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헌법상 인정되는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준사법기관에 해당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소송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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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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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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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13-24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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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헌법상 인정되는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준사법기관에 해당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소송기술...
변호사는 헌법상 인정되는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준사법기관에 해당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소송기술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일응 상인의 영업행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에 해당되고 그 직무는 영업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과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정신이다. 변호사가 일반 사업자와 구별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변호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계약이지만,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민법상의 위임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도 있다. 그 중에서 수임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수임계약의 결과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1항). 그러나 변호사는 의뢰인과 명시적으로 보수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었더라도, 보수 지급에 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변호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해석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은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회칙 제44조 제1항).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나눌 수 있으며, ③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눌 수 있으며, ④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제2항). 여러 종류의 보수로 구분할 수 있지만,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대표적인 변호사의 보수이다. 성공보수에 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한 논쟁도 있었지만, 현재에는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현행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간의 보수약정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보수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법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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