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system of the Fiction of the relat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could be concluded that it is not originated in German’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but our unique system, considering it from the point of the legislation history. For t...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gal system of the Fiction of the relat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could be concluded that it is not originated in German’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but our unique system, considering it from the point of the legislation history. For t...
Legal system of the Fiction of the relat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could be concluded that it is not originated in German’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but our unique system, considering it from the point of the legislation history. For this reason, various theories about the legal effect of the above system, such as the theory of the Jurisdiction-concentration, the theory of the substance-concentration and so on, could not be applied to our system as they are. In other words, it can be deduced that Our legislator is aimed for the substance-concentration through the adoption of the system from the followed fact; Our system is far ahead of the german's system and further more it is regulated not in ‘Procedure Act’ like german but in ‘Substantial Act’.
But, the deduced is not completely appropriate owing that the object of the system is complex grievance related one more different administrative power or third party, and the Authorization or Permission of the main administrative power can not be replaced the related other administrative power or the procedure right of third party.
From a point of the legislation policy,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modified for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to bestow the applicant the main Authorization or Permission with the legal effect of the substance- concentration on the assumption of the followed;First, the state administrative power is generally exercised not by minister but by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governor or mayor) through agency delegation between agenc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Second, the local government becomes more and more the front center of the state administrative divided into diverse state agencies through the agency delegation.
Finally, similar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will be unified into one main procedure based on the Authorization- Permission map.
국문 초록 (Abstract)
인·허가의제제도는 법제연역의 측면에서 보자면 독일의 행정절차법에서 차용된 제도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입법수요에 상응하는 제도로 도입·시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인·허가의제제도는 법제연역의 측면에서 보자면 독일의 행정절차법에서 차용된 제도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입법수요에 상응하는 제도로 도입·시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허가의제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관할집중설, 실체집중설 및 절차집중설 등의 논의를 우리의 법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법상 인·허가의제제도는 독일의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 전에 도입되었으며, 그것도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에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자는 실체적 집중을 의도하였던 것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인·허가의제제도 그 자체가 복합민원에 대한 것으로서 주된 행정기관의 승인 이외에도 의제되는 인·허가와 이해관계있는 행정기관과 제3의 사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된 승인기관에 의한 승인만으로 개별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인·허가를 요구하게 된 보호법익의 충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실체적 효력집중으로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의제되는 인·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갖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작용법상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성이나 의제되는 인·허가절차에 대해 제3자가 갖는 절차참여를 통한 자신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은 의제조항으로 배제할 수 없는 권한 내지 이익이라는 점과 국가의 보통사무로서 이러한 인·허가사무는 종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할 때, 입법정책적으로는 인·허가절차지도를 작성하여 국가사무의 자치단체로의 위임과 중복절차의 통합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에로의 관할집중과 실체집중효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절차의 중복성은 없고 해당 기관의 종국적인 책임성과 제3자의 절차참여권을 존중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 절차집중의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한적 절차집중효를 인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여, 관계 기관의 해당 사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성과 아울러 제3자의 이익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러한 협의를 거친 취지를 주된 행정기관의 승인처분서에 병기(공동처분문서화)하도록 하여 사후의 책임문제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승주, "현행법상 이른바 인허가 등 의제규정에 관한 법리 연구" 안암법학회 통 (통): 235-267, 2007
2 정태용,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3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Ⅰ" 박영사 2009
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5 유지태, "행정법신론, 제13판" 박영사
6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2000
7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0
8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 법문사 2008
9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5
10 정화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0
1 백승주, "현행법상 이른바 인허가 등 의제규정에 관한 법리 연구" 안암법학회 통 (통): 235-267, 2007
2 정태용,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3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Ⅰ" 박영사 2009
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5 유지태, "행정법신론, 제13판" 박영사
6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2000
7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0
8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 법문사 2008
9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5
10 정화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0
11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9
12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9
13 문병효, "최근 독일행정법의 변화와 시사점 - 유럽화, 민영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2) : 213-261, 2009
14 강현호, "집중효" 2000
15 김동희,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8
16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사 2010
17 석종현, "일반행정법" 삼영사 2009
18 송영선,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19 권수철, "인·허가의제제도의 법적 성격과 사후감독에 관한 소고" 법제처 2002
20 정태용,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법제처 2002
21 정태용, "민원일괄처리제도에 관한 연구-인·허가의제제도를 중심으로-" 법제처 1995
22 한귀현, "독일행정법상의 집중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6) : 249-276, 2004
23 서원우, "대규모시설확정절차의 집중효(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24 이상희,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성과와 과제" 2010
25 "건축신고의 허가의제 효과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10. 5"
26 藤田宙靖, "行政組織法" 良書普及會 2001
27 朴鍾局, "獨逸法上의 計劃確定決定의 集中效" 한국공법학회 32 (32): 8-8, 2003
28 山田 洋, "大規模施設設置手續の法構造-トイジ行政手續論の現代的課題-" 大學圖書 1995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