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통일교육법제 변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경기도를 중심으로- = The Change of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Act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22781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year marks the very first year for the public sector to implement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obligatorily to its staff members according to the last year’s revised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However, the public sector including local governments do not look like fully prepared to conduct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in substance. It is requisite that the public sector should strive to prepare for and engage in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more than before in order to enlarge and intensify Korean unification foothold and its discourse. Local governments as frontline public agencies can be the hub to provide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in a collaboration with local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re able to support local universities to launch new departments and institutes which research Korean unification by enforcing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s. Once these kinds of new platforms are established, local governments can easily utilize these resources and networks to carry out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not only for the public sector but also for local citizens. In doing so, local governments can be the sponsor for various research and education on the Korean unification from the grassroots.
      번역하기

      This year marks the very first year for the public sector to implement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obligatorily to its staff members according to the last year’s revised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However, the public sector including local ...

      This year marks the very first year for the public sector to implement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obligatorily to its staff members according to the last year’s revised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However, the public sector including local governments do not look like fully prepared to conduct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in substance. It is requisite that the public sector should strive to prepare for and engage in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more than before in order to enlarge and intensify Korean unification foothold and its discourse. Local governments as frontline public agencies can be the hub to provide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in a collaboration with local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re able to support local universities to launch new departments and institutes which research Korean unification by enforcing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s. Once these kinds of new platforms are established, local governments can easily utilize these resources and networks to carry out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not only for the public sector but also for local citizens. In doing so, local governments can be the sponsor for various research and education on the Korean unification from the grassroot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시행 2018년 9월14일)에 따라 올해는 본격적인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의 원년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를비롯한 전 공공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일교육 인프라 준비가부족한 현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기반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통일교육 역량강화와 실행을 위해 최일선 행정주체인 지방정부는 통일교육 현장에서 각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통일교육과 연구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주민⋅공공부문⋅학교통일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교육담론과 강사풀(pool)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면에서 지방정부는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통일교육법제의 근거조항을 활용하여 특화된 관련전공과 학과 개설 등 플랫폼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통일교육 활성화는 물론이고 해당 대학의 교원과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초⋅중등 교육과 교사 위탁교육, 공공부문 위탁교육,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일반주민대상 상시 통일교육 등을 다각도로 시행해야 한다. 내용적인 면에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은 상호협력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이 모두 합의하고 추구할 수 있는 공동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과 수도권을 넘어 각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이러한 논의와 담론이 확산될 때 통일교육은 그 양과 질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번역하기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시행 2018년 9월14일)에 따라 올해는 본격적인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의 원년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를비롯한 전 공공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일교육 인프라 준비가...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시행 2018년 9월14일)에 따라 올해는 본격적인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의 원년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를비롯한 전 공공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일교육 인프라 준비가부족한 현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기반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통일교육 역량강화와 실행을 위해 최일선 행정주체인 지방정부는 통일교육 현장에서 각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통일교육과 연구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주민⋅공공부문⋅학교통일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교육담론과 강사풀(pool)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면에서 지방정부는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통일교육법제의 근거조항을 활용하여 특화된 관련전공과 학과 개설 등 플랫폼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통일교육 활성화는 물론이고 해당 대학의 교원과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초⋅중등 교육과 교사 위탁교육, 공공부문 위탁교육,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일반주민대상 상시 통일교육 등을 다각도로 시행해야 한다. 내용적인 면에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은 상호협력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이 모두 합의하고 추구할 수 있는 공동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과 수도권을 넘어 각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이러한 논의와 담론이 확산될 때 통일교육은 그 양과 질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철기,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의 모색: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한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20 (20): 81-120, 2017

      2 박찬석,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의의와 방향"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30) : 166-195, 2009

      3 김동성, "통일교육지원법 개정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경기연구원 2018

      4 "통일교육지원법"

      5 안승대,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새로운 방향성 정립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연구소 (57) : 135-152, 2014

      6 클레망, 엘리자베스, "철학사전: 인물들과 개념들" 동녘 2006

      7 정영도, "철학사전 : 개념의 근원" 이경 2012

      8 김홍수,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의 변화와 특징 ―각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등 도덕교과의 통일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3) : 419-453, 2009

      9 배영길, "조례의 법적지위" 2 : 2000

      10 정영철, "분단과 통일 그리고 사회학적 상상력" 비판사회학회 (100) : 161-182, 2013

      1 윤철기,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의 모색: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한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20 (20): 81-120, 2017

      2 박찬석,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의의와 방향"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30) : 166-195, 2009

      3 김동성, "통일교육지원법 개정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경기연구원 2018

      4 "통일교육지원법"

      5 안승대,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새로운 방향성 정립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연구소 (57) : 135-152, 2014

      6 클레망, 엘리자베스, "철학사전: 인물들과 개념들" 동녘 2006

      7 정영도, "철학사전 : 개념의 근원" 이경 2012

      8 김홍수,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의 변화와 특징 ―각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등 도덕교과의 통일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3) : 419-453, 2009

      9 배영길, "조례의 법적지위" 2 : 2000

      10 정영철, "분단과 통일 그리고 사회학적 상상력" 비판사회학회 (100) : 161-182, 2013

      11 "대한민국 헌법"

      12 정경환, "대학통일교육의 기본전제와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3 (13): 171-200, 2013

      13 "경기도통일교육활성화조례"

      14 "경기도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15 황기식,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독일 통일교육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유럽학회 33 (33): 227-250, 2015

      16 박찬석, "2000년대 이후 통일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44) : 151-180, 2014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3-22 학회명변경 한글명 : 북한연구원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5 0.35 0.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3 0.19 1.246 0.0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