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이란 의료행위라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법익침해를 말한다. 의료과실범에서의 주요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행위를 하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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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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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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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이란 의료행위라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법익침해를 말한다. 의료과실범에서의 주요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행위를 하던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료과실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의료)과실의 단독정범 또는 동시범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과실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은 먼저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어서 행위자의 개인적 지위-의사, 간호사 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형법을 평가규범인 동시에 의사결정 규범이라고 할 때 일반인의 수준에서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는 형법적 비난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행위자를 형사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환자가 치료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중지가 곧바로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의 중지를 받은 의사로서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의 충돌이 있는 경우 의사로서는 더 높은 가치인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여 환자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나 의무가 종료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행위에 있어서 허용된 위험은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법공동체가 감수하여야 하는 범위 내의 법익침해로서 처음부터 과실범에서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제한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과정 또는 결과로서 일정한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것이 허용된 위험의 범위 내에서의 법익 손상인 경우에는 과실범의 최소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행위에 대해 과실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은 타인의 의료행위를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즉 결과를 예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예견의무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과예견의무가 제한되기 때문에 결과회피의무도 부차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medical negligence is medical malpractice, negligence that occurs in the work of medical practice. Wrapping up a major issue in a medical malpractice, as follows: If nonmedical people infringe o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the pati...
A medical negligence is medical malpractice, negligence that occurs in the work of medical practice. Wrapping up a major issue in a medical malpractice, as follows:
If nonmedical people infringe o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the patient, his violation should be resolved as not joint principal offender but concurrent crimes. It is reasonable that violation of due attention in medical negligence - physicians, nurses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general public, and then based on the actors personal position. Because the criminal law norms are evaluation standard at the same time norm of decision making, it is right that we could not criminal criticism about the results caused by a Force Majeure Event When viewed from the level of the public. In case that the patient is explicitly denies treatment, The suspension of medical care were directly connecting with a serious consequences like death, the doctor must continue the medical practice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of patients.
Because acceptable risk in the medical practice is a violation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within which social shall take the objective, acceptable risk has a role that exclude legitimate requirements of criminal negligence through limiting the objective duty of care. The principle of trust in practice for other peoples health care trust is expectations that does not result, therefore the principle of trust fulfills function to limit duty of foreseeing the result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유기천, "형법학 총론강의" 일조각 1980
2 차용석, "형법총론강의" 고시연구사 1988
3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 출판부 2009
4 성낙현, "형법총론" 동방문화사 2010
5 정영일, "형법총론" 박영사 2010
6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7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8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2
9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10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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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10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11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1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9
13 이상돈,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4 이용식, "현대 형법이론Ⅰ" 박영사 2008
15 이상돈, "의료형법-의료행위의 법제화와 대화이론" 법문사 1988
16 정영일, "신 형법총론" 학림 2018
17 권오걸, "스마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11
18 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4
19 정영일,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박영사 (6) : 1999
20 Kindhäuser, "Strafrecht AT" Nomos 2015
21 Wolfgang Joecks, "StGB Kommentar" C.H.BECK 2014
22 Joseph Fletcher, "Morals and Medicine" Victor Gollancz Limited 1955
23 Shaun D. Pattinson, "Medical Law and Ethics" Sweet&Maxwell 2006
데이트폭력의 현주소와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판전 인신구속 - 영장실질심사를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