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ESG 공시 의무화 추세에 따라, ESG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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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2024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 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과 , 2024. 2
2024
한국어
서울
93 p ; 26 cm
지도교수: 하윤희
I804:11009-00000027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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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ESG 공시 의무화 추세에 따라,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ESG 열풍에 따라 소위 ‘위장 환경주의’라 불리는 그린워싱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린워싱은 ESG 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린워싱 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 각국의 규제 프레임을 살펴보고, 사법적 또는 행정 당국의 판단을 거친 최근의 그린워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경에 관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게, 그 입증정도는 더욱 엄격하게 마련되고 있으며, 그린워싱 판단을 위해 기업 내부 정보 접근권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기업의 기후공약 관련 그린워싱은 미래의 장기적인 약속으로 현재의 검증이 어렵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향후 규제당국의 그린워싱 인정 여부 및 그 판단 근거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린워싱의 폐해가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 주체 적격에 대한 제한 요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제기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수위는 약한 편이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린워싱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국 규제당국의 판단을 분석하고,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시켰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그린워싱의 규제방안이 개선된다면,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ESG 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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