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새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법조윤리``의 내용을 비교법제 및 역사철학의 관점에서 풍부하게 확대심화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전통법문화에서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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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새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법조윤리``의 내용을 비교법제 및 역사철학의 관점에서 풍부하게 확대심화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전통법문화에서 법조...
본 논문은 새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법조윤리``의 내용을 비교법제 및 역사철학의 관점에서 풍부하게 확대심화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전통법문화에서 법조윤리의 전통을 탐구 모색하는 작업으로 기초하였다. 먼저 근대 서양의 법치주의에서 비롯한 ``Legal Ethics``의 번역어로서 등장한 ``法曹倫理``라는 단어의 말뜻을 漢字문화의 특성인 文字學과 語源論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재의 ``법조윤리`` 개념내용과 비교 음미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론에서 전통 법조윤리의 얼개를 그려보는데, 먼저 전통 법문화의 최고 사법원칙과 기본 법조윤리를 확인하고, 이어 행정·사법관리의 私情방지를 위한 법제규정으로 재판관의 직업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살펴본다. 특히 秦漢시대의 失刑罪및 不直죄와, 당률 이래의 出入人罪및 불법고문죄등을 비롯한 獄吏와 法官의 反坐책임을 소개하고, 청렴윤리의 法制史상 淵源과 唐律상 뇌물범죄의 엄벌을 상세히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親嫌(親族相避)제도를 소개하고, 직업 변호사의 금지와 변호윤리도 대강 언급한다. 본고의 주된 목적과 동기는 溫故知新과 東道西器의 비판적 창조적 계승발전의 발판과 뜀틀로서 21세기 새로운 법조윤리와 법조문화의 창달에 조그만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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