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통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특히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1위라는 국가적 불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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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 明知大學校 交通觀光大學院, 1999
학위논문(석사) -- 명지대학교 교통관광대학원 , 교통행정학과 , 1999. 2
1999
한국어
326.32 판사항(4)
경기도
119p. : 삽도 ; 26cm
참고문헌: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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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통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특히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1위라는 국가적 불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고"라는 우연성 속에서 어떤 법칙이나 반복성을 찾아 내고자 교통 여건과 교통사고 발생 실태 및 관내 주민의 의식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30개 경찰서중 '96, '97년도에 교통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였던 서울 동부경찰서 관내에서 1977년도에 발생하였던 교통사고 총 2,980건을 대상으로 사고조사 기록을 토대로 실태를 분석 하였고, 서울 동부경찰서 관내에서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을 상대로 본 연구자가 만들어 사용한 12개 문항을 중심으로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통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0개 경찰서 중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적요인·도로적요인 모든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교통사고의 예방 요인인 안전요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교통사고 다발현상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었다.
교통사고 발생 실태조사에서는 발생현상을 단순 비교해 보면 월별로는 5월달 사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사고, 시간대별로는 18:00-20:00간 사고, 사고 유형별로는 차·차 사고, 도로별로는 골목길 사고, 가해차 종류별로는 승용차 사고, 가해차 용도별로는 비사업용 차량사고,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기상별로는 맑은 날 사고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치사율(교통사망 사고/전체교통사고×100)로 비교해 보면 월별로는 12월사고, 요일별로는 목요일 사고, 시간대 별로는 02:00-04:00간 사고, 사고 유형별로는 차:기타 사고, 도로별로는 중곡동길 사고, 가해차 종류별로는 기타사고, 가해차 용도별로는 이륜 및 기타사고, 법규위반별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사고, 기상별로는 눈오는 날 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주민의 설문조사에서는 교통사고의 근본원인은 운전자 법규위반(5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식개혁(46.9%),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고 생각한 도로는 동부간선도로(22.5%),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은 16:00-20:00간(26.3%), 교통사고 원인중 가장 많은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속도위반(39.7%), 가장 많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종은 자가용 승용차(32.6%),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은 차:차 사고(43.6%),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필히 금해야 할 사항은 속도위반(자동차 운전자 36.3%, 이륜차 운전자 20.1%),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가 필히 금해야 할 사항은 무단횡단(73.7%)로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서울 동부경찰서 관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봄철(3·4·5월)에는 목·금·토요일 낮시간(10:00-18:00)에 골목길 등에서 발생되는 차:사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화물차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어린이·노년층의 노상 유희행위를 계도하여야 하겠고,
여름철(6·7·8월)에는 목·금·토요일 심야 및 새벽시간(24:00-08.00)에 자동차 전용도로(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에서 발생되는 차:차 사고와 차:기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용차 운전자의 과속, 음주를 단속하여야 하겠고,
가을철(9·10·11월)에는 일·월·화요일 초저녁 및 심야시간(18.00-04.00)에 간선도로(자양로·구의로·동2로·광나룻길·중곡동길)에서 발생되는 이륜차 사고 및 무단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와 무단횡단자를 강력 단속하여야 하겠고,
겨울철(1·2·12월)에는 일·월·화요일 석양 및 초저녁시간(16:00-22:00)에 차: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합차의 과속으로 추정되는 안전운전 불이행 운전자를 단속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로별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에는 교통경찰 근무를 배가시켜 빈발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계도하여야 할 것인바, 동2로상의 화양R-군자R간, 광나룻길 상의 화양R-성동R, 중곡동길 상의 중곡3R-동마3R, 구의로상의 성수지하철역-뚝섬지하철역간 등에서는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고,
광나룻길 상의 서전R-올림픽 북단R간, 능동로 상의 자양육관문-공원R간 및 동마3R-중곡R간, 동2로상의 장평R-군자R간, 천호대로 전 체등에서는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고,
영동대고 북단IC, 천호대교 북단IC, 올림픽대교 북단R, 자동차 전용도로(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등에서는 차:차 사고 및 차:기타(자피) 사고를 예방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지역적 대책만을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기란 불가능 할 것이므로 전 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천해야 할 방안을 교통경찰 예방활동의 근간인 「3E원칙」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교통단속 측면에서는 교통사고와 교통단속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여 단속의 필요성을 역설한 후, 경찰의 교통단속 활동이 효율성을 갖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단속계획수립, 위반행태별 단속, 수요에 부응한 교통단속력 확립, 교통 단속 활동의 질적 향상, 범법차량 신고제도 활성화등을 제시하면서 「모범운전자 범법차량 신고요원화 규정」 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통안전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필요성을 밝히고, 그 관리를 경찰에서 담당해야 하는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그러기 위해 전문인력충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조직의 정비, 교통 안전시설물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재원 확보 방안등을 제시하면서 「자동차 교통관리 특별회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셋째, 교통안전 의식 전환 활동 측면에서는 대국민 교통안전의식 전환 활동의 필요성을 밝히고, 경찰 조직이 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홍보활동의 방법론을 언급하였는바, 홍보의 방향 선정 방법, 홍보의 대상자 선정 방법, 홍보의 내용 선정 방법, 홍보의 매체 선정 방법, 예비조사 및 홍보효과 관리·평가 방법등을 제시하면서 경찰순찰차를 이용한 「차량용 경찰 홍보판 설치 활용」을 제안했다.
이상 제시한 개선책들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특효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최상의 방법론은 새로운 제도의 개선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위에서 제안한 「자동차 교통관리 특별회계법」의 개정과 「모범운전자 범법차량 신고요원화 규정」 제정은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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