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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공무원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표현의 허용범위에 관한 고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논의를 중심으로 - = Research on the scope of expression in social media of the public official- focused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ublic offi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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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6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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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ocial Media including facebook, instagram etc becomes more significant as it is more easy and accessible than any other communication tools. Meanwhile, public officials participating SNS activity has been increased and, as it is a newly developed media, it seems not easy for them to have prior knowledge whether it is allowed or not.
    In United States, political neutrality has been acknowledged significant for the federal public officers, however, in recent federal guidelines, more detailed standards including job relevance and degrees of have been introduced. For instance, in case of simple relevant expression, posting and like/sharing are allowed if it is not working time and place. However, if the expression is based on the political purpose, it is not allowed regardless of the time or place.
    In Korea, job relevance and contents, purpose, degree of the expressions are analyzed in detai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be specific, job relevance has been analyzed by the “contents, influence, acknowledgment etc.”, and purpose has been mainly evaluated “electoral purpos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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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Media including facebook, instagram etc becomes more significant as it is more easy and accessible than any other communication tools. Meanwhile, public officials participating SNS activity has been increased and, as it is a newly developed med...

    Social Media including facebook, instagram etc becomes more significant as it is more easy and accessible than any other communication tools. Meanwhile, public officials participating SNS activity has been increased and, as it is a newly developed media, it seems not easy for them to have prior knowledge whether it is allowed or not.
    In United States, political neutrality has been acknowledged significant for the federal public officers, however, in recent federal guidelines, more detailed standards including job relevance and degrees of have been introduced. For instance, in case of simple relevant expression, posting and like/sharing are allowed if it is not working time and place. However, if the expression is based on the political purpose, it is not allowed regardless of the time or place.
    In Korea, job relevance and contents, purpose, degree of the expressions are analyzed in detai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be specific, job relevance has been analyzed by the “contents, influence, acknowledgment etc.”, and purpose has been mainly evaluated “electoral purpos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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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소셜미디어는 다른 매체에 비하여 접근성이 높고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진 반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인정범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법체계에서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하게 사인으로서 공무원의 의사표현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근무시간, 장소 등), 의사표현의 양태(목적,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순 직무관련 내용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는 게시물의 게시 뿐만 아니라 동조(좋아요, 공유하기 등)도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무시간 외 근무장소 외에서는 허용된다. 다음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내용의 경우,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행사 참여, 기부 등"을 유인하거나 초대하는 메세지를 게시, 공유, 리트윗할 수 없으나, 직무수행 중(시간, 장소)이 아니라면 수동적 행위(초대장 수신)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 권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직무관련성, 의사표현의 내용‧목적‧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내용상 직무관련성의 존부,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직무상 재량의 존재 여부, 국민이 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며, 의사표현의 목적에 관하여 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지 또는 반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등이 고려된다. 또한, 의사표현의 정도는 표현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현”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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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는 다른 매체에 비하여 접근성이 높고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진 반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경우 구...

    소셜미디어는 다른 매체에 비하여 접근성이 높고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진 반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인정범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법체계에서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하게 사인으로서 공무원의 의사표현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근무시간, 장소 등), 의사표현의 양태(목적,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순 직무관련 내용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는 게시물의 게시 뿐만 아니라 동조(좋아요, 공유하기 등)도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무시간 외 근무장소 외에서는 허용된다. 다음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내용의 경우,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행사 참여, 기부 등"을 유인하거나 초대하는 메세지를 게시, 공유, 리트윗할 수 없으나, 직무수행 중(시간, 장소)이 아니라면 수동적 행위(초대장 수신)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 권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직무관련성, 의사표현의 내용‧목적‧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내용상 직무관련성의 존부,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직무상 재량의 존재 여부, 국민이 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며, 의사표현의 목적에 관하여 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지 또는 반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등이 고려된다. 또한, 의사표현의 정도는 표현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현”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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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선,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적용방안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연구원 (62) : 231-273, 2011

    2 조동은, "선거운동의 개념과 민주적 정치과정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335-376, 2017

    3 김재선, "미국 연방선거법상 기업의 정치적 독립지출허용의 의미와 시사점 -Citizens United v. FEC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6 (36): 36-57, 2012

    4 권상대, "미국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집단행동 규제" 27 : 2012

    5 "미 정부, 공무원을 위한 ‘SNS 사용 가이드라인’ 배포…“기업에게도 필요”"

    6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7 송진호,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해석에 대한 헌법적 검토" 한국법학원 162 : 31-80, 2017

    8 조재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중립의무" 대한변호사협회 (385) : 19-32, 2008

    9 이정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참여" 국회입법조사처 10 (10): 99-127, 2018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1 김재선,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적용방안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연구원 (62) : 231-273, 2011

    2 조동은, "선거운동의 개념과 민주적 정치과정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335-376, 2017

    3 김재선, "미국 연방선거법상 기업의 정치적 독립지출허용의 의미와 시사점 -Citizens United v. FEC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6 (36): 36-57, 2012

    4 권상대, "미국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집단행동 규제" 27 : 2012

    5 "미 정부, 공무원을 위한 ‘SNS 사용 가이드라인’ 배포…“기업에게도 필요”"

    6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7 송진호,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해석에 대한 헌법적 검토" 한국법학원 162 : 31-80, 2017

    8 조재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중립의무" 대한변호사협회 (385) : 19-32, 2008

    9 이정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참여" 국회입법조사처 10 (10): 99-127, 2018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11 "공무원, 선거 게시글에 ‘공유·응원 댓글’ 금지…SNS 주의령"

    12 "공무원, 선거 게시글에 ‘공유·응원 댓글’ 금지…SNS 주의령"

    13 "공무원 SNS 정치의사표현 엄단…‘좋아요’ 못한다"

    14 "경북도선관위, SNS 이용 단체장 업적 홍보한 공무원 5명 고발"

    15 "United States Civil Service Commission v. National Associations of Letter Carriers, 413 U.S. 548"

    16 "United Public Workers of America v. Mitchell, 330 U.S. 75"

    17 Azzaro, Shannon D., "The Hatch Act Modernization Act: putting the government back in politics" 42 : 3-, 2015

    18 윤성이, "SNS와 참여민주주의의 미래" 2012

    19 "SNS 주의보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 합리적 기준은”"

    20 "Oklahoma v. United States Civil Service Commission, 330 U.S. 127"

    21 Jack Maskell, "Hatch Act Restrictions on Federal Employees Political Activities in the Digital Age" 2016

    22 "Garcetti v. Ceballos, 547 U.S. 410"

    23 "Connick v. Myers, 461 U.S. 138"

    24 미국 OSC, "2018년 소셜미디어에 관한 해치법 가이드라인(“Hatch Act Guidance on Social Media”)"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26 차재권, "19대 총선에서 SNS의 영향력 평가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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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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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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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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