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제248조 제2항)고 규정하여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공소제기의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공소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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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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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제248조 제2항)고 규정하여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공소제기의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고(제254조 제2항),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동조 제3항)하고 있다. 공소제기의 객관적 효력범위에 대한 문제는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 확정판결의 효력범위 등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관련하여 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반면 일본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은 소인을 명시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인을 명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일시, 장소 및 방법으로써 죄가 되는 사실을 특정하여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일본형사소송법 제256조 제3항)라고 하여 소인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소인이란 영미법상 Count를 번역한 용어로서 그 의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적 구성요건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은 검사가 공소제기하는 공소사실이며,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형법상 개별구성요건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기에 소인과 실질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고,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소인이고 이후 소인으로 문제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고 하고 있기에, 한번 심판의 대상이 된 전체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검사가 공소제기하고 법원이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인의 개념을 긍정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미연방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된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심판의 대상이 된 사안은 재차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을 제한하는 이중주권이론(dual sovereign doctrine)이 1958년 Bartkus 대 Illinois 사건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논거를 살펴보면 첫째로 미합중국의 연방과 주는 별개의 주권을 보유한 주체이고, 둘째로 피고인의 행위가 연방형법과 주 형법이라는 별개의 법률을 모두 위반한 경우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미연방과 각 주의 관계는 독립된 각 주의 정부들과 그들의 연합으로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경범죄처벌법은 형식적으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고 해당 행위의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 즉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 과료라고 하는 가벼운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로 사안을 종결함으로써 정식의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를 가졌다고 선해(善解)하여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새치기, 장난전화 등의 행위마저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근본적인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경범죄처벌법은 제1조 제1호부터 제54호까지 경범죄로 취급되는 행위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동법 제5조 제1항을 통해 경범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통고처분에 의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범칙행위로서 취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의 실제 운용사례를 보면 과연 경범죄처벌법의 본래의 규율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드는 사안이 적지 않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초동수사는 사실관계를 밝혀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해당 사안이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아닌지에 대해 사안의 진상을 처음부터 확실히 밝혔어야 한다. 그리하여 통고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엄밀한 검토를 거쳤어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납부로 사안이 종결되어버린 경우라면 이제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해당 원칙은 형사소송법과 경범죄처벌법 등에서도 재차 확인하여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