일본의 법정수탁사무를 수입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아직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며, 그 사무가 뜻하는 바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과, 둘째 법정수임사무로의 사무전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한 문제, 즉 자치사무를 확대하고 수임사무를 법정화하더라도 인력과 비용 없이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법정수임사무화에 따른 사무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법정수임사무의 대상이 되는 사무 발굴과정과 법정수임사무로의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들어나고 있다. 넷째, 기관위임사무의 일괄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위임사무 등의 폐지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처럼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른 사무개혁에는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 그러나 법정수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의 폐해를 시정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며, 따라서 조례제정도 가능하다고 하는 일반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후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일본의 예를 참고로 삼아 신중한 논의와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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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11.7.8일 입법예고 되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우리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관한 일대 개혁...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11.7.8일 입법예고 되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우리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관한 일대 개혁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관한 학계의 다수설은 '단체위임사무로의 전환론' 또는 '폐지 신중론'이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중앙집권을 견고히 한다는 비판 하에 그 폐지론 또한 계속하여 주장되어져 왔으며 이제는 폐지론이 시대적 대세로서 인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환원', '폐지', 또는 '자치사무'로 전환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 또는 폐지하며, '국가위임事務' 중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구분이 불분명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에는, 첫째 법정수임사무는 일본의 법정수탁사무를 수입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아직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며, 그 사무가 뜻하는 바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과, 둘째 법정수임사무로의 사무전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한 문제, 즉 자치사무를 확대하고 수임사무를 법정화하더라도 인력과 비용 없이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법정수임사무화에 따른 사무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법정수임사무의 대상이 되는 사무 발굴과정과 법정수임사무로의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들어나고 있다. 넷째, 기관위임사무의 일괄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위임사무 등의 폐지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처럼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른 사무개혁에는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 그러나 법정수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의 폐해를 시정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며, 따라서 조례제정도 가능하다고 하는 일반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후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일본의 예를 참고로 삼아 신중한 논의와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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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사무배분개혁의 현황
    • Ⅲ. 사무배분개혁의 과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사무배분개혁의 현황
    • Ⅲ. 사무배분개혁의 과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外國語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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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우용,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 세종출판사 2002

    2 배영길, "한국지방자치법의 과제" (창간) : 1999

    3 김철용, "지방자치법 2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123-129, 2011

    4 문상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4 (4): 402-408, 2004

    5 조성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의 필요성과 한국형 모델" 2011

    6 임근창, "지방분권개혁과 법제상의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10 (10): 2010

    7 최우용, "일본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새로운 사무구분-법정수탁사무를 중심으로" 3 (3): 2001

    8 김상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35-63, 2010

    9 최환용, "일본 지방자치법제의 최신경향" 자치행정 2011

    10 김병국, "일본 지방분권개혁과 지역주권의 대두"

    1 최우용,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 세종출판사 2002

    2 배영길, "한국지방자치법의 과제" (창간) : 1999

    3 김철용, "지방자치법 2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123-129, 2011

    4 문상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4 (4): 402-408, 2004

    5 조성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의 필요성과 한국형 모델" 2011

    6 임근창, "지방분권개혁과 법제상의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10 (10): 2010

    7 최우용, "일본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새로운 사무구분-법정수탁사무를 중심으로" 3 (3): 2001

    8 김상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35-63, 2010

    9 최환용, "일본 지방자치법제의 최신경향" 자치행정 2011

    10 김병국, "일본 지방분권개혁과 지역주권의 대두"

    11 최승원, "사무구분 및 배분에 관한 법제방향"

    12 최우용,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탁사무-일본지방자치법제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99-1) : 1999

    13 최봉석, "기관위임사무의 정체성과 그 페지론에 관한 재고" 3 (3): 2003

    14 박균성, "行政法論(下)" 박영사 2011

    15 김중권, "行政法基本硏究Ⅱ" 법문사 2009

    16 斎藤誠, "義務付けㆍ枠付け見直しの展望と課題" 都市問題 2010

    17 문상덕, "日本의 地方自治事務 一類型으로서의 「법정수탁사무제도」에 관한 考察" 3 (3): 2003

    18 島田恵司, "日本の地方分権改革は成功したのか?- 事務配分改革 の成果と今後の課題-" 10 (10): 2010

    19 成田頼明, "地方自治法改正のポイント"

    20 太田和紀, "地方自治法Ⅰ(註解 法律学全集6)" 青林書院 1998

    21 久世公堯, "地方自治條例論" 日本評論社 1970

    22 "地方分権改革推進計画"

    23 西尾勝, "地方分権改革" 東京大学出版会 2007

    24 人見 剛, "地方分権推進計劃における係争処理手続の問題点" 地方自治総合研究所 1999

    25 成田頼明, "地方分権推進委員会第1次勧告について" 73 (73):

    26 島田恵司, "地方分権推進委員会勧告を読む" 地方自治総合研究所 1998

    27 "地方分権推進委員会"

    28 "地方分権推進委員会"

    29 "地域主権戦略大綱"

    30 宮脇淳, "創造的政策として地方分権" 東京大学出版会 2007

    31 島田恵司, "分権改革の地平" コモンズ 2007

    32 田中孝男, "テキストブック自治体法務" ぎょうせい 2004

    33 전훈, "2003년 개헌 이후의 프랑스 지방분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3-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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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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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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