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내의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의 설정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잠정적으로 민간조사업체 5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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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50
KCI등재
학술저널
25-3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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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의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의 설정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잠정적으로 민간조사업체 5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민간조사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 57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개발된 Nvivo 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앞으로 민간조사업이 도입되면 주무관청은 경찰청과 민간전문기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중 경찰청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경비업과의 연관성 32(65.3%), 경찰과 협력성 14(28.5%), 경찰업무와 유사성 3(7.1%)로 나타났으며, 민간전문기관에 위탁되어야 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 24(64.8%), 민영화 8(21.6%), 경찰인력부족 5(13.5%) 으로 범주화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국내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을 경찰청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존의 민간경비업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인 것이고, 한편 민간전문기관을 주무관청으로 하여야하는 것은 민간전문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기 때문인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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