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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 Research Survey on the Level of Public Sector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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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4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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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실태 관련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를 활용한 정책 제언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기업체와 자영업 종...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실태 관련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를 활용한 정책 제언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기업체와 자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의 부패 행위와 인식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기업체 및 자영업 종사자는 직업 활동 중에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큰 직업군이라는 점에서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새 정부가 집권하거나 대형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이를 쇄신하기 위해 각종 반부패 정책을 수립·집행했으나, 정부부패 인식에 관한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음
      - 다만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과 탄핵정국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부문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반부패 청렴 사회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반부패 인식의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반부패’ 정책을 성공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부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패 발생 환경(원인)과 부패의 규모 및 양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사를 통해 이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이론적 검토
      □ 신제도주의이론
      ○ 정부부문 부정부패 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도주의에서는 경로의존성을 제시하고 있음. 경로의존성이 작동하게 되면 관행이나 사회 분위기가 부패 예방과 해소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됨을 시사함
      -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부부문의 부정부패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예방·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형성
      - 그러나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강력한 지지뿐 아니라 제도의 사회적 정합성 확보 또한 중요함
      ·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되었고 2018년 1월 선물 규정을 완화하고 경조사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3. 연구설계
      □ 조사표 수정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에 대한 문항 신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공직자와 시민의 부정부패 행위와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조사
      - 공직자 등과 접촉하게 된 구체적 업무 내용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 적발가능성에 대한 의견 조사
      □ 표본설계
      ○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5인 이상인 사업장(일반기업체)과 5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의 종사자
      - (조사모집단) 사업체는 전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체의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2016)를 조사모집단으로 함
      ○ 표본추출틀
      - 통계청의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를 근거로 16개 광역시·도(세종시는 충남지역에 포함)에서 근로자 규모 5인 이상인 일반기업체와 5인 미만인 자영업을 대상으로 함
      ○ 표본추출 방식
      - 근로자 5인 이상인 일반기업체 종사자에 대해 지역·업종 비례층화 계통추출 방식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대해 지역·업종 비례무작위추출 방식을 각각 적용
      □ 조사 수행
      ○ 조사 방식
      - 조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기업체는 Fax/E-mail/온라인 조사로, 자영업자는 개별면접조사로 진행
      ○ 조사 절차 : ㈜현대리서치연구소
      4. 분석결과
      □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 공무원과 접촉 경험 및 업무 내용
      - 응답자의 50.3%가 지난 1년과 공무원과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공무원을 접촉하게 된 업무의 내용으로는 단순증명, 확인, 인허가/등록/지원/자격신청, 질의/건의/의견제출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주로 일선관료와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 경험
      - 지난 1년 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명으로, 2017년도 조사에서 4명(무응답 0명) 이었던 것에 비해 감소했으나 2017년도 조사와 달리 무응답이 3명이었음
      · 공무원에게 금품 등의 제공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무원에게 청탁/알선 부탁 경험
      - 지난 1년 간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알선을 부탁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명 이었으며, 이들은 세무 분야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응답함. 2017년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0명이었음
      ○ 공공/민간 부문의 부정부패 관련 정보 인지 경로
      - 부정부패 관련 정보를 인지하는 경로로 공공과 민간의 부정부패 모두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접경험, 직접&간접 경험, 직접경험 순으로 나타남
      □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 공직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
      - 응답자들은 정보 제공을 알선하거나 동료의 부정청탁을 묵인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면서 부정부패라고 응답했으나, 민원인에게 우연히 다과를 대접 받는 것은 불법이나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음
      ○ 업무처리 시 민원인의 금품 등 제공 행위의 보편성
      - 업무처리 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3.3%가 보편적이라 응답했으며 2017년 조사에서 38.4%가 보편 적이라고 응답했던 상황에 비해 민원인의 행태에 대한 인식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업무처리 시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의 심각성
      - 업무처리 시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42.3%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도 조사에서 35.7%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던 결과와 비교하면 공무원의 행태에 대한 인식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업무처리 시 공무원의 청탁이나 알선 행위의 보편성
      -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청탁을 받거나 알선을 부탁받는 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37.4%(2017년도 37.6%)가 보편적이라고 응답함
      ○ 1년 전 대비 부정부패 발생 수준, 의식 및 행태 변화
      - 부패수준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83.1%가 전년 대비 낮아졌다고 응답했음. 2017년도 조사(84.6%)에 이어 2018년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공무원의 부정부패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패 관련 정보 인지경로별로 보면 공무원의 행위와 민원인의 행위, 1년 전 대비 부패수준 변화여부에 대한 인식수준은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높아질 수 있으며, 직접 경험한 경우보다 주변인을 통해 간접 경험 한 경우에 부정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질 수 있음(아래 <표1> 참조)
      - 뉴스만으로 부정부패 정보를 인지한 집단에서 부패 인식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조사결과가 부정부패 인식 형성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을 주장했던 선행연구의 논의와 배치되는 것은 아님
      □ 정부부문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변화
      ○ 정부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로 금융실명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청탁금지법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순으로 나타남
      - 2017년 조사에서 청탁금지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결과가 달라진 것임
      ○ (청탁금지법 도입 효과)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활동관련 변화에 대해 공직자와 함께하는 식사자리에서 비용 지불 방식 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응답이 81.7%, 공직자에게 명절 등에 제공하는 선물이나 접대가 줄었다는 응답이 79%로 나타나 입법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 선물 규제 완화, 경조사 규제 강화) 효과에 대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반부패의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79.8%, 79.9%로 나타났고, 시민의 알선 청탁행위와 반부패의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79.8%, 83%로 나타남
      5. 정책적 제언
      □ 제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동 제도 개정으로 오히려 정부의 부패 척결 관련 엄격한 법집행과 정부의 부패 척결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청탁금지법 본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져 응답자들이 청탁금지법의 계속 시행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향후 제도 개선 또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입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지켜졌다는 신뢰를 시민에게 얻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정권 초기뿐 아니라 정권 말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필요
      ○ 시계열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정권 초에는 부정부패 수준이나 금품 등 제공 및 수수 행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다 정권말이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조사 기간 내 각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음
      - 대통령에 의한 각종 발언이나 선언은 정권 초에 분명히 효력을 발휘하나 정권 말이 되면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고 정권의 과업 달성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부정부패 해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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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n annual survey intended for measuring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and making the related public data availabl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since the year 2000. This y...

      As an annual survey intended for measuring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and making the related public data availabl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since the year 2000. This year, the 18th period of data collection for the study (research was not done during 2002-2003), the research also targeted 1,000 business-people (600 people working in corporations and 400 self-employed people) working in Korean society to measure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terms of their corruption-related perceptions and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during the communication process with public officials. To dis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perceptions of, and experiences with, government corruption, we investigated sources of government corruption. Most people (59.3%) responded that they only learn about government corruption through the media. 35.6%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 by indirect experience. Only 2.5%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 through direct experience, and 2.9% said they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Respondents seem to have had negative perceptions of government corruption (specifically on the matters of seriousness and comprehensiveness) in the previous 15 surveys (2000-2016), but a positive perception has prevailed since the 2017 survey. However, since the Lee government (2008-2012) experienced similar phenomena at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judgement should be made after investigating more data. In spite of some fluctuation during that time, business-people who responded in those 17 surveys tended to consider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as corrupt. Interestingly, the level of direct and indirect corruption experienced by business-people in contact with public officials has consistently decreased; since 2013, that level has been less than 2%.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corruption-related perceptions of respondents and their actual experiences.
      To explore the perceptions of public corruption, a multi-level survey was conducted. Results of the 17th survey (2018) on government corruption are as follows. In terms of public service areas, business-people tend to consider public officials in the judiciary (4.20 out of 6), construction (4.16 out of 6), defense (3.98 out of 6), and public procurement (3.88 out of 6) fields as more corrupt than officials in other areas. In terms of corruption at the administrative level, street level offices (3.74 out of 6), including police stations, tax offices, and education office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considered the most corrupt. With respect to occupation, business-people view those who work in conglomerates (4.27 out of a 6) and the media (4.07) in the private sector as the most corrupt. The sports (3.99), judicial (3.97), legislative (3.93), law and public affairs (3.90) fields followed closely behind when it comes to negative perceptions of corruption. Respondents tend to consider politicians (4.89) as the most corrupt, followed b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4.54), judicial officials (4.52), construction officials (4.08), and tax officials (3.97).
      In terms of causes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business-people consider the following as serious factors: (1) an unreasonable social climate in which unethical behaviors gain acceptance (4.72 out of 6); (2) public sector practices in which bribery, grafting, and extortion in the process of public duties, have been routinized (4.44); (3) absurdity (4.43); (4) nepotism (4.35). Moreover, lax punishment for corrupt public officials (4.50) and a relatively short legal prescription of punishment for corrupt officials (4.51) are also considered by business-people as factors encouraging public corruption.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rruption, reforming the corruption-inducing culture and limiting the exercise of influence in private relationships are also needed, according to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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