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 타당성 종합검토는 11개 분야 25개 세부항목에 대해 2016년 대비 2021년 수치 증감을 기준으로 검토 및 전망하며 가축분뇨 세부계획의 하천수질, 가축사육, 배출시설, 분뇨발생,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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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타당성 종합검토는 11개 분야 25개 세부항목에 대해 2016년 대비 2021년 수치 증감을 기준으로 검토 및 전망하며 가축분뇨 세부계획의 하천수질, 가축사육, 배출시설, 분뇨발생, 수거...
세부계획 타당성 종합검토는 11개 분야 25개 세부항목에 대해 2016년 대비 2021년 수치 증감을 기준으로 검토 및 전망하며 가축분뇨 세부계획의 하천수질, 가축사육, 배출시설, 분뇨발생, 수거운반, 처리현황, 재활용 등 자원화, 공공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지역정보화 등을 종합검토 결과는 보고서 참조
적법화 완료 농가수는 2021년 기준 138개(호)로 별도관리 3개(호)를 제외하면 적법화률은 97.9%이며, 환경부가 제시한 적법화 기간인 2024년 3월 24일까지 100% 완료하여야 하며, 규모별 배출시설은 2016년 대비 2021년은 “허가”는 6.46% 증가, “신고”는 1.37% 증가, “신고미만”은 7.83% 감소하였으며, 3단계 종료시점인 2025년까지 “신고미만”을 2021년 대비 10% 감소시켜야 함
가축분뇨 처리비율은 2016년 대비 2021년에 자가처리가 증가하였으며, 3단계 종료시점인 2025년까지 자가처리 비율을 2021년 대비 5% 증가시켜야 하며, 가축분뇨 악취민원건수는 2021년 378건으로 높은 편으로 3단계 종료시점인 2025년까지 축사현대화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로 악취민원건수를 감소시켜야 함
2022년, 2025년 가축사육수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분뇨발생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산정되며, 자원처리시설은 일일 처리용량 대비 기준용량보다 하회하나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위탁처리 비용부담 증가, 액포살포지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공공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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